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총중량 0.75톤을 넘는 트레일러는 주제동장치가 견인차와 연동하고, 주행 중 연결이 풀리면 스스로 정지하며, 분리된 상태에서도 주차제동이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자동차규칙 제15조제3항). 3.5톤 이하(세미트레일러형 제외)는 관성·전기식 제동을 고를 수 있고, 3.5톤을 넘으면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대상입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제동시험 결과 초과, 연결장치 변형·손상, 주요 등화 불량이 시정권고로 넘길 수 없는 부적합 사유입니다(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4호·제8호·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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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의 정기검사 유효기간(2년)과 트랙터 주기 이야기는 빼고, 이 글은 장치 기준과 판정만 봅니다. 부품을 어떻게 손보는지가 아니라 법령이 차량총중량 구간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검사에서 그 요구가 어떤 무게로 판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근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제동장치: 0.75톤을 넘으면 세 가지 구조
자동차규칙 제15조제1항은 일반 자동차의 주제동·주차제동을 정하면서 피견인자동차를 빼고, 트레일러는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③피견인자동차(차량총중량이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연동: ‘2.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 분리 시 정지: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ㆍ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 주차제동: ‘4.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가벼운 트레일러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5항은 ‘⑤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 또는 제7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제7호는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연결한 때와 떼어 놓은 때를 모두 보는 점이 트레일러 기준답습니다.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는 제6항이 모든 자동차에 요구하되 단서에서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ㆍ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4호는 ‘4.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아래 표는 이 세 조항을 무게 구간에 맞춰 늘어놓은 것입니다.
| 예시 차 | 제15조제3항(연동·분리 시 정지·독립 주차제동) | 제5항 관성·전기식 선택 | 제6항 바퀴잠김방지식 |
|---|---|---|---|
| 0.75톤 이하 소형 트레일러 | 적용 제외 | 선택 가능 | 설치 제외 |
| 1.5톤 트레일러 | 적용 | 선택 가능 | 설치 제외 |
| 3.5톤 트레일러(세미형 아님) | 적용 | 선택 가능 | 설치 제외 |
| 3.5톤 세미트레일러 | 적용 | 해당 없음 | 설치 제외 |
| 10톤 이상 세미트레일러 | 적용 | 해당 없음 | 설치 대상 |
‘이하’와 ‘초과’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0.75톤이면 제3항에서 빠지고, 정확히 3.5톤이면 제5항 선택지와 ABS 제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5톤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관성제동 선택지는 없어지고 ABS 대상이 됩니다. 세미트레일러형은 3.5톤 이하여도 제5항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트랙터 쪽 의무: 공기라인이 끊겼을 때
대형 트레일러는 대부분 공기식 제동이고, 연결한 두 차의 제동은 제8항이 정합니다. 그 제2호는 ‘2.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제3호는 ‘3.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정리하면 공기라인이 끊기면 트랙터 쪽 공기는 차단되어 트랙터가 제동력을 잃지 않고, 트레일러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스스로 정지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같은 항 제4호와 제4호의2는 3.5톤을 넘는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가 계통 하나가 고장 나도 트레일러를 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트랙터의 제동장치가 트레일러 주제동장치와 동시에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입니다(요지).
연결장치와 전기 커넥터
제20조제2항은 ‘②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트레일러와 직접 이어지는 호가 두 개입니다. 제2호는 ‘2.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전기 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호는 ‘3.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ㆍ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커넥터 조항은 트레일러 뒤쪽 등화가 트랙터 조작에 따라 켜지도록 하라는 뜻이고, 보조연결장치 조항은 제동장치가 없는 가벼운 트레일러의 안전줄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연결장치의 설치·강도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맡기는데, 그 고시는 이번에 읽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등화와 반사기: 앞은 비우고 뒤와 옆을 채운다
트레일러는 앞을 비추지 않습니다. 제38조제1항은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대신 뒤와 옆이 보이도록 하는 등화·반사기 의무가 있습니다.
- ‘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해야 한다.’
