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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과 시행령 별표 3·5·6의 처분 기준

노선버스 1회 운행 뒤 10·15·30분, 시외·전세버스 2시간 연속운전 뒤 15분 휴식 기준과 출근 간격 8시간,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과징금·과태료를 화물과 비교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1회 운행을 마친 운수종사자에게 10분 이상(운행시간 2시간 이상이면 15분, 4시간 이상이면 30분) 쉬게 해야 하고, 시외·전세버스는 1회 운행 뒤 15분 이상, 그리고 휴식 없이 2시간을 연속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노선·전세버스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부터 다음 첫 운행까지 8시간(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10시간) 이상 띄워야 합니다. 어기면 운송사업자는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시행령 별표 3 제23호)이고, 과징금은 1차 360만원·2차 720만원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업종별 휴식시간 기준
  3. 노선버스 1회 운행 시간별 계산
  4. 출근 간격 8시간·10시간
  5. 어기면: 처분·과징금·과태료
  6. 화물 휴게 기준과 문언 차이
  7. 검사 일정과의 관계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사업용 버스는 운전 시간이 길고 승객이 많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지키게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도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운행을 금지합니다(법 제21조제11항, 제26조제1항제7호의3). 법률 본문은 2026. 11. 30.과 2026. 12. 3.에 시행될 개정 판본이 따로 있어 이 글에서는 조문 번호만 적고, 구체 숫자는 현행 시행규칙(2026. 9. 15. 시행분)과 시행령(2026. 7. 7. 시행분)에서 가져왔습니다.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2시간 연속운전·15분 휴게 기준은 화물차 2시간 연속운전 15분 휴게 기준과 처분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버스 쪽, 곧 노선버스의 1회 운행 뒤 휴식과 시외·전세버스의 연속 운전 뒤 휴식, 그리고 출근 간격 규정과 처분을 봅니다. 휴식시간 조문(제44조의6 제1항~제3항)은 아래에서 요지로 풀었고, 숫자는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업종별 휴식시간 기준

시행규칙 제44조의6은 사업 종류에 따라 기준을 셋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제3항은 시외버스·전세버스, 제4항은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공통입니다. 마을버스는 제2항에 따라 출퇴근 수요와 노선 특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제1항 단서(2시간 이상 15분, 4시간 이상 30분)에 상응하는 휴식은 주어야 합니다.

구분기본 기준(요지)추가 기준(요지)
시내·농어촌·마을버스기점~종점 1회 운행 뒤 10분 이상(운행시간 2시간 이상 15분, 4시간 이상 30분)마을버스는 조례로 탄력 운영 가능(제1항 단서 수준은 유지)
시외버스·전세버스1회 운행 종료 또는 목적지 도착 뒤 15분 이상휴식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시외버스·전세버스(연장)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1시간까지 연장운행연장운행 뒤 30분 이상
노선버스·전세버스 공통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출근 후 첫 운행 시작 8시간 이상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10시간 이상

노선버스의 기준은 연속 운전 시간이 아니라 기점부터 종점까지의 1회 운행을 단위로 합니다. 종점에서 쉬지 않고 바로 회차하는 노선이라면 종점이 아니라 다시 기점에 돌아온 때까지를 1회 운행으로 봅니다. 반면 시외·전세버스는 1회 운행(또는 운행기록증상의 목적지 도착) 뒤 15분과 별도로, 운행 중에도 2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극심한 교통정체 등으로 휴게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3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노선버스 1회 운행 시간별 계산

제1항의 경계는 2시간과 4시간입니다. 문언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이어서 정확히 2시간인 운행은 15분, 정확히 4시간인 운행은 30분 쪽에 듭니다. 아래 표는 1회 운행 시간 예시에 이 경계를 대입한 결과입니다.

1회 운행 시간(예시)노선 예운행 종료 뒤 휴식
45분도심 순환 노선10분 이상
1시간 50분도시 간선 노선10분 이상
2시간 10분긴 간선 노선15분 이상
4시간 10분장거리 농어촌 노선30분 이상

1시간 50분 노선은 10분이지만 교통정체로 실제 운행이 2시간 10분이 되었다면 15분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제1항의 ‘운행시간’을 시간표상의 계획 시간으로 보는지 실제 걸린 시간으로 보는지, 정류소 정차 시간을 넣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운영 실무에서는 계획 운행시간이 경계(2시간·4시간)에 가까운 노선을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근 간격 8시간·10시간

제4항은 휴식과 별도로 근무 사이의 간격을 정합니다. 원문은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퇴근 직전 마지막 운행이 끝난 시각이 기준이므로, 사무실에서 정산을 마친 시각이 아니라 운행 종료 시각부터 셉니다.

