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설계기준자동차를 정해 놓고 도로를 설계합니다. 주간선도로는 세미트레일러(폭 2.5·높이 4.0·길이 16.7미터),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는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길이 13.0미터), 국지도로는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입니다(제5조). 차도 위는 시설한계 높이 4.5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집산도로·국지도로의 부득이한 경우 4.2미터, 소형차도로 등 일부는 3미터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제18조). 급한 곡선부에서는 세미트레일러와 대형자동차가 차로를 더 넓게 쓰도록 확폭량을 정했고(제22조), 오르막에는 저속 자동차를 분리하는 오르막차로를 두며(제26조), 기존 도로는 이 기준과 맞지 않아도 예외가 인정됩니다(제47조). 즉 도로는 대형차를 염두에 설계되지만 모든 도로가 같은 여유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치수는 보통 자동차 안전기준 쪽에서 봅니다. 이 글은 반대편, 도로를 설계하는 쪽의 기준을 봅니다. 도로 설계자가 어떤 차를 가정하는지, 위쪽 공간을 얼마나 비워 두는지, 차로와 곡선부를 얼마나 넓히는지입니다. 자동차의 뒤 내민 길이와 회전반경은 뒤 오우버행 기준과 최소회전반경 글에, 적재 높이 4미터는 적재 안전기준 글에 있어 반복하지 않습니다.
읽은 판본은 2026. 6. 3. 시행본이고 시행예정 판본이 없었습니다. 제원·폭·확폭 표는 이미지 성격이라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요지 줄과 맞춰 적었습니다.
설계기준자동차는 무엇이고 어떤 도로에 쓰이나요?
규칙 제2조제2호는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대형 쪽 정의는 제5호의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와 제6호의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입니다. 소형자동차는 제4호가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라고 하니, 대형자동차는 경형·소형이 아닌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도로의 기능은 제3조제1항에서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한다.’ 라고 나뉩니다.
제5조제1항은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라고 합니다. 기능별 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의 기능별 구분 | 해당하는 도로 종류(제3조 표 참조) | 설계기준자동차 |
|---|---|---|
| 주간선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 세미트레일러 |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 보조간선: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 / 집산: 지방도·시도·군도·구도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 국지도로 | 군도, 구도 |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기능과 상관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차, 소형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로나 우회로가 있는 도로일수록 대형차에게 여유가 적을 수 있습니다.
설계기준자동차의 제원은 얼마인가요?
제5조제2항 표는 폭·높이·길이·축간거리·앞뒤 내민 길이·최소회전 반지름을 미터로 적습니다.
| 자동차 종류 | 폭 | 높이 | 길이 | 축간거리 | 앞/뒤 내민 길이 | 최소회전 반지름 |
|---|---|---|---|---|---|---|
| 승용자동차 | 1.7 | 2.0 | 4.7 | 2.7 | 0.8 / 1.2 | 6.0 |
| 소형자동차 | 2.0 | 2.8 | 6.0 | 3.7 | 1.0 / 1.3 | 7.0 |
| 대형자동차 | 2.5 | 4.0 | 13.0 | 6.5 | 2.5 / 4.0 | 12.0 |
| 세미트레일러 | 2.5 | 4.0 | 16.7 | 앞 4.2 · 뒤 9.0 | 1.3 / 2.2 | 12.0 |
세미트레일러의 길이 16.7미터는 자동차 제작 쪽에서 연결자동차 길이를 16.7미터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대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의 폭과 높이는 같고 길이와 축간거리가 다르며, 최소회전 반지름은 둘 다 12.0미터입니다. 승합이나 일반 화물차 한 대를 기준으로 하는 대형자동차(13.0미터)와,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결합체인 세미트레일러(16.7미터)를 구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차도 위 시설한계 높이는 얼마인가요?
제2조제36호는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제18조제1항 머리는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라고 하고, 낮출 수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제1호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 이상’ 이고, 제2호는 ‘소형차도로인 경우: 3미터 이상’ 이며, 제3호는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입니다.
| 경우 | 시설한계 높이 | 근거 |
|---|---|---|
| 원칙 |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 4.5미터 이상 | 제18조제1항 본문 |
| 집산도로·국지도로 | 지형 상황 등으로 부득이하면 4.2미터 이상 | 제1항제1호 |
| 소형차도로 | 3미터 이상 | 제1항제2호 |
| 대형자동차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우회로가 있는 도로 | 3미터 이상 | 제1항제3호 |
설계기준자동차의 높이는 4.0미터이고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이니 두 숫자 사이에는 0.5미터가 있습니다. 이 차이의 이유는 원문에 없습니다. 제18조제2항은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폭 방향 한계는 별표로 넘기며, 별표는 터널·길이 100미터 이상 교량의 차도와 그 밖의 도로를 나누어 그림으로 정합니다(요지). 그러므로 터널이나 긴 교량 구간은 일반 도로와 단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재 높이와 허가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글을 보세요.
