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여야 하고, 적재한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까지, 높이는 지상에서 4미터까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고시한 도로노선은 4미터 20센티미터). 너비는 숫자 대신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기준을 넘겨 실으려면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사유는 공익 공사·작업 때문에 승차정원을 넘는 경우와 분할할 수 없는 화물 두 가지뿐입니다(제23조). 기준을 넘어 운전한 차의 고용주등에게는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기준 6만원, 4톤 이하 5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별표 6 6의4 나목).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은 어떤 제한을 다루나요?
짐을 실은 화물차에는 서로 다른 제한이 겹칩니다. 도로의 구조를 지키려고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축하중·총중량·차량 높이 제한은 도로법 쪽이고,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운행제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 제한을 넘는 차가 도로관리청에서 받는 허가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절차 글에 있습니다. 짐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고 묶는 의무는 화물 적재물 덮개 의무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은 그 사이에 있는 도로교통법 쪽 기준, 곧 차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얼마나 높게 실어도 되는지를 다룹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은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시행령이 법 제39조제1항을 가리키는 문장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로법 제77조제4항과 제5항은 요지만 적었습니다.
운행상의 안전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22조 머리는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호는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입니다(제2호는 2023년 6월 20일 삭제). 화물차에 해당하는 기준은 이어지는 두 호입니다. 제3호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이고, 제4호는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각 목이 길이·너비·높이를 나눕니다. 순서대로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입니다.
| 항목 | 기준 | 대상 | 시행령 |
|---|---|---|---|
| 승차인원 | 승차정원 이내 | 자동차 전체 | 제1호 |
| 적재중량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 | 화물자동차 | 제3호 |
| 적재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소형 3륜자동차 | 제4호 가목 |
| 적재 너비 |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같음 | 제4호 나목 |
| 적재 높이 | 지상으로부터 4미터(고시 도로노선은 4미터 20센티미터) | 화물자동차(소형 3륜·이륜은 따로 정함) | 제4호 다목 |
제4호는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버스 같은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의 승차인원만 걸립니다. 이륜자동차와 소형 3륜자동차의 길이·높이 특칙은 원문에 있지만 이 글에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적재중량 110퍼센트는 숫자로 얼마인가요?
제3호는 한도를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에 110퍼센트를 곱한 값으로 잡습니다. 정수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고, '이내'는 한도 값을 포함하는 읽기입니다.
| 구조·성능상 적재중량 | 110퍼센트 한도 | 한도보다 100kg 더 실으면 |
|---|---|---|
| 5톤 | 5.5톤 | 5.6톤 실음 → 한도 초과 |
| 8톤 | 8.8톤 | 8.9톤 실음 → 한도 초과 |
| 11.5톤 | 12.65톤 | 12.75톤 실음 → 한도 초과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이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가리키는지는 시행령에 정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은 짐만 따진 숫자라서 차량 무게까지 더한 총중량과 축하중은 도로법 운행제한이 따로 봅니다. 적재중량 110퍼센트 안에서 실었더라도 축하중이 10톤을 넘으면 다른 규정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종별 최대적재량 구간은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글에서, 덤프트럭의 검사 주기는 덤프트럭 검사주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길이·너비·높이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합니다. 자동차 길이가 9미터면 짐을 포함한 길이는 9.9미터까지, 11미터면 12.1미터까지입니다.
| 자동차 길이 | 적재 포함 길이 한도 |
|---|---|
| 9m | 9.9m |
| 9.5m | 10.45m |
| 11m | 12.1m |
너비는 숫자가 없습니다.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했다면 그 화물의 너비가,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했다면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가 기준입니다. 짐이 후사경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며, 후사경 자체의 규격은 자동차 안전기준 쪽에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높이는 지상에서 짐 꼭대기까지 재므로 차 높이가 모두 들어갑니다. 일반 도로는 4미터,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고시한 도로노선은 4미터 20센티미터입니다.
| 지상 높이 | 일반 도로 | 고시한 도로노선 |
|---|---|---|
| 3.9m | 이내 | 이내 |
| 4m | 이내 | 이내 |
| 4.1m | 초과 | 이내 |
| 4.2m | 초과 | 이내 |
| 4.3m | 초과 | 초과 |
어느 노선이 고시 대상인지는 고시 원문을 받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선 고시가 없는 도로에서는 4미터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을 넘겨 실어야 하면 누구에게 허가를 받나요?
