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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의 측정 절차: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제20조의 허용오차·요구 불응·측정 방해·관계 서류·단속장비

축하중 11톤·총중량 44톤까지 허용으로 읽히는 제11조, 측정 방해 6가지, 관계 서류 7종, 이동식축중기 측정 준수사항을 훈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기준은 측정 과정의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해 초과분이 기준의 10퍼센트 이내이면 운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읽힙니다(축하중 11톤, 총중량 44톤까지). 폭과 높이는 0.1미터, 길이는 0.2미터까지 허용합니다(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제1항). 단속원의 제원 측정·동승·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승강조작장치로 차축을 조작하고 바퀴 공기압을 바꾸는 등 측정을 방해하는 일은 따로 단속 대상입니다(제12조). 다만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의 단속에도 같은 오차를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측정 방법과 적용 기관
  2. 중량·치수는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제11조제1항
  3. 단속원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2조제1항·제3항
  4. 무엇이 측정 방해에 해당하나요? 제12조제2항
  5.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하나요? 제13조
  6. 어떤 장비로, 어디서 재나요? 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
  7. 이동식축중기로 잴 때 지키는 일: 제20조
  8. 단속원이 지켜야 하는 진행 순서: 제20조제5항
  9. 이 글의 한계
  10.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측정 방법과 적용 기관

도로법상 운행제한(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을 넘었을 때의 과태료와 벌칙은 축하중·총중량 과태료 글에, 기준을 넘는 차량이 받는 운행허가의 서류와 처리기간은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 곧 단속 현장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재고 어디까지 봐 주는지만 다룹니다. 근거는 2026년 1월 30일 발령·시행된 국토교통부 훈령 제1924호입니다.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훈령 제3조제1항은 ‘이 규정은 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적용한다.’라고 정합니다. 곧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가 하는 단속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같은 허용오차와 측정 방법을 쓰는지는 훈령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어 미확인이며, 아래 내용은 모두 이 훈령이 적용되는 단속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중량·치수는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제11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는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제2호는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다음 각 목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각 목은 ‘폭의 허용오차 : 0.1미터’, ‘높이의 허용오차 : 0.1미터’, ‘길이의 허용오차 : 0.2미터’입니다.

제1호 단서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측정값 자체를 기준의 100분의 10과 견주는 문장이 되어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2호의 허용오차와 나란히 놓으면 '기준을 넘은 만큼이 기준의 10퍼센트 이내'라는 뜻으로 읽히고, 이 읽기에 따르면 아래 표의 한도가 나옵니다. 경계값 자체(예: 정확히 11톤)는 '초과하지 아니하는'에 들어 허용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는 문언을 맞춘 해석이며 훈령이 숫자로 풀어 쓴 것은 아닙니다.

항목제한기준허용 폭허용 한도(읽기)
축하중10톤1톤11톤
총중량40톤4톤44톤
폭2.5미터0.1미터2.6미터
높이4미터0.1미터4.1미터
높이(4.2미터 기준)4.2미터0.1미터4.3미터
길이16.7미터0.2미터16.9미터

예를 들어 다음처럼 판정됩니다(측정값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숫자입니다).

항목제한기준측정값(가정)판정(읽기)
축하중10톤10.8톤허용 한도 이내
축하중10톤11톤허용 한도 이내
축하중10톤11.2톤허용 한도 초과
총중량40톤44톤허용 한도 이내
총중량40톤44.5톤허용 한도 초과
폭2.5미터2.6미터허용 한도 이내
폭2.5미터2.65미터허용 한도 초과
높이4미터4.1미터허용 한도 이내
길이16.7미터16.9미터허용 한도 이내
길이16.7미터17미터허용 한도 초과

허가를 받은 차량도 같습니다. 제2항은 ‘허가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제1호가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준용한다.’입니다. 허가제원 높이가 4.5미터라면 0.1미터를 더한 4.6미터까지는 허용으로 읽힙니다(예시는 가정).

단속원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은 ‘법 제77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 요구 불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표는 세 가지 유형을 옮긴 것입니다.

호요구 불응 행위단속 근거(제3항)
제1호제원 측정 거부(재측정 요구 불응 포함),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이동·운행법 제77조제4항 위반(재측정 불응은 법 제78조제2항 위반)
제2호차량 동승 요구 불응,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이동·운행법 제77조제4항 위반
제3호관계 서류 제출 요구 불응,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이동·운행법 제77조제4항 위반(적발일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면 제외)

