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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차량 운행제한과 과태료: 시행령 제79조제2항·별표 7 차목과 자동차규칙 제4조·제6조 비교

도로법 운행제한(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폭 2.5m·높이 4.0m·길이 16.7m)과 초과량별 과태료, 회차 명령·측정 방해 벌칙을 자동차 제작 기준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도로관리청은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거나, 폭 2.5m·높이 4.0m(고시 도로 4.2m)·길이 16.7m를 넘는 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붙는데, 축하중 2톤 미만·총중량 5톤 미만 초과는 1회 50만원, 축하중 4톤 이상·총중량 15톤 이상 초과는 1회 150만원에서 3회 이상 300만원까지입니다(별표 7 차목). 이 수치는 자동차 제작 기준(자동차규칙 제4조·제6조)과 거의 같지만, 하나는 차를 만드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짐을 실은 채 도로를 달리는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두 개의 같은 숫자: 제작 기준과 운행제한
  2. 허가를 받으면 넘을 수 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3. 과태료: 얼마나 넘었느냐로 줄이 갈린다
  4. 운전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화주·임차인
  5. 측정 방해와 회차 명령은 형벌
  6. 검사·등록과의 관계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두 개의 같은 숫자: 제작 기준과 운행제한

대형 화물차·특수차·연결자동차에는 비슷한 숫자가 두 법령에 나옵니다. 하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으로, 차를 만들거나 튜닝할 때 넘으면 안 되는 제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로법으로, 도로를 지키기 위해 실제 운행 중인 차를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자동차규칙 제4조제1항은 길이를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로 정하고, 제6조는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하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어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ㆍ축하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축하중의 뜻은 제2조가 ‘3. "축하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로 정합니다.

도로법 제77조제1항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시행령 제79조제2항이 정합니다.

  •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항목자동차규칙(제작 기준)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운행제한)
길이13m, 연결자동차 16.7m(제4조제1항제1호)16.7m 초과 차량
너비(폭)2.5m(제4조제1항제2호, 간접시계장치 등 예외)2.5m 초과 차량
높이4m(제4조제1항제3호)4.0m 초과(고시 도로는 4.2m)
차량총중량화물·특수 40톤, 승합 30톤, 그 밖 20톤(제6조제1항)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축하중10톤(제6조제1항)10톤 초과 차량
윤중5톤(제6조제1항)정한 줄 없음

숫자가 같아도 의미가 다릅니다. 차량총중량 40톤으로 등록된 연결자동차라도 실제로 짐을 더 실어 41톤으로 달리면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특정 축에 짐이 몰리면 총중량은 40톤 안이어도 그 축의 축하중이 10톤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의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하므로(별표 15 일반기준), 검사에서 합격한 차가 적재 상태로 운행제한을 지키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넘을 수 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제77조제1항 단서 때문에, 크레인·중량물 운반 트레일러처럼 구조상 기준을 넘는 차는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제4항은 ‘④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제5항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별표 7 차목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 허가 조건을 벗어나 운행하면 허가 없이 기준을 넘은 것과 같은 금액표로 과태료를 매깁니다. 운행허가 기간·수수료와 신청서 서식은 시행규칙 사항이라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미확인).

과태료: 얼마나 넘었느냐로 줄이 갈린다

법 제117조제1항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제1호가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이고 제2호는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7 차목이 초과량 구간으로 정하며, 무게는 1회·2회·3회 이상으로 금액이 오르고 크기(폭·높이·길이)는 횟수와 관계없이 한 금액입니다.

예시(초과 전 기준: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과태료(별표 7 차목)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운행제한 대상 아님
축하중 11.9톤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1·2·3회 이상)
축하중 12톤80만원 / 120만원 / 160만원 (1·2·3회 이상)
축하중 14톤150만원 / 220만원 / 300만원 (1·2·3회 이상)
총중량 44.9톤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1·2·3회 이상)
총중량 45톤80만원 / 120만원 / 160만원 (1·2·3회 이상)
총중량 55톤150만원 / 220만원 / 300만원 (1·2·3회 이상)
축하중 11톤 + 총중량 46톤두 구간이 달라 미확인

‘초과’와 ‘이상’이 섞여 있어 경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자체는 초과가 아니어서 제한 대상이 아니고, 축하중 12톤은 초과분이 정확히 2톤이라 ‘2톤 이상 4톤 미만’ 줄(1회 80만원)로 올라갑니다. 축하중은 1구간인데 총중량은 2구간인 경우처럼 두 기준이 서로 다른 줄에 들 때 어느 금액을 매기는지는 별표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예시(기준: 폭 2.5m·높이 4.0m·길이 16.7m)과태료(별표 7 차목)
높이 4.0m 정확히운행제한 대상 아님
높이 4.3m(일반 도로)50만원 (횟수 구분 없음)
높이 4.1m(4.2m 고시 도로)운행제한 대상 아님
폭 3.0m100만원 (횟수 구분 없음)
연결 길이 18m30만원 (횟수 구분 없음)
연결 길이 19.7m50만원 (횟수 구분 없음)