-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9조제2항은 ‘②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은 ‘③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등화·반사기 | 자동차규칙 | 피견인자동차 |
|---|---|---|
| 전조등(주행빔·변환빔) | 제38조 | 설치하지 않음(피견인자동차 제외) |
| 후퇴등 | 제39조 | 0.75톤 이하는 제외, 그 밖에는 설치 |
| 차폭등(앞면) | 제40조 | 너비 160㎝ 이상이면 설치 |
| 방향지시등 | 제44조 | 뒷면·옆면 설치, 앞면은 제외 |
| 삼각형 반사기(뒷면, 적색) | 제49조제2항 | 설치 |
| 앞면반사기(백색 또는 무색) | 제49조제3항 | 설치 |
| 옆면반사기 | 제49조제4항 | 설치 |
| 반사띠 | 제49조제8항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면 옆면(길이 6.0m 초과)·뒷면(너비 2.1m 초과)에 설치 |
반사띠는 제49조제8항이 정합니다.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ㆍ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3.5톤 초과 트레일러는 7.5톤 기준을 쓰는 화물·특수자동차보다 낮은 무게부터 대상이고, 견인자동차는 반사띠 의무에서 빠집니다. 후미등·제동등·번호등은 자동차 일반 조항(제41조~제43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기검사 판정: 시정권고로 넘어가지 않는 항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은 정기검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면 부적합으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 뒤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요지). 트레일러와 관련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제12호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제12호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 제12호 ‘라.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 장치 | 제80조제2항 | 부적합 사유(요지) | 별표 15 검사 기준·방법 |
|---|---|---|---|
| 제동장치 | 제80조제2항제4호 | 제동시험기 결과 허용기준 초과, 제동계통 손상·누유 | 별표 15 8) 라): 공기라인 분리 시 자동 정지 등 확인 |
| 연결장치 | 제8호 | 견인차·피견인차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별표 15 13): 커플러·킹핀 변형, 0.75톤 이하 보조연결장치 |
| 등화장치 | 제12호 가·라목 | 주요 등화 점등·등색·설치 부적합, 안전기준 위배 등화 | 별표 15 18) 라)·사) |
| 후부반사판 | 제12호 다목 | 7.5톤 이상 화물·특수 뒷면 후부반사판(지) 미설치 | 피견인자동차를 직접 든 문구는 없음(미확인) |
별표 15의 신규·정기검사 표(비사업용·사업용 두 표에 같은 문언)는 제동장치 항목에 ‘라) 피견인자동차 중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브레이크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가 정상일 것’를 두고, 검사방법을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공기라인 분리 시 자동 정지 여부, 주차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상태 등 확인’으로 적습니다.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항목은 ‘가)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를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 확인’으로 보고, ‘나)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를 설치상태로 확인합니다. 등화장치 항목의 ‘마)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도 트레일러 뒷면 반사기에 걸립니다.
제12호 다목의 후부반사판 문구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만 들어, 화물로 등록된 트레일러에 그대로 걸리는지는 등록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확인). 대형 화물차 부적합 항목의 실제 비중은 2022년 대형 화물차 검사 부적합 항목 통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별표 15 8) 라)의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가 제15조제3항의 0.75톤 초과 범위와 같은지, 공기라인 분리 시험을 연결 상태에서 하는지는 원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 제20조제2항제4호의 연결장치 설치·강도 고시, 별표 4·별표 6의 세부 수치는 읽지 않았습니다.
- 화물로 등록된 트레일러에 제80조제2항제12호 다목(후부반사판)이 적용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트레일러 제동·등화 부적합 건수를 따로 집계한 공개 자료는 찾지 못해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75톤 이하 소형 트레일러는 제동장치가 없어도 되나요?
자동차규칙 제15조제3항은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적용에서 뺍니다. 대신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동 정지 제동장치가 없으면 연결이 풀려도 연결봉이 땅에 닿지 않는 체인·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를 달아야 하고, 정기검사에서 그 설치상태를 확인합니다.
3.5톤 세미트레일러도 관성제동장치를 쓸 수 있나요?
제15조제5항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가운데 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세미트레일러형은 무게가 3.5톤 이하여도 관성제동장치 선택지가 없습니다.
트레일러 커플러나 킹핀이 휘어 있으면 검사에서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8호가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을 각 호에 두고 있어, 시정권고로 넘어가지 않는 부적합 사유입니다. 별표 15는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트레일러에도 전조등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규칙 제38조제1항은 주행빔 전조등 설치 의무에서 피견인자동차를 뺍니다. 대신 뒷면 삼각형 반사기(적색), 앞면반사기, 옆면반사기, 뒷면·옆면 방향지시등 등을 갖춰야 하고 너비 160㎝ 이상이면 앞면 차폭등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