제1호는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재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ㆍ이동ㆍ운행하는 등의 행위’ 제3호 단서가 서류 문제를 풀어 줍니다. ‘단속원의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위해 차량을 조작ㆍ이동ㆍ운행하는 등의 행위. 다만, 부득이하게 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발일로부터 15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15일을 세는 법은 원문에 따로 없어, 적발일이 3월 2일이면 첫날을 빼고 달력일로 셀 때 3월 17일이 마지막 날로 읽힙니다(주말·공휴일이 끼어도 연장되지 않는 읽기, 미확인). 제3항은 단속 방침을 이렇게 적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과 같이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 차량 동승 요구 또는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4항 위반(재측정 요구 불응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제2항 위반)으로 단속할 것’ 또 ‘제2항과 같이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제1항 위반으로 단속할 것’

무엇이 측정 방해에 해당하나요? 제12조제2항

제12조제2항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 제원 측정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섯 가지를 풀어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호원문 요지풀어 쓴 예
제1호승강조작장치·압력조절장치로 차축을 조작차축을 올리고 내려 하중이 걸리는 축 수를 바꾸는 행위
제2호차량 바퀴의 공기압 조절측정 중 타이어 공기압을 바꾸는 행위
제3호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 조절측정 전후에 축 위치나 높이를 바꾸는 행위
제4호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운행측정 판을 비껴 지나가는 행위
제5호정해진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감속·가속장비 위에서 속도를 바꾸는 행위
제6호그 밖에 측정방법과 관련한 도로관리청의 요구 불응위 다섯 가지에 들지 않는 측정 관련 요구 거부

원문은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등으로 적습니다. 제5호 때문에 장비를 지나가는 동안은 정해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측정 방해와 회차 명령에 따르는 형벌은 과태료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하나요? 제13조

제13조는 ‘단속원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일곱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서류비고
1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운전자 확인
2차량등록증차량 확인
3화물위탁증 또는 화물운송계약서·운송장·운송내역서·운송확인서 등화물운송 내역
4건설공사 차량은 현장에서 교부하는 운송장·인수증·출고의뢰서 등건설공사 차량 한정
5화물명세서(상법 제126조에 따라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화물 내역
6제3~5호 서류가 없을 때 화물 종류·중량·목적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체 서류
7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요구하는 서류(차량임대차계약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추가 요구

제3호의 서류가 없을 때 제6호가 대신 쓰이고, 제7호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로 열려 있습니다. 제12조제1항제3호 단서의 15일 제출 예외는 이 서류들을 부득이하게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 쓰입니다.

어떤 장비로, 어디서 재나요? 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

제14조제1항~제4항은 장비의 요건을 정합니다. ‘저속축중기는 시속 1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축하중 및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속축중기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제한차량 감시장치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영상 또는 음향신호로 검문소와 유도초소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동식축중기는 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식축중기는 제5항에 따라 ‘이동식축중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장비요건정기 점검 주기오차
저속축중기시속 1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하는 차량의 축하중·총중량 측정(제1항)교정주기 1년최대허용오차(설치기준) 2%, 사용오차 4%
고속축중기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인식, 번호판을 촬영해 검문소·유도초소에 알림(제2항)정기평가 2년사용오차 축하중 20%, 총중량 10%
이동식축중기정지한 차량의 윤하중 또는 축하중 측정, 하중표시기에 연결해 확인(제4항)검정(재검정) 유효기간 2년, 교정주기 1년최대허용오차(검정기준) 0.5%, 사용오차 1%

오차는 두 층입니다. 제13항은 ‘이동식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검정기준)는 0.5%’, ‘저속축중기의 최대허용오차(설치기준)는 2%’이고, ‘이동식축중기 및 저속축중기의 사용오차는 제1호 및 2호에 따른 최대허용오차의 2배’입니다. 제12항제4호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는 당해년의 정기검사(교정)는 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장비의 사용오차와 제11조의 10퍼센트 허용이 서로 더해지는지는 훈령 문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장소와 운영은 이렇습니다. 제15조제1항제3호는 ‘단속장소는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이 견고하고 평탄한 장소일 것’ 고정검문소에 대해 제17조제2항은 ‘고정검문소는 소장이 선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상시 검사ㆍ단속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속축중기, 계중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이동단속반은 제18조제2항에서 ‘이동단속반은 소장이 지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저속축중기 또는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한다.’ 제3항은 ‘이동단속반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시 단속 지점의 전방 200m 지점과 진입차로에 별표 5에서 정한 운행제한 단속안내 표지를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식축중기로 잴 때 지키는 일: 제20조

제20조제1항은 ‘차량의 중량은 저속축중기, 고속축중기, 이동식축중기, 계중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고정검문소에서 이동식축중기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제2항이 ‘고정검문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식축중기를 사용하여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네 가지로 좁힙니다.