횟수 계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기준 가목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횟수를 올리고(요지), 그 2)는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축하중으로 한 번, 총중량으로 한 번 걸렸다면 두 번째는 2회 위반으로 셉니다. 줄여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경미한 위반, 처음 위반하면서 모범적으로 업무를 해 온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요지).

운전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화주·임차인

과적은 운전자 혼자 정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 법은 지시한 쪽도 묶습니다. 법 제77조제3항은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사람·행위도로법제재
운행 제한 위반 운전자제117조제1항제1호과태료(별표 7 차목)
임차인의 관리 소홀제117조제1항제2호과태료(차목과 같은 금액, 별표 7 카목)
화주 등의 위반 지시·중량 허위 고지제117조제1항제3호과태료(별표 7 타·파목)
적재량 측정 방해제115조제5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차·분리 운송·운행중지 명령 불이행제114조제8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주 등의 지시·허위 고지는 별표 7 타목·파목이 차목과 같은 금액 구간을 쓰고, 임차인의 관리 소홀은 카목이 차목 1)~7)의 금액을 씁니다(요지). 또 운전자가 이런 지시나 허위 고지를 신고해 화주 등이 과태료를 받게 되면, 그 운전자에게는 제1호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법 제117조제5항, 요지)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적재 관련 다른 의무는 화물 적재물 덮개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측정 방해와 회차 명령은 형벌

과태료보다 무거운 것은 측정을 피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 제78조제1항은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80조가 그 방법을 열거합니다.

  •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가변축(리프트 액슬)을 들어 올려 축 수를 속이는 행위가 첫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은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측정 방해는 법 제115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에 해당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도로관리청은 법 제8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행위가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 운송, 차량의 운행중지이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 제114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가 됩니다.

검사·등록과의 관계

운행제한은 자동차검사 판정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제원이 처음부터 제작 기준을 넘도록 개조됐다면 검사 쪽에서 걸립니다. 정기검사의 제원측정은 등록증·제원표와 같은지, 안전기준(자동차규칙 제4조 등)에 맞는지를 보고, 승인 없는 튜닝은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4호의 부적합 사유입니다(요지). 최대적재량별 화물차 등록 분포와 검사주기는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 분포, 트레일러 등록 현황은 트레일러(피견인차) 등록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결자동차는 길이 16.7m가 제작 기준과 운행제한 양쪽의 경계입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바꿔 끼우면 연결 길이가 달라지므로, 다른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는 연결 상태의 길이와 총중량을 다시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축하중 구간과 총중량 구간(또는 폭·높이·길이 여러 칸)이 서로 다른 줄에 들 때 어느 금액을 매기는지, 측정 오차를 얼마나 인정하는지는 미확인입니다(표에서 크기 위반 여러 칸은 큰 줄로 계산함).
  • 제한차량 운행허가의 기간·수수료·서식(도로법 시행규칙)과 4.2m 고시 도로 목록은 읽지 않았습니다.
  • 도로법 개정 법률(2027. 3. 23. 시행 예정)은 제77조~제80조와 벌칙·과태료 조문이 현행과 같음을 확인했고, 다른 조문의 변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 운행제한 단속 건수 등 통계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예시는 모두 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중량 40톤 연결자동차가 정확히 40톤으로 달리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는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제한 대상으로 듭니다. 40톤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대상이고, 5톤 미만 초과는 1회 50만원 과태료 구간입니다.

축하중이 12톤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축하중 기준 10톤을 2톤 초과해 별표 7 차목 2)의 ‘2톤 이상 4톤 미만’ 줄에 듭니다. 1회 80만원, 2회 120만원, 3회 이상 160만원이고, 일반기준 나목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화주가 시켜서 과적했는데 운전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법 제77조제3항은 화주·운송사업자·주선업자 등이 운행 제한 위반을 지시·요구하거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 운전자가 이를 신고해 화주 등이 과태료를 받으면 운전자에게는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법 제117조제5항)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에 합격했으면 운행제한도 지킨 것인가요?

아닙니다. 검사의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하고, 운행제한은 짐을 실은 실제 운행 상태의 축하중·총중량·크기를 봅니다. 두 기준의 숫자는 비슷하지만 따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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