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비고 2에서 피견인자동차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그 행이 ‘2년’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라 특수 행을 따르며 차령 5년 이하는 1년, 5년을 넘으면 6개월입니다. 두 차는 등록도 유효기간도 따로여서, 같은 날 등록해도 10년 동안 정기검사 횟수가 크게 다릅니다(아래 단순화 예시 14회와 5회).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트레일러도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엔진이 없는 트레일러가 왜 정기검사를 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정의 조항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원동기가 있는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까지 자동차로 묶었기 때문에, 트레일러도 따로 등록되고 따로 검사를 받습니다.
번호판도 하나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는 등록번호판을 앞과 뒤에 붙이도록 하면서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일러는 뒤쪽 번호판만 달 수 있고,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서로 다른 등록번호를 갖습니다. 검사 일정도 각 등록번호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따로 잡힙니다.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자동차규칙)은 트레일러를 구조에 따라 나눕니다. 제2조는 ‘8의3. "세미트레일러"란 그 일부가 견인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또 ‘8. "풀트레일러"란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대부분을 해당 자동차의 차축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센터차축트레일러는 ‘차량총중량의 10퍼센트 또는 1천 킬로그램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모듈트레일러는 ‘8의5.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 구분 | 자동차규칙 | 구조(요지) | 참고 |
|---|---|---|---|
| 세미트레일러 | 제2조제8호의3 | 일부가 견인자동차 위에 실려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자동차가 나눠 짐 | 컨테이너샤시 등 트랙터에 얹는 형태 |
| 풀트레일러 | 제8호 | 중량의 대부분을 자기 차축으로 지지 | 트랙터 위에 얹히지 않음 |
| 센터차축트레일러 | 제8호의4 | 견인자동차에 나누는 하중이 차량총중량의 10% 또는 1천㎏보다 작음 | 1개 이상의 축 |
| 모듈트레일러 | 제8호의5 | 초대형 중량물용, 단독 또는 2대 이상 조합 | 하중 분산 장치 |
트랙터 쪽은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의 특수자동차 유형 가운데 견인형으로, 세부기준은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고장 차를 끄는 렉카는 같은 특수자동차지만 구난형이고, 세부기준은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글에서 ‘트랙터’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트레일러’는 피견인자동차를 가리킵니다.
유효기간 표에서 트레일러가 들어가는 칸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시행규칙 제74조와 별표 15의2가 정합니다. 표에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네 차종만 있고 피견인자동차 행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비고가 이렇게 정합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승용 행의 유효기간 칸은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앞의 ‘2년’이 트레일러에 적용되는 기본 기간입니다. 대괄호 안의 신조차 최초 5년이 트레일러에도 옮겨 적용되는지는 비고 2의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어 미확인으로 둡니다. 비고 2는 사업용 여부를 나누지 않으므로, 영업용 컨테이너샤시처럼 운송사업에 쓰는 트레일러도 문언상 같은 2년입니다.
트랙터는 특수자동차 행을 따릅니다. 특수 행은 사업용 구분 칸이 ‘비사업용 및 사업용’으로 한데 묶여 있고 규모도 경형부터 대형까지 같으며, 차령 칸만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와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6개월)로 나뉩니다.
| 차 | 별표 15의2에서 적용되는 칸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종합검사 쪽 |
|---|---|---|---|
|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특수자동차 행(비사업용 및 사업용)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등 대상(별표 1 특수 행) |
|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 비고 2 — 비사업용 승용 행 적용 | 2년 | 정밀검사 분야 미적용(비고 3), 대상·유효기간은 미확인 |
|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 | 특수자동차 행 |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특수 행과 같음 |
화물차 쪽 주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을 넘으면 6개월인데, 같은 운송 일에 쓰이는 트레일러는 차령과 관계없이 2년입니다. 사업용·비사업용 화물·승합의 전체 주기는 사업용 vs 비사업용 검사주기 비교표에 있습니다.
