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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도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와 대형차 검사시설 기준: 차령 6년 넘은 사업용 대형 승합은 범위 밖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과 종합검사규칙 별표 2가 지정정비사업자 범위에서 빼는 6년 초과 사업용 대형 승합, 대형차 진로·진출로·축하중 기준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인 지정정비사업자의 정기검사 범위를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로 정하고, 종합검사규칙 별표 2도 종합검사에서 같은 차를 뺍니다. 원문은 그 차를 어디서 검사받으라고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은 ‘지정정비사업자 범위 밖’이라고만 씁니다. 대형차를 검사하려면 검사진로 13m×5m×4m(피트) 이상, 허용축하중 10,000㎏f 이상 시험기, 대형자동차가 드나들 진입·진출로가 필요하고,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으면 대형 승합·화물·특수는 검사할 수 없으며 연간 9,600대를 넘겨 검사할 수 없습니다. 운수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를 겸하면 자기 사업용 차의 정기검사는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별표 18 주 11).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누가 검사하나: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
  2. 범위에서 빠지는 차: 차령 6년 넘은 사업용 대형 승합
  3. 대형차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 진로·피트·축하중
  4. 진출로가 없으면: 대형 검사 불가와 연 9,600대
  5. 종합검사 시설: 통합형 20m 진로와 대형 차대동력계
  6. 공단 검사소의 기준: 별표 16·17과 제84조
  7. 운수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를 겸하면: 주 11
  8. 영업용 승합 114,330대를 6년 경계로 나누면
  9. 확인 순서와 이 글의 한계
  10.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검사하나: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범위를 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86조는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받습니다.

검사하는 곳근거맡는 검사비고
자동차검사대행자법 제44조제1항, 규칙 제82조·별표 16자동차검사(지정 범위)한국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할 수 있음
지정정비사업자법 제45조제1항·제3항, 규칙 제86조·별표 18정기검사자동차종합정비업자·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중 지정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법 제45조제1항 단서, 종합검사규칙 제14조·별표 2종합검사(정밀검사 시행지역)시행지역에서는 정기검사도 맡을 수 있음

이 글은 2026. 10. 27.에 받은 현행 판본(시행규칙 2026. 10. 2. 시행, 종합검사규칙 2026. 1. 1. 시행)을 읽었습니다. 같은 날 시행일 목록을 다시 받아 두 규칙 모두 그 뒤 시행예정 판본이 없음을 확인했고, 법 제44조·제45조 문장은 2026. 12. 3.·2027. 7. 1. 시행예정 판본과도 글자가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범위에서 빠지는 차: 차령 6년 넘은 사업용 대형 승합

별표 18 제1호 ‘검사업무의 범위’ 줄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칸은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칸은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입니다. 종합검사규칙 제14조는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하고, 별표 2의 같은 줄은 ‘모든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적습니다.

사업자(검사)검사업무의 범위근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정기검사)차령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별표 18 제1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정기검사)승용과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별표 18 제1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종합검사)모든 자동차, 다만 차령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 제외종합검사규칙 별표 2
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모든 자동차종합검사규칙 별표 2

정리하면 차령 6년을 넘긴 사업용 대형 승합(관광·전세·노선버스 등)은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범위 밖입니다. 원문은 ‘제외한다’까지만 말하고 그 차를 어디서 검사받으라고 정한 문장은 이 글이 읽은 범위에 없습니다. 법 제44조의 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예약 전에 검사소에 차령과 용도를 알리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 목록은 5.5톤 초과 종합검사, 공단 직영 글에 있습니다.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셉니다. 기산일은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입니다. 아래는 기산일이 같은 날짜로 6년 뒤에 6년이 찬다고 가정하고 2026. 10. 27. 기준으로 넘었는지 본 예시입니다.

차령 기산일(예)6년이 차는 날(가정)2026. 10. 27. 기준 6년 초과
2019. 12. 20.2025. 12. 20.넘음
2020. 3. 15.2026. 3. 15.넘음
2020. 11. 2.2026. 11. 2.넘지 않음
2021. 1. 5.2027. 1. 5.넘지 않음

6년을 ‘초과’했는지를 정기검사 신청일로 보는지 검사일로 보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검사 주기와 맞춰 보면, 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승합 | 사업용 | 중형·대형 | 8년 초과 | 6개월’이고 종합검사 표는 ‘승합 | 사업용 | 대형 | 차령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입니다. 따라서 차령 6년을 넘긴 사업용 대형 승합은 1년 주기 구간(6년 초과 8년 이하)부터 이미 지정정비사업자 범위 밖이 됩니다.

사업용 대형 승합 차령정기검사 유효기간지정정비사업자 범위
차령 6년 이하1년(8년 이하 구간)자동차종합정비업자인 지정정비사업자 범위 안(진출로 조건 별도)
차령 6년 초과 8년 이하1년지정정비사업자 범위 밖
차령 8년 초과6개월지정정비사업자 범위 밖

버스 차령 한도(9년·11년)는 사업용 버스 차령 한도 글, 차령 8년 구간의 검사 주기는 관광·전세버스와 통근·학원 버스 글에 있습니다.

