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규칙은 최소회전반경을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잴 때 12미터 이하로 정합니다(제9조제1항). 승합자동차는 여기에 더해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할 때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닿지 않아야 합니다(제2항). 중량분포는 조향바퀴 윤중의 합이 차량중량과 차량총중량 각각의 20퍼센트 이상(3륜 경형·소형은 18퍼센트)이어야 하고(제7조), 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따집니다.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에는 별표 31의 15.5미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5의 정기검사 표에는 이 세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대형 화물차나 버스를 새로 들이거나 구조를 바꿀 때 이 차가 좁은 길을 돌 수 있는지, 앞바퀴에 실리는 무게가 충분한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법령은 이 문제를 자동차규칙 제7조(중량분포), 제9조(최소회전반경),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에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세 조문과 별표 31 특례, 모듈트레일러 제외, 그리고 검사 쪽 문헌에 이 항목이 나오는지를 정리합니다.
같은 구조 항목 가운데 기울어도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각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길이·너비 특례는 길이·너비 특례 차량 체크리스트에, 한계를 넘는 차의 도로 운행 허가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절차에 있습니다.
최소회전반경 12미터는 어떻게 재나요?
제9조제1항은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합니다. 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체의 가장 바깥 모서리가 그리는 원이 아니라 바깥쪽 앞바퀴가 땅에 남기는 자국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차라도 차체 앞뒤가 길게 튀어나온 정도는 이 숫자에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회전할 때 조향을 어느 정도까지 꺾고 어떤 속도로 도는지는 이 문장에 없고, 시험 방법을 정한 고시는 이번에 받지 않았습니다.
12미터는 지름이 아니라 반경입니다. 반경 12미터는 한 바퀴를 돌 때 지름 24미터의 원을 그린다는 뜻이지만, 위 문장은 반경만 정하므로 도로 폭과 직접 비교하려면 차체가 바깥으로 얼마나 더 나가는지를 따로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승합자동차는 동심원 시험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제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반지름 5.3미터인 안쪽 원과 12.5미터인 바깥 원 사이의 띠는 폭이 7.2미터이고, 승합자동차는 이 띠 안에서 돌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일반 자동차 |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잰 반경이 12미터를 넘지 않을 것 | 제9조제1항 |
| 승합자동차 |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할 때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닿지 않을 것 | 제9조제2항 |
| 특례(보도용 자동차 등) | 15.5미터 이내를 적용할 수 있음 | 제114조제1항, 별표 31 |
두 기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이어지므로 승합자동차에는 제2항이 우선합니다. 문장은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이며, 차체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지(가장 바깥 모서리인지 투영면인지)는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이 동심원 시험은 승차정원 숫자가 아니라 승합자동차라는 종류에 붙는 기준이므로, 승차정원이 적은 승합자동차에도 같은 문장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차종별 세부 구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향바퀴 윤중의 합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윤중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고 정의됩니다(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은 조향바퀴 윤중의 합이 차량중량과 차량총중량 각각의 20퍼센트(3륜 경형·소형은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견인자동차가 풀트레일러가 아닌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그 기준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20퍼센트가 어떤 숫자인지 가정값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표에 쓴 중량은 20퍼센트 계산을 보이려는 가정이며 실제 제원과 무관합니다. ‘각각에 대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공차상태의 차량중량과 적차상태의 차량총중량 두 가지 모두에서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 상태 (가정) | 중량 | 조향바퀴 윤중 합의 하한(20%) | 비율 |
|---|---|---|---|
| 공차상태 차량중량 (가정) | 7,000kg | 1,400kg | 20.0% |
| 공차상태 차량중량 (가정) | 7,500kg | 1,500kg | 20.0% |
| 적차상태 차량총중량 (가정) | 18,500kg | 3,700kg | 20.0% |
| 적차상태 차량총중량 (가정) | 25,000kg | 5,000kg | 20.0% |
경계 부근은 다음처럼 읽힙니다. ‘20퍼센트 이상’이므로 정확히 20.0퍼센트인 경우는 기준에 맞습니다.
