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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와 운영 기준: 도로교통법 제51조~제53조의3, 시행령 제31조·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4조~제37조의5

학원·시설 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할 때 필요한 9인승 차량 요건, 경찰서 신고, 동승 보호자, 하차확인장치, 2년마다 안전교육과 위반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어린이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어린이 1명을 1명으로 계산)이고,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운행 때는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며,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는 2년마다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30만원이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어떤 차와 시설이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나요?
  3. 어떤 차량과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4.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5. 운행할 때 운전자와 운영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6. 하차확인장치와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떤 기준인가요?
  7. 안전교육은 누가 언제 받나요?
  8. 어린이통학버스 뒤에서 다른 대형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10. 이 글의 한계
  11.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학원·유치원·체육시설 등이 어린이를 태우는 승합차를 운영하거나, 이런 시설과 운송계약을 맺는 전세버스 사업자가 확인할 신고·장치·교육·처분을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순서로 정리합니다. 일반 관광·전세버스의 검사 주기는 관광·전세버스 검사 글과 통근·학원 버스 주기 글에, 버스의 장치 준수사항과 정기검사 판정은 버스 장치·설비 준수사항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쪽 의무만 다루며, 보험료 수준과 학원 등록 서류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차와 시설이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나요?

법 제2조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시설은 아래 열 가지입니다.

목시설
가목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나목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다목학원 및 교습소
라목체육시설
마목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바목청소년수련시설
사목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아목공공도서관
자목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차목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같은 호의 뒷부분처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에 들어가지만, 법 제52조제1항의 신고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어떤 차량과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4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라고 합니다.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 요건은 시행령 제31조가 정하며,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라고 하고 제1호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제2호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제3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라고 합니다.

요건내용근거
1자동차안전기준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시행령 제31조제1호
2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시행령 제31조제2호
3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시행령 제31조제3호
4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교육감·교육장 명의로 등록되었거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시행령 제31조제4호
승차정원9인승 이상(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시행규칙 제34조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법 제52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2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고, 제4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입니다. 첨부 서류는 보험가입증명서 사본과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입니다.

법 제52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운행할 때 운전자와 운영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 제53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2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고, 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4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며, 제5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6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고, 제7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주체의무(요지)근거
운전자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 작동, 태우고 운행 중일 때만 표시법 제53조제1항
운전자탈 때 모두 좌석안전띠를 맨 뒤 출발, 내릴 때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법 제53조제2항
운전자운행을 마친 뒤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하차확인장치 작동법 제53조제4항·제5항
운영자성년인 보호자를 지명해 함께 태우고 운행법 제53조제3항
운영자보호자 동승표지는 보호자가 동승한 때만 부착법 제53조제6항
운영자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에 제출법 제53조제7항

하차확인장치와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떤 기준인가요?

시행규칙 제37조의2는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자동차규칙 제53조의4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하며 제1호가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라고 합니다.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이고, 제3호나목은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입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이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라고 합니다.

항목기준근거
작동 시점원동기 정지나 열쇠 제거 뒤 3분 이내에 맨 뒷열 좌석 부근의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자동차규칙 제53조의4제1호
해제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원동기를 다시 시동하면 정지자동차규칙 제53조의4제2호
경고음자동차 앞 또는 뒤 끝에서 2미터 떨어져 60데시벨(A) 이상자동차규칙 제53조의4제3호나목
보호자 동승표지별표 15에 따른 표지를 차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행규칙 제37조의3

안전교육은 누가 언제 받나요?

법 제53조의3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교육은 제2항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제1호는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이고, 제2호는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입니다. 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2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라고 하고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니다.

구분내용근거
신규 교육운영·운전·동승을 하려는 사람이 하기 전에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
정기 교육계속 운영·운전·동승하는 사람이 2년마다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
시간강의·시청각교육 등으로 3시간 이상시행령 제31조의2제3항
실시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교육확인증 비치운영자는 시설 내부, 운전자·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시행령 제31조의2제5항

같은 조 제2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교육확인증은 제5항에 따라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로 비치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뒤에서 다른 대형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 제51조는 일반 운전자의 의무를 정합니다.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고,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버스가 통학버스 옆 차로를 지날 때는 점멸등이 켜져 있는지 먼저 보고, 켜져 있으면 일시정지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이 승합자동차등 10만원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60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고, 제7호가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제8호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과 8이 정합니다.

위반행위근거금액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법 제52조제1항과태료 30만원
제52조제3항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법 제52조제3항과태료 30만원
신고증명서를 차 안에 갖추지 않은 운영자법 제52조제2항과태료 3만원
탑승 어린이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법 제53조제2항과태료 6만원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법 제53조제7항과태료 8만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미이수자에게 운전·동승을 시킨 운영자법 제53조의3제1항·제3항과태료 각 8만원
운전자 의무 위반(좌석안전띠 제외)법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5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특별보호(일시정지·서행·앞지르기 금지) 위반법 제51조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신고 없이 비슷한 도색·표지를 한 차를 운전법 제52조제4항범칙금 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여기서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뜻하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뜻합니다(시행령 별표 비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쓰는 승합차는 윗줄에 들어갑니다.

이 글의 한계

  • 도로교통법은 2026. 10. 13. 시행분, 시행령은 2026. 10. 2. 시행분, 시행규칙은 2026. 8. 24. 시행분, 자동차규칙은 2026. 7. 10. 시행분입니다. 시행예정 판본과 대조한 결과 인용한 조문은 모두 현행과 같았습니다.
  • 안전운행기록 서식, 교육확인증 서식, 신고증명서 서식은 별지 서식이라 옮기지 않았습니다.
  • 보호구역 가중 금액표는 이 글의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 기준 전체(좌석, 승강구, 색상)는 자동차규칙의 다른 조문에 있어 하차확인장치만 옮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인승 승합차가 아니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나요?

시행규칙 제34조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정합니다.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계산하므로 15인승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튜닝 승인을 받아 9인승 미만이 된 차는 조문의 뒷부분에서 따로 다룹니다.

신고증명서는 어디에 두나요?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은 자동차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라고 하고, 법 제52조제2항은 차 안에 항상 갖추어 두라고 합니다.

안전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정기 안전교육은 2년마다입니다.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은 직전 교육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도록 정합니다.

하차확인장치를 끄고 퇴근해도 되나요?

법 제53조제4항은 운행을 마친 뒤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제5항은 그때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라고 합니다. 장치는 시동을 끈 뒤 3분 이내에 맨 뒷열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하도록 자동차규칙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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