마지막 운행 종료적용 기준다음 첫 운행 시작 가능 시각
23:40일반 노선·전세07:40
23:40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09:40
14:00일반 노선·전세(오전 근무 뒤 야간 근무)22:00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만 10시간이고, 시외버스·전세버스·일반형 시내버스는 8시간입니다. 같은 날 오전 근무를 마친 운전자를 밤에 다시 배차하는 경우에도 이 간격이 적용됩니다.

어기면: 처분·과징금·과태료

운송사업자가 휴식시간 의무를 어기면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표 제23호에 따라 1차 위반은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위반은 감차명령입니다(근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사업일부정지를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정지로 정합니다. 같은 별표 일반기준 나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목은 처분관할관청이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하면서도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가목의 제20호, 제23호, 제26호사목 및 노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제23호가 바로 휴식시간 행이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감경 대상이 아니라 가중 대상입니다.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기는 경우의 금액은 별표 5 제1호 표 제15호가 정하고,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칸 모두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별표 6 차목이 운송사업자에게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을 정합니다. 별표 6 일반기준 나목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운수종사자 쪽은 별표 6 ‘러. 법 제26조제1항제6호·제7호·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1회부터 10만원입니다.

제재버스(여객)화물(비교)
운송사업자 처분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별표 3 제23호)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0일(규칙 별표 2 제23호)
과징금(만원)시내·농어촌·마을, 시외, 전세 칸 모두 1차 360, 2차 720(별표 5 제15호)운송사업 일반 180, 개인 60(규칙 별표 3 제11호)
운송사업자 과태료(만원)1회 50, 2회 75, 3회 이상 100(별표 6 차목)50(규칙 별표 9 머목)
운수종사자 과태료(만원)10(별표 6 러목, 1~3회 이상 같음)50(화물 시행령 별표 5 차목 2))

버스는 사업자 처분이 사업일부정지에서 바로 감차명령으로 올라가고, 화물은 사업 전부정지 일수가 10일씩 늘어납니다. 반대로 운수종사자 과태료는 화물(50만원)이 버스(10만원)보다 큽니다. 운수종사자 위반 한 건에 운송사업자 처분과 운수종사자 과태료가 함께 나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화물 휴게 기준과 문언 차이

화물 시행규칙 제22조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으로 ‘6.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그 뒤에 1시간 연장과 30분 휴게 단서가 붙습니다. 숫자(2시간·15분·1시간·30분)는 시외·전세버스와 같지만, 화물은 운수종사자가 ‘가질 것’을 정하고 버스는 운송사업자가 주어야 한다는 형식이 중심입니다. 또 화물에는 노선버스처럼 1회 운행 단위로 계산하는 규정과 출근 간격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회사가 화물차와 전세버스를 함께 운영한다면 차종별로 다른 표를 써야 합니다.

검사 일정과의 관계

휴식시간 위반으로 사업일부정지를 받으면 해당 차가 그 기간 운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 제4호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일부정지는 위반 차의 2배수 차량에 대한 정지라서, 정지 대상이 된 차가 정지 기간 때문에 검사기간을 넘겼다면 이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지 대상이 아닌 차까지 연장 간주가 되는지는 문언상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가 요건이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검사기간 연장 전반은 휴업·사업정지 중 검사유효기간 연장 간주 글에 정리했습니다.

휴식시간 내역은 운송사업자가 매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제2호가 휴식시간 내역 통보서이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별표 6 하목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행기록장치 기록을 휴식시간 확인에 쓰는 절차는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운행기록장치 자체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면제·보관과 정기검사 판정 글 참고).

이 글의 한계

  • 제44조의6 제1항~제3항은 원문을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요지로만 썼습니다. 숫자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 마을버스 조례의 구체 휴식시간, 1회 운행시간의 산정 방법(계획·실제, 정차 시간 포함 여부)은 미확인입니다.
  • 운수종사자 위반에 대한 운송사업자 처분·과태료 병과 여부, 휴식시간 위반 적발·처분 통계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법률(법 제21조·제26조)은 시행예정 개정 판본이 있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내버스 1회 운행이 정확히 2시간이면 몇 분을 쉬어야 하나요?

15분 이상입니다. 시행규칙 제44조의6제1항 단서가 ‘2시간 이상’이면 15분, ‘4시간 이상’이면 30분으로 정하므로 2시간 정각은 15분 쪽에 듭니다. 2시간 미만이면 10분 이상입니다.

전세버스로 고속도로 정체 때문에 휴게소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제44조의6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 등으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고, 그 운행 뒤에는 3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휴식시간을 어기면 운송사업자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행령 별표 3 제23호에 따라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이고, 과징금으로 바꾸면 1차 360만원·2차 720만원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일반기준 라목 단서에 따라 반드시 가중합니다.

운전기사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면 법 제26조제1항제7호의3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 6 러목에 따라 10만원입니다. 화물 운수종사자(50만원)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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