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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준

길이·너비 기준적용 특례 차량의 반사띠와 특례적용 표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1항, 별표 31·별표 32의2

길이 19미터·너비 2.75미터 특례를 받은 차량이 좌우 측면과 뒷면에 붙이는 반사띠와 가로 600밀리미터 특례적용 표시의 규격을 자동차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길이 19미터 이내(풀트레일러·저상트레일러·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등)나 너비 2.75미터 이내(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저상트레일러 등) 특례를 받은 자동차는 좌우 측면과 뒷면에 별표 32의2에 따른 반사띠를 붙이고 해당 표시를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1항, 굴절버스·보도용·환경측정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 특례적용 표시는 검정 바탕에 황색 반사지 문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로 뒷면에 좌우 대칭으로 붙입니다. 도로 밖에서 쓰려고 제작한 차량의 별표 32 표시(백색 바탕 흑색)와는 다른 표시이고, 특례가 도로법 운행제한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특례 차량의 표시
  2. 특례는 어디까지인가요? 제4조와 별표 31
  3. 누구에게 반사띠가 필요한가요? 제114조제11항
  4. 반사띠는 어떻게 붙이나요? 별표 32의2의 설치기준
  5. 특례적용 표시는 어떻게 만드나요? 별표 32의2의 표시기준
  6. 도로 밖에서 쓰려고 만든 차량의 표시와 어떻게 다른가요?
  7. 특례를 받아도 도로법 운행제한은 따로입니다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특례 차량의 표시

트레일러가 일반 기준으로 붙이는 반사띠는 피견인자동차 제동·등화·연결장치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길이·너비가 일반 기준을 넘는데도 특례로 운행하는 차량이 무엇을 어디에 붙이는지, 그리고 도로 밖 제작 차량의 별표 32 표시와 어떻게 다른지를 다룹니다. 특례의 대상을 열거하는 제114조제1항의 문장은 옮기지 않고, 그 대상을 길이·너비 행으로 정리한 별표 31로 대신합니다. 이 규칙의 2028~2029년 시행예정 판본 셋과 제4조·제49조·제114조·별표 31·별표 32의2 구간은 공백과 괘선을 뺀 문자열이 같아, 아래 내용이 시행예정 판본과 달라지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례는 어디까지인가요? 제4조와 별표 31

기본 길이 기준은 제4조제1항제1호가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라고 정합니다. 별표 31은 제114조제1항 관련 특례기준이고, 길이·너비 행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특례기준대상차종
길이19미터 이내풀트레일러 연결자동차
길이19미터 이내저상트레일러 연결자동차
길이19미터 이내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
길이19미터 이내굴절버스
길이19미터 이내전기에너지(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 또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결자동차
너비2.75미터 이내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레일러
너비2.75미터 이내저상트레일러
너비2.75미터 이내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너비2.75미터 이내환경측정용 자동차
너비2.75미터 이내2층대형승합자동차

길이 특례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별표 31 주)는 ‘길이 항목의 대상차종 중 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의 주행폭원은 차로중심선의 반경(Rc) 140미터를 적용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값이 2.896미터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곧 19미터 특례가 있다고 해서 길이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풀트레일러·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는 선회할 때의 주행폭원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계산식 자체는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길이로만 구분하면 다음처럼 읽힙니다(차량 길이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길이차량 구분별표 31 대상구분(읽기)
12.5미터단일 차량대상 아님일반 기준 이내
16.7미터연결자동차대상 아님일반 기준 이내
17.5미터연결자동차별표 31 길이 대상차종특례 범위(대상차종일 때)
19미터연결자동차별표 31 길이 대상차종특례 범위(대상차종일 때)
19.5미터연결자동차별표 31 길이 대상차종기준 초과
17.5미터연결자동차대상 아님기준 초과

너비는 별표 31이 2.75미터 이내로 정하므로 대상차종이 2.75미터 이내이면 특례 범위, 그보다 넓으면 상한 초과입니다. 일반 너비 기준의 수치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범위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반사띠가 필요한가요? 제114조제11항

제114조제11항은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의12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사띠는 별표 32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반사띠도 별표 32의2 기준을 따릅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특례 근거가 제1항뿐 아니라 제9항과 제10항입니다. 제9항은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항은 ‘총중량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째, 제49조제8항의 일반 반사띠 의무는 총중량과 크기 조건(7.5톤 초과 화물·특수, 3.5톤 초과 피견인, 옆면 길이 6.0미터 초과, 뒷면 너비 2.1미터 초과)을 두는데 제114조제11항에는 그런 조건 문구가 없습니다. 두 조항이 겹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해 미확인으로 둡니다.