대형차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 진로·피트·축하중

별표 18 제1호의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를 나란히 둡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진로 칸은 ‘피트: 13m×5m×4m 이상 리프트: 12m×5m×4m 이상’, 소형 쪽은 ‘피트: 9m×4m×2.5m 이상 리프트: 8m×4m×4m 이상’입니다. 검차장 면적은 ‘피트: 65㎡ 이상 리프트: 60㎡ 이상’, 피트는 ‘8m×0.8m×1.5m 이상’이고, 진입·진출로 칸은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측정기는 축하중으로 갈립니다.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허용축하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소형 쪽이 ‘허용축하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입니다. 주 6은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목자동차종합정비업자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검차장 면적피트 65㎡·리프트 60㎡ 이상피트 36㎡·리프트 32㎡ 이상
검사진로(길이×너비×높이)피트 13m×5m×4m, 리프트 12m×5m×4m 이상피트 9m×4m×2.5m, 리프트 8m×4m×4m 이상
피트(길이×너비×깊이)8m×0.8m×1.5m 이상5m×0.75m×1.5m 이상
진입·진출로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 포함) 진입·진출에 지장 없을 것승용과 경형·소형 차의 진입·진출에 지장 없을 것
사이드슬립·제동·속도계 시험기허용축하중 10,000㎏f 이상 각 1대 이상허용축하중 1,500㎏f 이상 각 1대 이상
시험기 앞 수평 구간8미터 이상5미터 이상

주 4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리프트만으로 긴 차를 다 올릴 수 없는 사업장은 피트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출로가 없으면: 대형 검사 불가와 연 9,600대

별표 18 주 1은 ‘1.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고 하고, 주 2는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라고 한 뒤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주에는 진출로가 없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길이 7미터 이상 차를 검사할 수 없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연 9,600대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800대이고, 이는 별표 18 제2호 기술인력 표의 첫 줄 ‘(가) 800대 이하 | 1인’과 같은 숫자입니다. 둘째·셋째 줄은 ‘(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 2인’, ‘(다) 1천500대 초과 | 3인’입니다. 같은 표의 주 1은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 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 / 조건검사진로 당 인원 / 한도
(가) 800대 이하1인
(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2인
(다) 1천500대 초과3인
상한(자동제어 / 반자동제어)월 2천600대 / 2천대
별도 진출로 없는 사업장연 9,600대(월 평균 800대)

대형차를 검사하는 지정정비사업자인지는 공개 자료의 칸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종류별 개수는 지정정비사업자 검사 종류별 개수 글에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 별도 진출로가 있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예약할 때 대형차 검사가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종합검사 시설: 통합형 20m 진로와 대형 차대동력계

종합검사규칙 별표 2는 검사진로를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눕니다. 종합검사대행자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통합형 칸은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 20m×5m×4m 이상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 19m×5m×4m 이상’, 분리형 칸은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 13m×5m×4m 이상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 12m×5m×4m 이상’입니다. 진입·진출로 칸은 ‘1)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진입ㆍ진출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대형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와 ‘2) 안전검사 분야 분리형 진로는 연결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배출가스 부하검사 장비는 비고 2가 선택을 허용합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를 각각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라고 적혀 있고, 비고 6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검사장비는 소형 차대동력계 1조와 대형 차대동력계 1조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항목종합검사대행자·자동차종합정비업자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검사진로 통합형피트 20m×5m×4m, 리프트 19m×5m×4m 이상피트 14m×4m×2.5m, 리프트 13m×4m×4m 이상
검사진로 분리형피트 13m×5m×4m, 리프트 12m×5m×4m 이상피트 9m×4m×2.5m, 리프트 8m×4m×4m 이상
진입·진출로입구부터 10m 이상 여유, 별도 진입·진출로, 대형자동차 지장 없음입구부터 6m 이상 여유, 별도 진입·진출로
대형 차대동력계(총중량 5.5톤 초과 부하검사용)갖추지 않으면 5.5톤 초과 부하검사를 하지 않음(비고 2)갖추지 않을 수 있음(비고 2)

대형 차대동력계를 갖춘 공단 검사소는 대형운행차용 차대동력계 기록이 있는 공단 검사소 글에서 셌습니다. 성능기준 규칙 제4조의 길이 한도(13미터, 연결자동차 16.7미터)와 견주면 분리형 진로 길이(피트 13m)는 연결자동차보다 짧고 통합형(피트 20m)은 깁니다. 별표 2가 분리형 진로에 연결자동차의 진입ㆍ진출 조건을 따로 둔 이유와 실제 검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공단 검사소의 기준: 별표 16·17과 제84조