같은 날 등록한 트랙터와 트레일러, 10년 동안의 정기검사 횟수
유효기간의 기산은 제74조가 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③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검사기간 안에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 세므로, 기간 안에 꼬박꼬박 받는 차는 만료일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같은 날 신규등록하고, 매번 검사기간 안에 합격했다고 가정한 단순화 예시입니다. 트레일러는 최초 유효기간도 2년으로 보았습니다(신조차 최초 5년 적용 여부는 미확인). 트랙터는 검사 시점의 차령이 5년(등록 뒤 60개월) 이하면 다음 유효기간을 1년, 넘으면 6개월로 셌습니다. 실제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계산을 따르므로 경계 달이 몇 달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등록 뒤 기간 | 트랙터 정기검사 | 트레일러 정기검사 | 차이 |
|---|---|---|---|
| 0~5년 | 5회 | 2회 | 3회 |
| 5~10년 | 9회 | 3회 | 6회 |
| 합계(등록 뒤 10년) | 14회 | 5회 | 9회 |
이 가정에서 트랙터는 등록 뒤 12·24·36·48·60개월에 1년 간격으로 받고, 60개월 검사의 유효기간 1년이 끝난 72개월부터는 6개월마다 받아 10년 동안 14회입니다. 트레일러는 24개월마다 5회입니다. 차령 5년이 넘은 트랙터가 6개월 주기로 바뀌어도 함께 다니는 트레일러는 여전히 2년 주기라서, 검사를 한 번에 몰아 받고 싶어도 만료일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차의 유효기간은 각자 등록원부에 기록되므로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합검사 지역이라면: 정밀검사 분야는 빠진다
대기관리권역 등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대상 지역은 종합검사 대상 지역 목록 글). 종합검사규칙 별표 1의 비고는 트레일러에 대해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엔진이 없으니 배출가스를 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합검사규칙 별표 1에는 피견인자동차의 대상 차령이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한 비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트레일러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유효기간을 별표 15의2 비고 2의 2년으로 보는지 종합검사 별표의 차종 행으로 보는지는 이번 원문 확인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트랙터는 엔진이 있는 특수자동차라 종합검사 별표의 특수 행(사업용은 차령 2년 초과부터 대상, 차령 5년까지 1년·이후 6개월)을 따릅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따지는 기준과 따로 보는 기준
검사는 등록번호별로 따로 받지만, 안전기준 가운데에는 두 차를 이어 붙인 상태를 전제로 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규칙 제2조는 ‘9.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이 연결자동차를 기준으로 삼는 대표 조항이 무게 배분과 전복 각도입니다.
- 무게 배분: 제7조제1항은 ‘①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은 ‘②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복 각도: 제8조제1항은 ‘①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입니다.
제7조제2항이 풀트레일러를 빼는 것은, 풀트레일러는 하중 대부분을 자기 차축으로 지기 때문에 트랙터의 앞바퀴 하중을 거의 바꾸지 않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세미트레일러는 일부가 트랙터 위에 실리므로 연결한 상태에서 트랙터 조향바퀴에 20% 이상이 남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제원은 주로 제작·튜닝 단계에서 확인되고, 정기검사에서 검사원이 연결 상태로 다시 재는지, 트레일러만 따로 가져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15와 제73조·제80조에 정한 문장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방문 전에 검사소에 트레일러 단독 입고 가능 여부와 연결 상태 입고에 필요한 차로 길이를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일정을 짤 때 확인할 것
-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등록번호가 다르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각각 조회합니다. 트레일러 앞쪽에는 번호판이 없을 수 있으니 뒤쪽 번호판이나 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 트랙터는 등록 뒤 5년 무렵부터 6개월 주기로 바뀝니다. 트레일러는 2년이라, 두 차의 만료일이 같은 달에 겹치는 일은 드뭅니다.
- 종합검사 지역에 등록된 트레일러는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을 관할 검사소에 먼저 확인합니다(이 글에서는 미확인).
- 트레일러 등록 대수와 시도별 분포는 트레일러(피견인차) 등록 현황, 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 등록은 견인·구난·특수용도 등록 현황에 있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할 때의 기간 계산은 재검사 기간 10일 계산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트레일러 장치(제동·등화·연결장치) 기준은 이 글의 범위에서 뺐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비사업용 승용 행의 신조차 최초 5년이 비고 2에 따라 피견인자동차에도 적용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피견인자동차의 종합검사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은 종합검사규칙 별표 1에 정한 문장이 없어 미확인입니다.
- 트레일러 단독 입고 가능 여부, 정기검사에서 연결 상태로 검사하는지는 원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 10년 예시는 차령을 등록일부터 세고 매번 검사기간 안에 합격했다고 본 단순화 모형입니다. 실제 차령 계산과 검사기간(만료일 전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용 트레일러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년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15의2 비고 2는 피견인자동차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고만 하고 사업용 여부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언상 영업용 트레일러도 2년입니다. 다만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트랙터 검사를 받으면 연결된 트레일러도 검사받은 것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트랙터(견인형 특수자동차)와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는 각각 등록된 자동차이고 유효기간도 따로 기록됩니다. 트랙터는 차령 5년 이하 1년, 넘으면 6개월이고 트레일러는 2년입니다.
트레일러는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종합검사규칙 별표 1 비고 3은 피견인자동차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종합검사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 자체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트레일러 앞에 번호판이 없어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3조 단서가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뒤쪽 번호판은 붙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