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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운전 중 금지행위와 승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39조·제49조·제50조, 시행령 별표 8·6,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 시청, 좌석안전띠, 승차정원과 화물칸 승객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쓰는 것(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띄우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제11호·제11호의2),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것(제12호)을 막고, 승차 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여야 하며(제39조제1항, 시행령 제22조),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제50조제1항).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에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을 묶은 칸 기준으로 휴대전화·영상·승차 인원 초과 7만원, 화물칸 승객 5만원, 안전띠 3만원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운전 중 휴대전화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3. 영상 시청과 조작은 휴대전화와 어떻게 다른가요?
  4. 승차 인원과 화물칸 승객은 어떤 기준인가요?
  5. 좌석안전띠는 누가 어디까지 매야 하나요?
  6.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대형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지켜야 하는 금지행위 가운데, 사업자가 교육 자료로 가장 자주 쓰게 되는 휴대전화, 영상표시장치, 승차 인원과 화물칸 승객, 좌석안전띠를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는 같은 범칙금 칸에 있지만 별도 글인 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장착 면제와 6개월 보관에서 다뤘고, 적재중량·적재 높이 기준은 화물차 적재 안전기준 글에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별도 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준에서 봅니다. 운전 중 졸음, 피로, 음식물 섭취처럼 법 조문에 따로 이름이 붙지 않은 행동은 제48조 안전운전의무로 다뤄지는데, 이 글은 거기까지 풀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법 제49조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고, 그 제10호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쓰지 못하게 하되 단서로 예외를 둡니다. 금지는 운전 중이라는 조건에 걸려 있고, 단서가 허용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제10호 나목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목은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목은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입니다. 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시행령 제29조가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풀이합니다.

단서허용되는 경우근거
가목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
나목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같은 호 단서
다목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같은 호 단서
라목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시행령 제29조: 손으로 잡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같은 호 단서, 시행령 제29조

핵심은 손으로 잡고 쓰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29조의 풀이는 손으로 잡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를 말하므로, 차량에 거치한 단말기를 손으로 들고 쓰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화 연결이 끊기는 사고 현장이나 정체 구간에서도 조문의 예외 목록에 ‘정체’나 ‘신호 대기’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고, 가목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라고만 적었습니다. 어떤 정지 상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원문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과 조작은 휴대전화와 어떻게 다른가요?

영상 관련 금지는 두 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제11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영상이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는 것 자체를 막고, 제11호의2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조작을 막습니다. 제11호 나목이 열거한 허용 영상 가운데 대형 운전자와 관련이 깊은 것은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과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입니다.

금지 행위근거허용·예외
영상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함제49조제1항제11호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재난 안내 영상, 좌우·전후방 시야 보조 영상은 장착·거치된 장치에 표시해도 됨. 차가 정지 중이면 예외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음제49조제1항제11호의2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가 예외(노면전차 운전자의 필요한 조작은 별도)

조문 문언대로라면 지도가 보이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켜 두는 것과, 운전 중에 그 화면을 만져 목적지를 바꾸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제11호의 허용 영상에 들어가고, 뒤의 것은 제11호의2의 조작 금지에 걸립니다. 배차 단말기나 관제 앱 화면을 운전석에 두는 사업장이라면, 운행 중 조작이 필요 없도록 목적지·콜 수락을 정차 중에 마치게 하는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승차 인원과 화물칸 승객은 어떤 기준인가요?

법 제39조제1항은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이 대통령령의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지 않게 하라고 정하고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예외로 둡니다. 그 기준을 풀이한 시행령 제22조의 제1호는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좁게 열거하는데, 승차와 관련해서는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려는 경우’ 가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적재 기준에 관한 것이어서 승차 인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 안과 밖에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제39조제3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화물차에서 가장 흔한 위반은 짐칸에 사람을 태우는 것인데, 제49조제1항제12호가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라고 막습니다. 이 위반들은 운전자의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면허 처분 사유와도 이어집니다. 법 제93조제1항제18호의2는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를 면허 처분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39조제1항이 승차와 적재를 함께 묶고 있어 승차 인원 초과도 이 호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좌석안전띠는 누가 어디까지 매야 하나요?

제50조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합니다.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게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외는 시행규칙 제31조가 정합니다. 본문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입니다.

열거된 사유 가운데 대형차와 관련이 큰 것을 골랐습니다. 제1호는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제2호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제4호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제7호는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입니다. 버스에 직접 해당하는 제8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입니다.

호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요지)성격
제1호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신체 사정
제2호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운전 동작
제4호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긴급 운행
제7호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등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업무 성격
제8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승객 사정(동승자 의무에 대한 예외)

제8호는 승객 쪽 사정으로 안전띠를 매게 할 수 없는 경우를 운전자의 책임에서 덜어 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착용을 안내했는데도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안내 자체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매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제156조제6호의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로 이어지고, 동승자에게 매게 하지 않은 경우는 제160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60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고, 그 제2호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입니다. 시행령 별표 6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으로 나눕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이 차종 칸으로 나눠 정합니다.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승합자동차등’으로 한 줄에 묶이고,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등’입니다. 화물차는 4톤에서 칸이 갈린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립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찾았습니다.

위반 행위근거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화물차승용자동차등·4톤 이하 화물차벌점(별표 28)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제49조제1항제10호7만원6만원15점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제49조제1항제11호7만원6만원15점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제49조제1항제11호의27만원6만원15점
승차 인원 초과, 승객·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제39조제1항·제3항·제6항7만원6만원추락 방지조치(제3항)는 10점, 승차 인원 초과의 벌점은 표에서 확인하지 못함
적재 제한 위반·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제3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5만원4만원15점
화물 적재함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제49조제1항제12호5만원4만원벌점표에서 찾지 못함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제49조제1항제9호10만원9만원40점
좌석안전띠 미착용(운전자)제50조제1항3만원3만원벌점표에 항목 없음

같은 7만원 칸에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도 들어 있고 벌점도 15점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정지처분이 시작되므로, 15점짜리 위반이 두 번 겹치고 다른 위반이 더해지면 금세 선을 넘습니다. 안전띠는 범칙금이 있어도 별표 28 벌점표에는 항목이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벌점이 0이라고 해서 위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처분 방식이 범칙금 통고에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한계

  • 읽은 판본은 도로교통법 2026. 10. 13., 시행령 2026. 10. 2., 시행규칙 2026. 8. 24. 시행일의 것입니다. 이후에 시행되는 판본과 견주어 글자가 같은 문장만 인용했습니다.
  • 정지하고 있는 경우의 범위, 차량 거치대에 둔 단말기 사용의 적법 여부처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원문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 승차정원 자체는 자동차 등록 사항으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숫자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승차 인원 초과와 화물칸 승객의 벌점은 별표 28에서 찾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중되는 과태료·범칙금,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한 경우의 과태료 전환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 대기 중에 전화를 받아도 되나요?

제49조제1항제10호 단서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지만, 어떤 상황의 정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풀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해석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 화면을 켜 두는 것도 금지인가요?

아닙니다. 제11호 나목이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을 장착·거치된 장치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운전 중 조작은 제11호의2가 따로 막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사람이 타면 얼마를 내나요?

제49조제1항제12호 위반은 시행령 별표 8에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칸 5만원,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칸 4만원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자가 책임지나요?

제50조제1항이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매도록 할 의무를 지웁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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