제23조제1항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 호 | 허가 사유(요지) | 넘을 수 있는 기준 |
|---|---|---|
| 제1호 | 공익을 위한 공사·작업 때문에 부득이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 | 승차정원 |
| 제2호 | 분할할 수 없는 화물 수송 | 적재중량·적재용량 |
원문으로는 제1호가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이고, 제2호가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입니다. 제2항은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분할할 수 있는 짐을 한 번에 많이 싣고 싶다는 사정은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연결 규정이 도로법 제77조제5항에 있습니다(요지). 그래서 제한차량으로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았다면 경찰서장 허가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식과 수수료는 행정안전부령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을 넘겨 운전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6은 6의4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과태료를 둡니다(법 제160조제3항). 승차인원 초과는 가목,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는 나목입니다.
| 위반행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 승차인원 초과(가목)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나목) | 6만원 | 5만원 | 4만원 |
화물차가 어느 열에 들어가는지는 비고가 정합니다. 비고 제1호는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비고 제2호는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4톤을 넘는 화물차는 나목 6만원, 4톤 이하는 5만원입니다. 비고의 4톤이 최대적재량인지 총중량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운전자 개인에게는 별표 8 제33호가 적재 제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을 범칙행위로 두고 있습니다(근거 법조문 제3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다만 이 표는 여러 행의 금액 칸이 합쳐져 있어 행별 범칙금은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적재량 측정 결과는 어디로 넘어가나요?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관계 공무원이나 운행제한단속원이 차량에 승차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해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도로법 제77조제4항, 요지). 그렇게 얻은 측정 결과는 경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측정한 적재량’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적재량기준"이라 한다) 위반 일시ㆍ장소 및 위반 차량번호’ 등이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도로관리청의 단속에서 나온 적재량 자료가 도로교통법 적재량기준 위반 확인에 쓰일 수 있는 통로가 시행령에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과태료로 이어지는지의 운영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발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자동차 서류에서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으로 보는 값을 확인하고, 실을 짐 무게가 그 값의 110퍼센트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 짐을 실은 상태의 길이를 재어 자동차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값 이내인지 봅니다.
- 지상에서 짐 꼭대기까지 높이를 재어 4미터(고시 노선 4미터 20센티미터) 이내인지 봅니다.
- 후사경으로 뒤쪽이 확인되는 범위 안에 짐이 들어오는지 봅니다.
-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경찰서장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도로관리청 운행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적재 기준에서 원문으로 못 가린 것은 무엇인가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읽었고 목록에 시행예정 판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원문과 도로법 조문은 이번에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정의, 별표 6 비고의 4톤 기준, 4미터 20센티미터를 적용하는 고시 노선, 허가 신청서식·수수료, 범칙금 행별 금액은 미확인입니다.
- 길이·높이를 재는 구체적인 방법(적재장치 끝부분인지 짐 끝부분인지)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 단속 통계와 처분 건수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는 적재중량을 얼마까지 실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입니다. 5톤이면 5.5톤, 8톤이면 8.8톤까지입니다. 차량 총중량과 축하중은 도로법 운행제한이 따로 봅니다.
짐을 길게 내밀어 실어도 되나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까지입니다.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 4미터(고시한 도로노선은 4미터 20센티미터)입니다.
기준을 넘겨 실으려면 어떤 허가를 받나요?
경찰서장 허가입니다. 공익 공사·작업 때문에 승차정원을 넘어야 하거나, 분할할 수 없어 적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두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고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차의 고용주등에게 시행령 별표 6 6의4 나목에 따라 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입니다.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 4톤 이하는 승용자동차등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