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가 지정 차로이고,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씁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속도 상한은 매시 100킬로미터이지만, 적재중량 1.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매시 80킬로미터입니다(시행규칙 제19조). 조문에 80킬로미터로 낮춰진 차종으로 나열되지 않은 승합자동차는 이 낮춤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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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가 지켜야 하는 차로와 속도 기준을 시행규칙 제16조·제19조·제39조, 별표 9, 시행령 별표 6·8 순서로 정리합니다. 같은 표가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지만, 읽는 기준을 대형차와 사업용 차에 맞췄습니다. 적재 한도와 허가는 화물차 적재 안전기준 글에, 축하중·총중량 운행제한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글에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실제 속도 제한 표지, 구간 단속 위치, 통행료는 법령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는 차종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은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라고 합니다. 같은 별표 9를 제16조제1항도 쓰는데, 제16조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라고 해 고속도로 외의 도로와 일방통행도로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의 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속도로 편도 | 차로 | 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표 9 요지) |
|---|---|---|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앞지르기가 아니라도 가능) |
| 편도 2차로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같은 80킬로미터 단서) |
| 편도 3차로 이상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별표 9 비고는 왼쪽 차로를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제외한 차로 수가 홀수이면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에서 뺀다), 오른쪽 차로를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로 편도 차로 수별 배정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
| 편도 차로 수 | 앞지르기용 1차로 | 왼쪽 차로(승용·경형·소형·중형 승합) | 오른쪽 차로(대형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
| 편도 3차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 |
| 편도 4차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4차로 |
| 편도 5차로 | 1차로 | 2차로·3차로 | 4차로·5차로 |
| 편도 6차로 | 1차로 | 2차로·3차로 | 4차로·5차로·6차로 |
비고에 따르면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고, 앞지르기를 할 때는 지정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를 쓸 수 있으며, 도로 진출입 때와 정차·주차 뒤 출발할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형·소형·중형·대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릅니다(규모별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느린 차와 앞지르기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라고 합니다. 준용되는 제16조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고, 제3항은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입니다. 법 제60조제1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며 예외로 제1호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을 듭니다. 앞지르기는 제2항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39조제2항에는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는 문장도 있어, 구간마다 경찰청장의 고시로 다른 방식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물차가 앞차보다 느리게 달리다 뒤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옮겨야 합니다.
속도는 도로와 차종에 따라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합니다. 일반도로는 제1호가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라고 하고, 나목이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라고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속도는 같은 항 제2호·제3호가 정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 | 속도 상한(매시, 킬로미터) | 하한(매시) |
|---|---|---|
| 일반도로: 주거·상업·공업지역 | 50 (시·도경찰청장 지정 노선·구간 60) | - |
| 일반도로: 그 밖의 지역 | 60 (편도 2차로 이상 80) | - |
| 자동차전용도로 | 90 | 30 |
| 고속도로 편도 1차로 | 80 | 50 |
|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 100 (적재 1.5톤 초과 화물차·특수차·위험물운반차·건설기계 80) | 50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편도 2차로 이상 구간 | 120 (같은 차종 90) | 50 |
눈여겨볼 점은 80킬로미터로 낮춰지는 차종입니다. 조문은 화물자동차를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를 함께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재 1톤 화물차는 이 낮춤 대상이 아니고, 승합자동차는 대형이라도 조문에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4톤 초과로 범칙금이 달라지는 선과는 다른 기준선입니다.
비나 눈이 오면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제19조제2항은 거친 날씨에 제1항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100분의 20을 줄이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입니다. 100분의 50을 줄이는 경우는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속도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아래 값은 이 글의 계산 예시입니다.
| 기준 속도(매시) | 100분의 20 감속 | 100분의 50 감속 |
|---|---|---|
| 80 | 64 | 40 |
| 90 | 72 | 45 |
| 100 | 80 | 50 |
| 120 | 96 | 60 |
위험물을 싣고 가는 차는 어느 차로로 가나요?
별표 9 비고 6은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게 합니다. 해당하는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탱크로리의 운송책임자와 장거리 운전 기준은 위험물 탱크로리 운송책임자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물질(비고 6) | 대표적인 운반차 |
|---|---|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 탱크로리, 위험물 운반 화물차 |
|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의 화약류 | 화약 운반차 |
| 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 | - |
|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 가스 탱크 운반차 |
|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물질 등 | - |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조 금지·허가 대상 유해물질, 농약 원제 | - |
차로와 속도를 어기면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어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법 제160조제3항)에는 별표 6에서 지정차로 위반이 승합자동차등 6만원, 앞지르기 통행방법 위반이 8만원입니다.
| 위반행위 | 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화물차 | 승용자동차등·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등 |
|---|---|---|---|
| 속도위반 60킬로미터 초과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 속도위반 40 초과 60 이하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 속도위반 20 초과 40 이하 | 7만원 | 6만원 | 4만원 |
| 속도위반 20 이하 | 3만원 | 3만원 | 2만원 |
| 하한 속도 미달 | 2만원 | 2만원 | 1만원 |
| 고속도로 갓길 통행(법 제60조제1항) | 7만원 | 6만원 | 4만원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법 제60조제1항) | 5만원 | 4만원 | 3만원 |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법 제60조제2항) | 7만원 | 6만원 | 4만원 |
칸을 고르는 법은 이렇습니다. 적재 4톤을 넘는 화물차는 버스와 같은 줄(승합자동차등)이고,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 줄(승용자동차등)입니다. 속도 상한이 갈리는 적재 1.5톤 선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이 글의 한계
- 도로교통법은 2026. 10. 13. 시행분, 시행규칙은 2026. 8. 24. 시행분, 시행령은 2026. 10. 2. 시행분입니다. 시행일이 더 늦은 판본에서도 별표 9와 제19조의 숫자는 현행과 같았습니다.
- 별표 9는 표 형식이어서 요지로 정리했습니다. 하한 속도 위반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의 해당 행에서 가져왔습니다.
- 실제 도로의 속도 제한 표지, 가변 표지, 구간 단속 위치와 화물차 전용·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승합자동차의 경형·소형·중형·대형을 가르는 길이·너비 숫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 같은 자동차 안전기준 쪽 규정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 버스는 고속도로에서 매시 몇 킬로미터까지 가능한가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가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상한을 100킬로미터로 정하고 80킬로미터로 낮추는 차종에 승합자동차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관광버스 같은 대형 승합차도 조문상 100킬로미터입니다.
1톤 화물차와 5톤 화물차의 고속도로 속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만 80킬로미터로 낮춰지므로 1톤 화물차는 100킬로미터, 5톤 화물차는 80킬로미터입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3차로로 가도 되나요?
별표 9 비고에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능합니다. 반대로 대형 화물차는 앞지르기가 아니면 왼쪽 차로 대신 오른쪽 차로를 씁니다.
비 오는 날 화물차는 얼마로 달려야 하나요?
노면이 젖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준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입니다. 80킬로미터가 기준이면 64킬로미터가 계산 예시입니다.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이면 100분의 50을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