검사대행자의 시설은 별표 16이 정합니다. 용지는 ‘본검사소는 1,000㎡ 이상, 소규모검사소는 3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 검차장은 1검사진로 당 65㎡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로 진로 면적을 정합니다. 검사원 수는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로 정하며, 주 3은 ‘차대번호 등의 표기, 안전검사, 신규검사, 튜닝승인, 튜닝검사 및 수리검사의 실적은 1대를 2대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17은 ‘1.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방식인 경우) | 1개진로마다 | 4만대이하’, ‘2.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 | 1개진로마다 | 2만5천대이하’입니다(칸: 검사시설 | 진로수 | 연간검사능력). 제84조는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고 정합니다. 반자동 진로 1개의 연간검사능력(2만5천대)에 비하면 진출로 없는 지정정비사업자의 한도 9,600대는 38.4% 수준입니다.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 / 시설검사원 수 / 연간검사능력
7천대 미만1인 이상
7천대 이상 1만5천대 미만2인 이상
1만5천대 이상 2만5천대 미만3인 이상
2만5천대 이상4인 이상
자동제어방식 진로 1개 연간검사능력4만대 이하
반자동제어방식 진로 1개 연간검사능력2만5천대 이하

공단 검사소마다 진로가 몇 개이고 어떤 규격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공단 출장검사장이 대형차를 어디까지 받는지는 공단 출장검사장 글에 있습니다.

운수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를 겸하면: 주 11

별표 18 주 11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버스·화물 회사가 정비공장을 함께 운영하며 정기검사 지정을 받은 경우, 자기 회사 사업용 차의 정기검사는 그 공장에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차령 6년을 넘긴 사업용 대형 승합은 처음부터 지정정비사업자 범위 밖이므로, 버스 회사가 겸업 정비공장을 가졌더라도 주 11과 별개로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화물차·특수차와 6년 이하 승합에는 주 11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업용 승합 114,330대를 6년 경계로 나누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6년 9월 ‘모델년도별 차종별 용도별 등록현황’(시트 15)에서 영업용 승합만 골라 세 줄로 묶었습니다. 시도별 시트(14)의 합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연도별 표는 사업용 버스 차령 한도 글에 있어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델년도영업용 승합비중6년 경계와의 관계
2019년 이하(2006년 행은 ‘2006년 이하’ 누계)40,98435.8%차령 6년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쪽
2020년9,9148.7%등록일에 따라 갈림(경계)
2021년 이상63,43255.5%아직 6년이 되지 않은 쪽
계114,330100.0%중형·소형 승합 포함

모델년도 2019년 이하는 40,984대(35.8%)로, 2021년 이상 63,432대(55.5%)보다 적지만 영업용 승합 열 대 가운데 세 대 남짓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지정정비사업자 범위 밖 차의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영업용 승합에는 중형·소형이 섞여 있어 대형만의 대수보다 큰 상한이고, 모델년도는 차령 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이 아니며, 통계의 영업용이 이 표의 ‘사업용’과 같은 범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순서와 이 글의 한계

  1. 자동차등록증에서 차종(승합)·용도(사업용)·규모(대형)와 차령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2. 차령이 6년을 넘었으면 지정정비사업자 범위 밖이므로 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차령·용도를 알리고 예약하고, 6년 이하라도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형차 진출로를 갖췄는지 묻습니다.
  3. 회사가 정기검사 지정을 받은 정비공장을 겸하면 자기 사업용 차는 다른 검사소에서 받습니다(주 11).
  4. 종합검사 대상이면 그 사업장에 대형 차대동력계가 있는지(총중량 5.5톤 초과 부하검사) 함께 확인합니다.
  • 미확인: 차령 6년 초과 판정의 기준일, 범위 밖 차를 받는 곳을 직접 정한 문장, 개별 지정정비사업자의 진출로 유무와 진로 규격, 공단 검사소별 진로 규격, 시행규칙 별표 1 ‘대형’ 정의의 재대조.
  • 법령은 2026. 10. 27. 조회 기준 현행 판본입니다. 검사 전에 원문과 검사소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령 7년 된 관광버스는 동네 지정정비 공장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대형 승합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차령 6년을 초과한 차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인 지정정비사업자의 정기검사 범위에서 빠집니다. 예약 전에 검사대행자 검사소에 차령과 용도를 알리고 확인하세요.

자가용 대형 버스도 6년이 넘으면 지정정비에서 못 받나요?

별표 18의 제외 문언은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입니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은 이 문장으로 제외되지 않지만, 그 사업장에 대형차 진출로와 축하중 10,000㎏f 이상 시험기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출로가 없는 정비공장은 대형 화물차를 검사할 수 있나요?

별표 18 주 2는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 연간 9천600대를 넘겨 검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우리 회사 정비공장이 지정정비사업자인데 회사 화물차를 거기서 검사해도 되나요?

별표 18 주 11은 여객·화물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를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같으면 그 운수사업에 쓰는 차의 정기검사는 검사대행자나 다른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받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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