  •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가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
  •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가 수리 중이거나 오차 보정 중인 경우’
  • ‘차량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저속축중기 또는 계중기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 ‘축조작 의심 차량에 대한 정밀 측정이 필요한 경우’

제3항은 ‘이동식축중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하중표시기에 연결하여 하중표시기에 표시ㆍ저장된 측정값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접축간거리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제1호는 ‘인접축간거리가 1.8미터 이상인 차축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목은 ‘차축의 좌ㆍ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이고, 나목은 ‘가목의 방법으로 축하중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축의 좌ㆍ우측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나누어 측정. 이 경우 윤하중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반대측 바퀴에는 보조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호는 ‘인접축간거리가 1.8미터 이하인 차축 집합체(이하 "그룹축"이라 한다) 중 임의 차축의 축하중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인접축간거리해당 호방법(요지)
1.3미터제2호그룹축 중 한 차축 측정(윤하중 동시 측정, 나머지 바퀴에 보조판)
1.8미터제1호·제2호두 호에 모두 걸려 어느 쪽인지 미확인
2미터제1호좌·우 윤하중 동시 측정, 어렵으면 나누어 측정

1.8미터라는 경계에서 제1호는 '이상', 제2호는 '이하'라 정확히 1.8미터인 차축은 두 호에 모두 걸리고, 원문으로는 어느 쪽을 쓰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미확인). 하나의 차축에 바퀴가 3개 이상이면 제3호 가목이 ‘차축의 좌ㆍ우측 가장 바깥쪽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평균값에 바퀴의 수를 곱한 결과를 해당 차축의 축하중으로 간주.’입니다. 계산 예(수치는 가정)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가정)축하중 계산
바깥쪽 좌 2.5톤·우 2.7톤, 바퀴 4개(가목: 동시 측정)(2.5+2.7)÷2×4 = 10.4톤
바깥쪽 한쪽 2.6톤만 측정, 바퀴 4개(나목)2.6×4 = 10.4톤

설치 장소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4호는 ‘이동식축중기를 자체높이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수 있는 장소(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측정차로에 매설하는 방법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판의 설치를 생략할 것’ 단속 결과를 두고도 제5호가 ‘이동식축중기로 차량의 제원을 측정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식축중기의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재측정하지 말 것’라고 합니다. 곧 한 번 이동식축중기로 위반이 확인되면 장비 고장이 의심되지 않는 한 다른 장비로 다시 재서 결과를 뒤집는 절차는 훈령에 없습니다.

단속원이 지켜야 하는 진행 순서: 제20조제5항

제5항 각 호는 단속원 쪽의 진행 사항을 적습니다(머리 문장은 옮기지 않아 대상 범위는 미확인). 제1호는 ‘검문소로 진입한 차량을 측정차로로 안전하게 유도하고, 차량의 제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것.’ 제2호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차량 제원의 측정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것’ 제3호는 ‘검문소로 진입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제원의 측정을 거부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위반)과 처분 내용(법 제115조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릴 것’

제4호는 ‘차량 제원 측정시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측정 방해 행위가 의심되거나 차량 제원이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제원을 재측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단속원의 차량 승차를 요구할 것.’ 마지막으로 제5호는 ‘차량 제원에 대한 측정 결과를 차량의 운전자와 단속원(반장 또는 조장)에게 알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하게 검문소 또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운전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단속원은 신분증표를 보이고 측정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측정 방해가 의심되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재측정할 수 있으며, 결과를 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의 한계

  • 훈령 제1924호(2026년 1월 30일 발령·시행)는 부칙 단서로 제24조~제27조가 2027년 1월 30일 시행이라 옮기지 않았고, 이 글이 쓴 제11조~제20조는 그 단서에 들지 않는 현행 조문입니다. 사실집 대조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 제14조 일부 항, 제16조제3항, 제29조제1항은 옮기지 않았고, 이동단속차량의 경광등·사이렌(제14조제14항·제15항)은 다른 글의 주제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의 '10퍼센트' 읽기, 15일 세는 법, 정확히 1.8미터인 차축의 적용 호, 장비 사용오차와 허용오차의 관계는 미확인 또는 읽기에 따른 예시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에서의 허용오차와 측정 방법, 위 표의 측정값(가정)과 바퀴·윤하중 계산 수치는 실제 단속 결과가 아닌 설명용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적 단속에서 10퍼센트 정도는 봐 주나요?

훈령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가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해 허용하는 범위를 두며,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기준에서 초과분이 기준의 10퍼센트 이내(11톤·44톤)로 읽힙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에도 같은지는 미확인입니다.

폭·높이·길이는 얼마나 허용되나요?

제11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은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단속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원 측정이나 동승, 관계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법 제77조제4항 위반으로, 재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법 제78조제2항 위반으로 단속하도록 제12조제3항이 정합니다. 서류는 적발일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면 제외됩니다.

측정 중에 공기압을 조절하거나 감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12조제2항이 승강조작장치·압력조절장치로 차축 조작, 공기압 조절, 축간 거리·차축 높이 조절, 장비 위치 이탈, 정해진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감속·가속하는 행위를 측정 방해로 적고, 법 제78조제1항 위반으로 단속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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