반사띠는 어떻게 붙이나요? 별표 32의2의 설치기준

별표 32의2는 먼저 띠의 종류를 나눕니다. ‘"형식 C"란 자동차 윤곽을 띠(50밀리미터≤폭≤60밀리미터)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설치 대상은 ‘자동차 너비가 2,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아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윤곽을 표시할 수 있는 반사띠(전체 윤곽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길이가 6,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아래의 자동차 옆면에는 부분적으로 자동차 윤곽을 표시할 수 있는 반사띠(부분 윤곽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상 어렵다면 ‘나목1)ㆍ2)에 따른 전체윤곽 또는 부분윤곽 표시가 차체구조상 곤란한 경우 자동차 윤곽표시를 부분적인 선 표시로 할 수 있다.’ ‘차체구조상 반사띠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별표 6의27에 따른 IVA 형식의 반사기 또는 형식 C 반사띠가 부착된 판을 자동차 차체에 1,500밀리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목기준(별표 32의2)
뒷면 전체 윤곽 반사띠너비 2,100밀리미터 초과이고 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미완성·견인 제외) 또는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 제외)
옆면 부분 윤곽 반사띠길이 6,000밀리미터 초과인 같은 차종
너비 기준전체 너비의 70퍼센트 이상(너비 2,750밀리미터면 1,925밀리미터 이상)
길이 기준전체 길이의 70퍼센트 이상(길이 19,000밀리미터면 13,300밀리미터 이상)
물품적재장치 기준그 전체 길이의 80퍼센트 이상이면 위 두 기준에 적합(적재장치 12,000밀리미터면 9,600밀리미터 이상)
끝에서의 거리앞뒤 끝(견인자동차는 캡 양쪽 끝, 피견인자동차는 견인봉을 제외한 양쪽 끝)에서 600밀리미터 이하
설치 높이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
끊어 붙일 때띠 사이 간격이 가장 짧은 띠 길이의 50퍼센트 이하(3,000밀리미터 띠면 1,500밀리미터 이하)
주제동등과의 거리200밀리미터 이상

원문은 ‘반사띠는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대한 차체 윤곽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너비 및 길이와 최대한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길이 기준은 ‘반사띠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 전체 길이의 70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 적재장치가 있다면 ‘반사띠가 물품적재장치 전체 길이의 80퍼센트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높이는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이고, 끊어 붙일 때는 ‘부분적으로 설치된 반사띠의 경우 반사띠간 간격은 가장 짧은 반사띠 길이의 50퍼센트 이하이면 연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제동등과 겹치지 않게 하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반사띠와 주제동등과의 설치거리는 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후부반사판이 이미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반사띠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사띠 설치길이에 포함할 수 있다.’ 위 표의 계산 예는 설명용 가정이고, 앞뒤 끝 600밀리미터·70퍼센트 같은 수치가 어느 면에 적용되는지는 머리 문장을 옮기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특례적용 표시는 어떻게 만드나요? 별표 32의2의 표시기준

반사띠와 함께 붙이는 표시는 별표 32의2의 표시기준을 따릅니다. 예시 도안은 세 가지, 곧 ‘너비 초과시(예시)’, ‘길이 초과시(예시)’, ‘너비 및 길이 초과시(예시)’입니다(그림은 옮기지 않음). 규격과 방법은 이렇습니다.