| 가정 차 | 공차 중량 | 조향바퀴 윤중의 합 | 비율 | 판정 |
|---|---|---|---|---|
| 가정 차 1 | 공차 7,500kg | 조향바퀴 윤중의 합 1,500kg | 20.0% | 기준 이상(경계) |
| 가정 차 2 | 공차 7,500kg | 조향바퀴 윤중의 합 1,400kg | 18.7% | 기준 미달 |
| 가정 차 3 | 공차 7,500kg | 조향바퀴 윤중의 합 1,600kg | 21.3% | 기준 이상 |
짐이나 장비를 뒤쪽에 몰아 싣는 차는 적차상태에서 비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제7조는 공차와 적차 양쪽을 요구하므로, 적재함 뒤쪽에 장비를 추가하는 구조변경은 이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숫자로 읽힙니다. 다만 변경 승인 단계에서 이 비율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트레일러와 접지부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7조제2항에 따라 견인자동차는 풀트레일러를 제외한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중량분포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풀트레일러가 제외되는 이유는 조문에 없습니다. 한편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9항이 제4조 일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90조의 적용을 빼 두었으므로 제7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지부분은 제10조가 정합니다. 머리 문장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이고, 첫째 호는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입니다. 셋째 호는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일반 바퀴 달린 대형차에서는 첫째 호가 주로 관련되며, 셋째 호는 무한궤도 장착 차에 국한됩니다. 둘째·넷째 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메모 | 근거 |
|---|---|---|---|
| 조향바퀴 윤중의 합 20퍼센트 | 차량중량과 차량총중량 각각 | 3륜 경형·소형은 18퍼센트 | 제7조제1항 |
| 견인자동차 |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 제외)를 연결한 상태에서 적합 | 트랙터 단독으로는 따지지 않음 | 제7조제2항 |
| 모듈트레일러 | 제7조를 적용하지 않음 |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90조도 같음 | 제114조제9항 |
| 접지부분 | 적차상태에서 소음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 | 무한궤도는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 이하 | 제10조 |
15.5미터 특례는 어떤 차에 적용되나요?
제114조제1항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달리는 자동차, 한정면허를 받은 2층대형승합자동차, 그 밖의 특수용도 자동차 등에 대해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최소회전반경 등을 별표 31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별표 31의 최소회전반경 칸은 특례기준 15.5미터 이내이고 대상은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구조자동차 등입니다.
특례를 받더라도 도로를 달리는 데 필요한 다른 법령은 그대로입니다. 제114조제5항은 특례 인정이 도로법·도로교통법처럼 운행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없애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15.5미터 특례 차량이 좁은 길에서 운행 허가나 통행 제한을 받는 일은 이 규칙과 무관하게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정기검사에서 이 세 항목을 재나요?
정기검사 쪽 문헌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 15의 신규·정기검사 표 두 가지(비사업용, 사업용)에서 중량분포, 윤중, 접지, 회전반경이라는 낱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표의 제원측정 칸에는 외형 치수와 중량을 재는 방법만 적혀 있습니다.
| 문헌 | 이 항목들의 흔적 | 메모 |
|---|---|---|
| 영 제8조제1항 | 중량분포·최소회전반경·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이 구조 항목으로 열거됨 |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
| 별표 15 정기검사 표 | 중량분포·윤중·접지·회전반경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음 | 제원측정 칸은 길이·너비·높이·지상고·뒤 오우버행·중량 |
|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부적합 사유 호에 이 세 항목이 열거되지 않음 | 다만 일부 호는 ‘안전기준에 위배’처럼 넓게 쓰임 |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하므로 이 항목들이 안전기준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기검사에서 현장 장비로 재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숫자들은 주로 차를 만들거나 구조를 바꿀 때의 기준으로 읽히고, 정기검사에서는 제원이 서류와 같은지를 먼저 봅니다. 다만 현장 운영 방식은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이 해석은 조문 구조에 기댄 것입니다.
이 글의 한계
- 개정 예정 확인: 아직 시행 전인 자동차규칙 세 판본(2028년 6월·7월, 2029년 1월)에서도 제7조·제9조·제10조·제114조와 별표 31의 문장이 지금과 같았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2026년 12월 3일 판본과 같습니다.
- 최소회전반경과 중량분포를 재는 시험 방법(고시), 동심원 시험에서 기준이 되는 차체 부분, 연결 상태 중량분포의 계산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기검사 현장에서 이 항목을 재는지, 변경 승인 때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원문에 없어 짐작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가정 중량과 윤중은 비율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숫자로, 실제 차의 값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 화물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몇 미터까지 허용되나요?
자동차규칙 제9조제1항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 12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합자동차는 제2항의 동심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5.3미터와 12.5미터는 무엇인가요?
승합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했을 때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닿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입니다(제9조제2항). 두 원 사이 띠의 폭은 7.2미터입니다.
조향바퀴 윤중의 합은 왜 20퍼센트 기준이 있나요?
제7조제1항이 차량중량과 차량총중량 각각의 20퍼센트 이상(3륜 경형·소형은 18퍼센트)으로 정합니다. 정한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견인자동차는 풀트레일러가 아닌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따집니다.
보도용 중계차 같은 차는 12미터를 못 지켜도 되나요?
제114조제1항과 별표 31에 따라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구조자동차 등에는 15.5미터 이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행과 관련된 다른 법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