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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준

자동차의 뒤 오우버행 한도: 자동차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와 제원의 허용차, 검사 제원측정 칸

자동차규칙 제19조 원문으로 뒤 오우버행의 정의와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2분의 1과 3분의 2, 20분의 11, 센터차축 트레일러 4미터, 제원 허용차 ±40mm와 검사 제원측정 칸을 표로 봅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뒤 오우버행은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견인용 장치 제외)까지의 수평거리이고, 자동차규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이를 가장 앞의 차축 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 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 이하로 정합니다. 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와, 적재물이 차체 밖으로 나올 우려가 없는 화물자동차는 3분의 2 이하, 경형·소형은 20분의 11 이하입니다.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센터차축트레일러는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5의 제원측정 칸은 뒤 오우버행을 계측기로 재고 제원허용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뒤 오우버행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나요?
  3. 차종별 한도는 얼마인가요?
  4. 화물자동차는 항상 3분의 2를 쓰나요?
  5. 제원의 허용차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6. 직접 따져 보려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7. 정기검사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트레일러나 윙바디 화물차의 뒷부분이 길게 나와 있으면 이 정도면 기준 안인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비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곧 자동차규칙 제19조제1항제3호가 정합니다. 이 글은 뒤 오우버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차종별 한도, 제원의 허용차(제115조·별표 33), 그리고 정기검사 문헌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 전체 길이 한도와 길이 특례, 반사띠는 길이·너비 특례 차량 체크리스트 글에 있고, 공차상태 제원측정과 후부반사판은 후부반사판 검사 기준 글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한 후부안전판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뒤 오우버행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나요?

제19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 장치를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를 뒤 오우버행이라고 부르고, 그 한도를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 이하일 것’으로 정합니다. ‘가장 앞의 차축’과 ‘가장 뒤의 차축’을 쓰므로 차축이 셋 이상인 대형 화물차나 트레일러는 가운데 차축을 건너뛰고 맨 앞과 맨 뒤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맨 앞 차축과 맨 뒤 차축 사이의 수평거리를 축간거리라고 부릅니다.

거리시작점끝점비고
축간거리(이 글의 약칭)가장 앞의 차축 중심가장 뒤의 차축 중심수평거리로 잼
뒤 오우버행가장 뒤의 차축 중심차체의 뒷부분 끝범퍼와 견인용 장치는 제외하고 수평거리로 잼

범퍼와 견인용 장치는 재는 끝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뒤쪽에 범퍼가 크게 튀어나온 차도 범퍼 길이는 뒤 오우버행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재함이나 덮개가 범퍼보다 더 뒤로 나와 있으면 그 끝이 차체의 뒷부분 끝이 되는지는 이 문장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차종별 한도는 얼마인가요?

본문의 원칙은 2분의 1 이하이고, 단서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가목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이하일 것’이고, 나목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센터차축트레일러의 경우에는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입니다.

대상한도근거
원칙(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축간거리의 2분의 1 이하제19조제1항제3호 본문
경형 및 소형자동차축간거리의 20분의 11 이하같은 호 가목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적재물이 차체 밖으로 나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축간거리의 3분의 2 이하같은 호 나목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센터차축트레일러4미터 이내로 할 수 있음같은 호 나목 단서

축간거리를 가정해 비율을 길이로 바꿔 보면 감이 옵니다. 아래 숫자는 비율을 길이로 옮겨 보려고 축간거리를 임의로 둔 것입니다.

축간거리 (가정)2분의 120분의 113분의 2
4,000mm (가정)2,000mm2,200mm2,667mm
5,000mm (가정)2,500mm2,750mm3,333mm
6,000mm (가정)3,000mm3,300mm4,000mm

예를 들어 축간거리가 5,000mm인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는 뒤 오우버행이 약 3,333mm까지, 원칙을 쓰는 차는 2,500mm까지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800mm를 넘으므로 어느 칸에 드는지가 중요합니다.

화물자동차는 항상 3분의 2를 쓰나요?

아닙니다. 나목은 화물자동차를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괄호와 함께 적습니다. 문장 구조상 적재물이 차체 밖으로 나올 우려가 있는 화물자동차는 나목에 들지 않고 본문의 2분의 1 이하가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지만, 어떤 경우를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와 판정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목재·철재처럼 긴 짐을 싣는 차나 짐을 길게 내밀어 싣는 구조를 쓰는 차는 이 괄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차축트레일러의 4미터도 선택 문장입니다. 나목 단서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센터차축트레일러에 한해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총중량이 3.5톤을 넘으면 이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3분의 2 비율을 따르게 됩니다. 센터차축트레일러의 길이 특례(19미터 이내)는 앞서 말한 길이 글에서 다룹니다.

헷갈리기 쉬운 곳정리메모
2분의 1과 3분의 2원칙과 승합·특수·(조건부)화물의 차이화물은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 조건이 붙음
20분의 11경형·소형 전용대형 화물·승합에는 쓰지 않음
4미터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센터차축트레일러‘할 수 있다’는 선택 문장
허용차 ±40mm별표 33의 중형·대형 칸제작·조립·수입 자동차의 제시 제원에 쓰는 표

제원의 허용차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제11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별표 33의 오우버행 칸은 경형 및 소형자동차가 ±30mm,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가 ±40mm입니다.