  • ‘규격은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로 하고, 문자는 가목의 예시를 참조하여 적절히 배치되도록 할 것’
  • ‘바탕색은 검정색의 도료로, 문자는 황색의 반사지로 하며, 반사지의 반사성능은 황색 반사부의 반사띠와 같게 할 것’
  • ‘자동차의 뒷면에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부착하되, 가목의 예시와 같이 좌측에는 "너비 초과" 우측에는 "전폭 3.0 미터" 등으로 표시할 것’
  • ‘표시는 좌우가 동일한 높이로 할 것’

정리하면 검정 판에 황색 반사 문자를 쓰고, 뒷면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측엔 너비를 넘는 사실, 우측엔 실제 폭을 적는 식입니다. 길이를 넘는 차량이라면 '길이 초과' 예시를 따르는 것으로 읽히지만 문구 자체는 그림 예시에 있어 이 글에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도로 밖에서 쓰려고 만든 차량의 표시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114조는 두 가지 표시를 따로 정합니다.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ㆍ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ㆍ광산ㆍ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ㆍ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제4항은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32의 주는 ‘도색은 백색바탕에 흑색일 것’입니다.

항목도로 밖 사용 제작 차량의 표시(제4항)길이·너비 특례적용 표시(제11항)
누구에게제114조제3항: 국가안보·치안 등 공공목적 제작, 공항·공장·광산·건설공사현장 등 도로 밖에서 쓰려고 제작하는 자동차(제4항은 도로 밖 사용 제작 차량)제114조제11항: 길이·너비 특례(제1항·제9항·제10항)를 받는 자동차(굴절버스·보도용·환경측정용·2층대형승합 제외)
어디에차체 뒷면 오른쪽 아랫부분좌우 측면과 뒷면(특례적용 표시는 뒷면 좌우 대칭)
근거 별표별표 32(도색은 백색바탕에 흑색)별표 32의2(반사띠, 검정 바탕에 황색 반사지 문자)
규격도안은 별표 32 그림(이미지라 이 글에 옮기지 않음)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둘은 근거 조항, 붙이는 곳, 색이 모두 다릅니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에서 쓰려고 제작한 차량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백색 바탕 흑색 표시를, 길이·너비 특례를 받은 도로용 차량은 뒷면 좌우 대칭으로 검정 바탕 황색 표시를 붙입니다.

특례를 받아도 도로법 운행제한은 따로입니다

제114조제5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ㆍ「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특례는 제1항·제2항·제9항이고 제10항 특례에도 같은 문장이 적용되는지는 문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도로법 쪽 운행제한은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넘는 차량을 단속하는 수치이므로 별표 31의 19미터 길이, 2.75미터 너비는 이 수치를 넘는 범위입니다. 단속의 측정 방법은 운행제한 단속 측정 절차 글에, 기준을 넘는 차량의 운행허가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 글에 있습니다. 검사장에서 이런 표시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자동차검사의 제원측정과 후부반사판 글에서 이어서 봅니다.

이 글의 한계

  • 법령 문장은 사실집 대조일(2026년 10월 27일) 기준 시행 판본(자동차규칙 2026년 7월 10일 시행, 별표 32의2는 2026년 6월 5일 개정)에서 옮겼습니다.
  • 제114조제1항의 대상 열거, 별표 31의 최대안전경사각도·서리 및 안개 제거장치 행, 별표 32의2의 반사성능 표와 8) 다)(2)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별표 32와 별표 32의2의 도안·예시 그림은 이미지라 문구만 인용했습니다.
  • 제49조제8항과 제114조제11항의 적용 관계, 앞뒤 끝 600밀리미터·70퍼센트 기준이 적용되는 면, 특례 차량이 정기검사에서 표시를 확인받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표의 길이·너비·설치 길이 수치는 기준을 적용해 본 가정 예시이며 특정 차량의 값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길이·너비 특례를 받은 차량은 반사띠를 어디에 붙이나요?

제114조제11항에 따라 좌우 측면과 뒷면에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합니다. 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례적용 표시의 크기와 색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32의2 표시기준에 따라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이고 바탕은 검정색 도료, 문자는 황색 반사지입니다. 뒷면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같은 높이로 붙입니다.

반사띠는 얼마나 붙여야 하나요?

별표 32의2는 전체 너비의 70퍼센트 이상, 전체 길이의 70퍼센트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물품적재장치 전체 길이의 80퍼센트 이상 설치하면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앞뒤 끝에서 600밀리미터 이하, 높이는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1,500밀리미터입니다.

공장에서 쓰려고 제작한 차량의 표시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도로 밖에서 쓰려고 제작한 자동차는 제114조제4항과 별표 32에 따라 차체 뒷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백색 바탕 흑색 표시를 하고, 길이·너비 특례 차량의 표시는 제11항과 별표 32의2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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