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기준을 넘는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달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차량 중량표·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붙여 운행경로 상의 도로관리청에 냅니다(제40조). 서식의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5천원(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금액)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은 허가기간을 최장 1년(그 밖은 필요 일수)으로 하고, 저상·모듈 트레일러처럼 제작 특례를 받은 차도 도로법 적용은 그대로라 기준을 넘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차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의 기준(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폭 2.5m·높이 4.0m·길이 16.7m)과 위반 시 과태료는 축하중·총중량 운행제한 과태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넘어야만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을 위해 허가를 받는 절차만 다룹니다.
높이 기준은 고시한 도로에서 다릅니다.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5조제1항은 ‘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4.2미터를 적용하는 고시 도로의 목록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누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훈령이 정합니다. 제8조제1항은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규격화된 화물(생산공장에서만 분리ㆍ조립이 가능하여 완성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는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 ‘2.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규격화된 기계ㆍ기구류를 운반하는 차량’
- ‘3.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적재함이 없는 타이어식 건설기계’
-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 대상으로 인정하는 차량’
핵심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화물입니다. 나눠 실을 수 있는 짐을 한 번에 많이 싣기 위한 허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훈령은 제3조제1항에 따라 ‘① 이 규정은 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적용한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허가 기준이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은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호는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차량 중량표, 그리고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신청서에는 차량의 형식·등록번호·차고지, 축수와 가장 먼 축간거리, 차량 제원(폭·높이·길이·차량중량·최대적재량·차량총중량), 허가를 신청하는 제원(폭·높이·길이·최대축하중·차량총중량), 화물의 종류와 제원, 운행목적·기간·방법,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경로와 총연장을 적습니다. 서식에는 ‘※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 빈 차의 등록 제원이 아니라 실제로 달릴 때의 제원으로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 첨부서류 | 신규 신청 | 변경 신청 | 비고 |
|---|---|---|---|
|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1부 |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제40조제2항 뒷문장) |
| ② 차량 중량표 | 1부 | - | 계산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의 실측값을 적음 |
|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보강공사 설계도면 포함) | (N)부 | - | 제40조제3항 각 호면 생략 가능 |
서식 뒤쪽은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경로가 여러 도로관리청을 지나면 계산서도 그만큼 냅니다. 차량 중량표는 훈령 제9조제2항이 작성 방법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 ‘1. [별첨] 참고자료의 차량 형태별 축하중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 ‘2. 차량 및 도로 분야의 구조 전문가가 계산한 값’
- ‘3.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
도로관리청은 화물·차량 사진이나 운송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신청 차량의 제원을 실측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차량의 입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는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이 그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
- ‘2.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 ‘3.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제1호의 ‘영 제79조제2항제2호’는 폭·높이·길이 기준이므로, 크기만 넘고 무게는 기준 안인 차는 계산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읽힙니다.