종별오우버행같은 표의 다른 칸 예
경형 및 소형자동차±30mm길이 ±40, 너비 ±30, 높이 ±50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40mm길이 ±50, 너비 ±40, 높이 ±60

이 표는 제작자가 제시한 제원과 규칙 기준이 다를 때 인정하는 범위이므로, 제작·조립·수입 단계의 표입니다. 주 1은 제4조·제6조 등 열거한 조문의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 허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열거에 제19조는 없습니다. 이것이 뒤 오우버행 한도에 ‘+’ 허용을 뜻하는지, 정기검사의 제원허용차가 이 표를 가리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따져 보려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법령 문장을 순서대로 풀면 확인 절차가 나옵니다. 아래는 원문을 단계로 옮긴 정리이며, 공식 검사 절차가 아닙니다.

순서확인할 것근거
1서류의 제원표에서 맨 앞 차축과 맨 뒤 차축 사이의 수평거리(축간거리)를 확인제19조제1항제3호 본문
2맨 뒤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까지 수평거리를 잰다(범퍼·견인용 장치 제외)같은 호 괄호
3자동차 종류가 경형·소형인지, 승합·특수·화물인지, 센터차축트레일러인지 구분같은 호 가목·나목
4화물차라면 적재물이 차체 밖으로 나올 우려가 없는 구조인지 확인같은 호 나목 괄호
52분의 1, 3분의 2, 20분의 11 가운데 맞는 비율로 한도를 계산해 비교같은 호 본문·가목·나목
6제원표·튜닝승인 내용의 치수와 실제 치수가 허용차 안에서 같은지 비교별표 15 제원측정 칸, 제115조

적재함을 뒤로 늘리거나 리프트·크레인 같은 장비를 뒤쪽에 달면 뒤 오우버행이 직접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비율 한도는 축간거리에 비례하므로, 같은 길이를 늘려도 축간거리가 긴 차는 여유가 크고 짧은 차는 여유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위 표의 가정에서 축간거리 4,000mm인 승합·특수 차는 약 2,667mm가 한도이고 5,000mm인 차는 약 3,333mm가 한도여서, 같은 800mm를 더 달아도 앞의 차가 먼저 한도에 닿습니다. 이는 원문 비율을 적용한 계산이며 실제 승인 가능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제원측정 칸은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표가 같습니다. 검사기준은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이고, 검사방법은 길이·너비·높이·지상고, 뒤 오우버행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뒤 오우버행은 정기검사 제원측정에서 실제로 재는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문헌문언의 요지메모
별표 15 제원측정 칸(비사업용·사업용 표 모두)뒤 오우버행을 계측기로 재고 제원허용차 초과 여부를 확인검사기준: 제원표와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적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다목길이·너비·높이와 지상고의 제원허용오차 초과나 안전기준 부적합을 열거뒤 오우버행은 열거되지 않음
같은 항 제7호 다목차체의 외형·부착물이 안전기준에 위배오우버행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에 없음

부적합 판정과의 연결은 조금 어긋납니다. 제80조제2항제1호 다목은 길이·너비·높이와 지상고의 제원허용오차 초과나 안전기준 부적합을 열거하지만 뒤 오우버행은 열거하지 않고, 제7호 다목은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을 열거합니다. 뒤 오우버행 초과가 어느 호로 판정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쓰며 뒷부분을 덧대거나 길게 늘린 경우에는 제원표·튜닝 승인 내용과 실제 치수가 같은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경 서류와 현재 치수를 비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시행 전 판본 세 개(2028년 6월 6일, 2028년 7월 11일, 2029년 1월 1일 시행)를 비교했을 때 제19조, 제115조, 별표 33의 글자가 현행과 모두 같았습니다.
  • 적재물이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식, 뒤 오우버행 초과의 검사 판정 호, 정기검사 허용차가 별표 33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별표 33의 숫자는 표의 줄바꿈으로 갈라진 자리를 이어 읽은 값이며, 제작 단계 표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 가정이라고 붙은 축간거리는 비율 계산용 임의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뒤 오우버행은 범퍼 끝까지 재나요?

아닙니다. 자동차규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까지의 수평거리라고 하며, 범퍼와 견인용 장치는 제외합니다.

대형 화물차 뒤 오우버행은 축간거리의 얼마까지인가요?

화물을 차체 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화물자동차는 3분의 2 이하이고, 그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같은 호 본문의 2분의 1 이하가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판정 방식은 원문에 없습니다.

센터차축트레일러는 항상 4미터까지 되나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센터차축트레일러에 한해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그보다 무거운 경우는 3분의 2 비율을 따르며, 센터차축 트레일러 연결자동차의 길이 특례는 별도입니다.

정기검사에서도 뒤 오우버행을 재나요?

시행규칙 별표 15 제원측정 칸에 뒤 오우버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 호와 이어지는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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