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를 빌리려는 사람이 요청하거나 계약을 맺는 때에는, 사업자가 그 차량과 운전자의 교통안전정보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법 제21조제9항이 의무를, 시행령 제12조의2가 대상 사업을 정합니다. 정보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차령·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시행규칙 제44조의4가 정한 다섯 가지(채용일, 교육 이수, 음주운전 경력, 범칙금 사실, 검사 만료일)가 들어갑니다. 별도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평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시됩니다(시행규칙 제43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주면 시행령 별표 6에서 1회 2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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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를 부르는 쪽(학교, 단체, 기업)이 볼 수 있는 교통안전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운송사업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법 제20조의2, 제21조제9항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평가 점수의 산식, 공시된 사업자의 등급, 계약 상담 방법은 법령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은 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글에, 교통사고 건수로 정하는 평가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의 평가·공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별개 제도입니다.
교통안전정보는 누가, 어떻게 평가해 공시하나요?
법 제20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라고 하며, 제3항은 ‘교통안전정보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평가 주기는 제4항이 ‘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공시 장소는 제5항이 ‘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라고 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공시 대상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 평가 항목 1 |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 관련 조직 구성ㆍ운영,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 차량 점검 및 운행 관리, 교통사고 조사ㆍ처리 등 교통안전의 관리 |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1호 |
| 평가 항목 2 | 교통안전실태: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의 실태 |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2호 |
| 평가 방법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 시행규칙 제43조의2제3항 |
| 평가·공시 주기 | 반기마다(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기마다) |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 |
| 공시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시행규칙 제43조의2제5항 |
평가 항목은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라며 교통안전관리와 교통안전실태 두 가지를 듭니다. 평가를 누가 맡는지, 점수를 몇 단계로 나누는지는 시행규칙에 없고 제6항이 나머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맡깁니다.
계약할 때 무엇을 알려 줘야 하나요?
법 제21조제9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행령 제12조의2가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라고 밝힙니다. 정보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교통안전정보(법 제21조제9항) | 근거 |
|---|---|---|
| 1 |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 법 제21조제9항제1호 |
| 2 |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 법 제21조제9항제2호 |
| 3 |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의무보험 가입 여부(요지) | 법 제21조제9항제3호 |
| 4 |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법 제21조제9항제4호 → 시행규칙 제44조의4제1항 |
제4호가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의 정보는 시행규칙 제44조의4제1항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번호 | 시행규칙 제44조의4제1항이 정한 정보 | 범위 |
|---|---|---|
| 1 | 운수종사자의 채용일 | - |
| 2 | 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이수 여부(조회일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교육만 해당한다) | 조회일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교육만 해당 |
| 3 |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경력(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경력만 해당한다) | 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경력만 해당 |
| 4 |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였거나,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실(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사실만 해당한다) | 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사실만 해당 |
| 5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의 만료일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만료일 | - |
제공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시스템 접속 방법과 이용자에게 보여 주는 서식은 이 글이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법 제22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은 시스템에 담는 정보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라며 세 가지로 듭니다.
| 번호 | 관리시스템이 수집·관리하는 정보(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
| 1 | 제4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
| 2 |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3 |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전세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려 주는 채용일, 교육 이수 여부, 음주운전 경력 같은 정보는 이 시스템에서 가져오도록 정해 둔 셈입니다.
경영·서비스 평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버스는 교통안전정보 공시 말고도 법 제20조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4항은 경영부문을 ‘경영부문: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로, 서비스부문을 ‘서비스부문: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에어백 장착률, 요금 등의 음성안내, 자동차의 안전성ㆍ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로 듭니다.
| 구분 | 교통안전정보 공시 | 경영·서비스 평가 |
|---|---|---|
| 법 근거 | 법 제20조의2 | 법 제20조 |
| 대상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전세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 |
| 주기 | 반기마다(필요하면 분기마다) |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조정) |
| 내용 | 교통안전관리와 교통안전실태 | 경영부문(운전자 관리실태, 차령, 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등)과 서비스부문(친절도, 사고율, 안전성·청결도 등) |
| 공개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 서비스부문 결과는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로 공표할 수 있음(경영 평가 결과는 법 제20조제2항에서 제외) |
둘 다 전세버스를 포함하지만 근거 조문, 주기, 공개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포상과 우수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의 우선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요지).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94조제3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라고 하고, 시행령 별표 6은 아래 금액을 정합니다.
|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6) | 근거 조문 | 과태료 |
|---|---|---|
|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별표 6 자목) | 법 제94조제3항제3호 |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
원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합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 제공 의무에 대한 사업정지 행도 별표 3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와 운행기록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행규칙 제44조의5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를 조합에 신고하고 조합이 운행기록증을 발부하며, 사업자가 이를 앞 유리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근거로 적은 법 조항과 시행령 조문은 현행 판본에서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 정보 | 자동차등록번호, 운송계약의 당사자, 계약일시, 탑승자 수 네 가지 |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
| 신고 방법 |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 |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 |
| 발부 | 조합이 운행기록증을 발부하고 발부 현황 자료를 발부일부터 2년 보관 |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 |
| 부착 | 운전석 앞 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방법 게시 포함) | 시행규칙 제44조의5제4항 |
| 근거로 적은 법 조항 | 법 제21조제10항 — 현행 판본에 2025. 12. 2.자로 삭제 표시 |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법 제21조제10항 |
| 근거로 적은 시행령 조문 | 시행령 제12조의3 — 현행 판본에 2026. 5. 6.자로 삭제 표시 |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
시행규칙 제44조의6제3항제1호는 시외버스·전세버스 사업자의 휴식시간을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로도 정하고 있어 운행기록증이라는 말은 규칙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모법이 삭제된 뒤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합이 지금도 운행기록증을 발부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속 조합이나 관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2026. 7. 1. 시행본의 제20조의2, 제21조제9항, 제22조의2, 제94조제3항제3호를 쓰며, 시행예정 판본 두 개(12월 3일 시행)와 대조해도 이 조문들은 그대로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현행 판본입니다.
- 법 제21조제9항제3호의 법률 이름은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라는 요지만 적었습니다.
- 공시 고시의 평가 기준과 점수, 시스템 접속 절차, 제공 서식, 정당한 거부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행기록증 제도가 지금도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삭제 표시된 법 조항과 시행령 조문의 이전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계약 전에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알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4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경력이 제공 대상 정보에 들어 있습니다. 제공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평가해 공시합니다.
차령 기준을 지키는지도 알려 줘야 하나요?
법 제21조제9항제2호가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정보에 넣었습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증은 지금도 붙여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44조의5 본문은 남아 있지만 근거로 적은 법 제21조제10항과 시행령 제12조의3은 삭제로 표시되어 있어 원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속 조합이나 관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