어디에 내고 누가 협의하나
서식에는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훈령상으로는 경로가 지나는 도로관리청 가운데 한 곳이 접수하고, 그곳이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모아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훈령 제10조제1항은 접수한 도로관리청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2.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로 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것’
- ‘3.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차로의 너비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할 것’
법률 차원에서는 도로법 제77조제5항이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같은 항 뒷문장은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상 적재·차로 기준을 넘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창구의 구체적인 이름과 절차는 이번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
처리기간은 출처마다 적힌 값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머리에는 처리기간 10일이 적혀 있습니다. 훈령 제29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한국도로공사가 처리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1. 별표 2에서 정한 축하중 및 총중량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적재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과의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
- ‘2. 제1호와 허가 기준은 동일하나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타 도로관리청, 경찰관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 ‘3. 별표 2에서 정한 일상적인 허가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 허가를 위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와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른 반복운행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25일 이내’
| 경우 | 처리 기한 | 적용 기관 |
|---|---|---|
| 서식 처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10일 | 모든 신청 |
| 별표 2 기준 이내, 다른 기관 협의 불필요(훈령 제29조제2항제1호) | 5일 이내 | 국토교통부·소속기관·한국도로공사 |
| 별표 2 기준 이내, 다른 도로관리청·경찰 협의 필요(제2호) | 10일 이내 | 같음 |
|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제출, 반복운행 신청(제3호) | 25일 이내 | 같음(넘을 것 같으면 기한 5일 전 통보) |
서류 보완을 요구받은 기간은 이 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훈령 제29조제1항, 요지). 25일 안에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한 5일 전에 신청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이 정합니다.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그런데 서식의 수수료 칸은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법 제103조제1항으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조례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서식 뒤쪽 안내 2는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 제49조제2항은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허가기간·높이·반복운행
허가기간은 훈령 제10조제2항제5호가 정합니다. ‘5. 허가기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필요 일수로 할 것’ 각 목은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을 만큼 초과가 경미한 경우(가목), ‘나. 차량의 폭이 실제 차로의 너비 이내인 경우’(나목), 높이가 차높이 제한 표지의 표시값 이내인 경우(다목), ‘라. 차량의 길이가 단일차량의 경우 19미터, 연결차량의 경우 25미터 이내인 경우’(라목)입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네 목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인지 하나만 갖춰도 된다는 뜻인지는 문언에 ‘어느 하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높이를 넘는 차는 지나갈 구조물의 실제 높이가 한도입니다. 제4호는 ‘4.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횡단구조물의 실제 건축높이에서 0.2미터를 뺀 높이까지만 허가할 것. 다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건축높이에서 0.1미터를 뺀 높이까지 허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건축높이 4.5m인 고가 밑을 지나야 하면 허가 한도는 4.3m이고, 속도 제한 등 조치를 하면 4.4m까지입니다.
같은 화물을 같은 노선으로 되풀이해 나르는 경우에는 반복운행 허가가 있습니다. 훈령 제8조제3항은 ‘③ 제1항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 중 수출용 방산물자 및 초대형 디스플레이 등 대형장비와 같은 동일 규격의 화물을 동일 노선으로 반복하여 운송하는 차량에 한하여 운행허가가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에 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반복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9호는 ‘가. 반복운행 허가신청 대상차량은 축하중 12톤 이하, 총중량 72톤 이하인 경우로 할 것’ 그리고 ‘라. 반복운행 허가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고, 1차 반복운행 허가일로부터 최종 반복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그래서 축하중 12.1톤이거나 총중량 72.5톤이면 반복운행 신청 대상이 아니고 매번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총중량 허가 한계: 축이 많고 길수록 크다
훈령 별표 2는 차량의 축수와 가장 먼 축간거리에 따라 운행허가가 가능한 총중량 한계를 정합니다. 이 표 안의 차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생략(제9조제4항제1호)과 짧은 처리 기한(제29조제2항제1·2호)의 기준이 됩니다.
| 가장 먼 축간거리 | 5축 | 6축 이상 |
|---|---|---|
| 9.5m 이상 10.0m 미만 | 40,300kg | 43,300kg |
| 10.0m 이상 11.0m 미만 | 41,400kg | 44,500kg |
| 11.0m 이상 12.0m 미만 | 42,800kg | 45,700kg |
| 12.0m 이상 13.0m 미만 | 44,000kg | 46,900kg |
| 13.0m 이상 14.0m 미만 | 45,200kg | 48,000kg |
| 14.0m 이상 15.0m 미만 | 46,400kg | 48,000kg |
| 15.0m 이상 16.0m 미만 | 47,600kg | 48,000kg |
| 16.0m 이상 17.0m 미만 | 48,000kg | 48,000kg |
| 17.0m 이상 18.0m 미만 | 48,000kg | 48,000kg |
표의 한계는 모두 운행제한 총중량 40톤보다 크고, 축간거리가 길수록 커집니다. 6축 이상은 13m부터, 5축은 16m부터 48,000kg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장 먼 축간거리 12.5m인 5축 차는 44,000kg까지, 13.0m인 6축 차는 48,000kg까지가 표 안입니다. ‘이상·미만’ 구간이라 정확히 13.0m인 5축 차는 45,200kg 줄에 듭니다. 9.5m 미만이거나 18m 이상인 축간거리, 4축 이하 차량, 별표 2에 함께 쓰인다는 ‘축하중 허가 한계’의 값은 이번에 받은 표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저상트레일러·모듈트레일러와 제작 특례
중량물 운송에 쓰는 트레일러는 제작 기준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규칙 제2조는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또 ‘8의5.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저상트레일러는 별표 31의 특례로 연결자동차 길이 19미터 이내, 너비 2.75미터 이내까지 만들 수 있고,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9항에 따라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은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ㆍ「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만들 때 특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도로를 달릴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 2.75m인 저상트레일러는 운행제한 폭 2.5m를 넘으므로 운행허가가 필요합니다.