차로 폭과 곡선부 확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10조제3항은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고 하여 설계속도와 지역에 따라 표의 폭 이상으로 정합니다. 표의 최소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미터).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 100 이상 | 3.50 | 3.50 | 3.25 |
| 80 이상 | 3.50 | 3.25 | 3.25 |
| 70 이상 | 3.25 | 3.25 | 3.00 |
| 60 이상 | 3.25 | 3.00 | 3.00 |
| 60 미만 | 3.00 | 3.00 | 3.00 |
예외 중 제1호는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미터’ 입니다.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ㆍ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5항은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앞지르기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급한 곡선부에서는 제22조제1항이 ‘차도 평면곡선부의 각 차로는 평면곡선 반지름 및 설계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설계기준자동차별로 확폭량을 둡니다. 곡선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확폭량이 커지는데, 같은 확폭량에 필요한 반지름이 세미트레일러는 대형자동차보다 더 크게 적혀 있어 긴 차량일수록 넓은 곡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요지).
| 구간 예 | 세미트레일러 | 대형자동차 |
|---|---|---|
| 가장 큰 반지름 구간 | 150 이상~280 미만 → 0.25 | 110 이상~200 미만 → 0.25 |
| 중간 구간 | 50 이상~65 미만 → 1.00 | 35 이상~45 미만 → 1.00 |
| 가장 작은 구간 | 20 이상~30 미만 → 2.00 | 15 이상~18 미만 → 2.00 |
확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22조제2항이 ‘도시지역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나 주변 지장물(支障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와 ‘설계기준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 두 가지입니다.
오르막·길어깨·교량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제26조제1항은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길어깨는 제12조제1항이 ‘도로에는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정합니다. 교량은 제44조제1항이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은 하중(荷重) 조건 및 내진성(耐震性), 내풍안전성(耐風安全性), 수해내구성(水害耐久性)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교량에는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하여, 하중 조건의 세부 숫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으로 넘깁니다. 이번에 읽은 규칙에는 교량의 설계하중 숫자가 없습니다.
기존 도로에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제47조는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확장·개수 공사를 하는 기존 도로에서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을 실험이나 이론으로 문제없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둡니다. 제48조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로나 시설에서는 현재 규칙의 숫자와 실제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수사업자가 쓸 수 있는 점검은 이렇습니다. 첫째, 노선의 도로 종류와 기능(간선인지 국지인지)을 확인합니다. 둘째, 교량·터널·고가 아래의 높이 표지 값을 차 높이와 비교합니다. 셋째, 연결자동차나 긴 승합차로 급한 곡선 구간을 지날 때는 반대 차로 침범이 생기지 않는지 사전 답사를 합니다. 넷째, 축하중·총중량 한계는 도로 구조를 지키려는 별도 제도라 운행제한 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시설한계 별표의 폭 방향 수치, 설계하중, 종단경사 표는 이미지·표 형식이라 요지로만 적었거나 읽지 않았습니다.
- 자동차 제작 기준과 도로 설계 기준에 같은 숫자(예: 길이 16.7미터)가 보이지만, 두 기준의 연결을 명시한 문장은 이 원문에 없습니다.
- 어느 도로가 실제로 어떤 기능별 구분에 속하는지, 특정 교량·터널의 높이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고 도로관리청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규칙 제48조가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부 기준은 읽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기준자동차가 뭔가요?
도로 구조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자동차입니다(규칙 제2조제2호). 주간선도로는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집산도로는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는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로 위 높이는 몇 미터까지 비워 두나요?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집산도로·국지도로의 부득이한 경우 4.2미터 이상, 소형차도로나 대형차 교통량이 적고 우회로가 있는 도로는 3미터 이상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제18조).
세미트레일러는 도로에서 얼마나 길게 가정되나요?
제5조제2항 표에서 세미트레일러의 폭은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이고, 최소회전 반지름은 12.0미터입니다. 대형자동차는 길이 13.0미터입니다.
기존 도로가 이 기준보다 낮거나 좁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규칙 제47조는 기존 도로를 확장·개수할 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도 실험이나 이론으로 문제없다고 인정되면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