| 트레일러 | 자동차규칙 정의 | 제작 특례 | 도로 운행 |
|---|---|---|---|
| 저상트레일러 | 제2조제8호의2 | 별표 31: 연결자동차 길이 19m 이내, 너비 2.75m 이내 | 폭 2.75m·연결 길이 18.5m 예시: 폭·길이 기준 초과 → 운행허가 필요 |
| 모듈트레일러 | 제2조제8호의5 | 제114조제9항: 길이·너비(제4조제1항제1·2호)·중량(제6조) 등 적용 제외 | 제작 기준이 없어도 운행제한 기준을 넘으면 운행허가 필요 |
| 일반 세미트레일러 연결자동차 | 제2조제8호의3 | 길이 16.7m(제4조제1항제1호) 등 일반 기준 | 기준 안이면 허가 불필요 |
트레일러의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제동·등화 기준은 피견인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트레일러 제동·등화 안전기준 글에 있습니다. 등록 현황은 트레일러(피견인차) 등록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지킬 것
허가는 신청한 제원과 조건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훈령 제10조제3항은 허가서에 적을 사항으로 ‘3. 허가차량이 허가제원 또는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으로 간주함’을 듭니다. 시행령 별표 7 차목은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대해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 허가 조건을 벗어나면 허가 없이 기준을 넘은 것과 같은 금액표로 과태료를 매깁니다. 도로관리청은 허가서에 운행노선·운행시간·운행방법과 구조물 보강 비용 부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초과가 크면 유도차량 배치·통행시간·주행속도 지정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훈령 제10조제2항제6호·제8호, 요지).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운반이 남으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차량 소유자나 등록번호만 바뀌고 노선이 같으면 변경 신청(수수료 면제)으로 처리합니다. 화물 적재와 관련한 다른 의무는 화물 적재물 덮개 의무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글의 한계
- 4.2미터를 적용하는 고시 도로의 목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금액은 미확인입니다.
- 훈령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한국도로공사에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처리 기한·허가기간이 같은지는 미확인입니다.
- 허가기간 최장 1년의 각 목을 모두 갖춰야 하는지, 별표 2의 축하중 허가 한계 값, 표 밖 축간거리의 처리는 미확인입니다.
- 훈령 제24조~제27조(운행중지·분리운송·회차·사법처리)는 개정규정이 2027. 1. 30. 시행 예정이라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는 5천원으로 정하고, 신청서 서식은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적습니다. 소유자나 등록번호만 바뀌고 노선이 같은 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운행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이 처리할 때 별표 2 기준 이내이고 협의가 필요 없으면 5일, 협의가 필요하면 10일,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낸 경우와 반복운행은 25일 이내로 정합니다.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허가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훈령 제10조제2항제5호는 초과가 경미하거나 폭·높이·길이가 일정 범위 안인 경우 최장 1년, 그 밖에는 필요 일수로 정합니다. 반복운행 허가는 180일 이내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저상트레일러는 제작 특례가 있으니 허가 없이 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규칙 제114조제5항은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도 도로법·도로교통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폭 2.75m 저상트레일러는 운행제한 폭 2.5m를 넘으므로 운행허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