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자동차 검사 정보인천 검단 사업장
HEAVY
INSIGHT
검사소 찾기

검사 기간·검사소 선택이 헷갈린다면검사 일정이 헷갈린다면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

운수사업자 실무

음주운전 처벌·면허 처분과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음주운전 기준 0.03퍼센트와 단계별 처벌, 면허 정지·취소, 버스 운송사업자의 호흡측정 확인·3년 기록 의무와 미이행 처분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제44조제4항),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제3항). 면허는 0.03 이상 0.08 미만이 벌점 100점의 정지, 0.08 이상이 취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3년간 기록해야 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시행령 제12조의4), 확인하지 않으면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어떻게 측정하나요?
  3.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5. 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나요?
  6. 확인을 하지 않거나 음주 상태로 운행시키면 사업자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음주운전 자체의 기준과 처벌, 운전면허 처분은 모든 운전자에게 같은 도로교통법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 위에 버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별도 의무를 집니다. 이 글은 두 층을 한 장에서 이어 봅니다. 운전자 개인 쪽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82조·제93조·제148조의2와 시행규칙 별표 28을, 사업자 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85조·제94조와 시행령 제12조의4·별표 3·별표 6을 읽었습니다.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과 교육은 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과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과 운전자격증명 게시 글에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줄어드는지, 몇 잔을 마시면 얼마가 되는지는 법령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어떻게 측정하나요?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시행예정 판본에서 문구가 달라지므로 이 글은 따옴표 없이 요지만 적습니다. 기준선은 제4항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정합니다. 측정은 제2항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제3항이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입니다. 측정을 피하려는 행동은 제5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여 따로 막습니다.

조항내용눈여겨볼 점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는 것 금지누구든지 대상(요지만 적음)
제44조제2항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함교통 안전·위험 방지 필요 또는 음주 운전 의심 상당한 이유
제44조제3항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운전자의 동의가 요건
제44조제4항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금지 기준선
제44조제5항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운전한 뒤의 행위

제45조는 술이 아닌 다른 이유의 운전 금지를 정합니다. 제45조제1항은 술 이외의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막습니다.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제148조의2제5항에 따로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48조의2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하고 농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고,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제2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며 그 제1호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입니다.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제1항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한 뒤 호별로 형을 정합니다.

구분징역벌금근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제3항제1호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제2호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제3호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자동차등 운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제2호
같은 재범(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제3호
같은 재범(측정 불응·방해)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제1호

벌금과 징역은 법정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농도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범 가중의 조건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로 매우 넓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제1항이 따로 적은 점은 사업장 교육에서 강조해 둘 만합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 제93조제1항제1호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를 올렸습니다. 측정 불응은 제3호가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합니다.

사유처분근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정지(벌점 100점, 원칙적으로 100일)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0.08퍼센트 이상취소별표 28 취소처분 기준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취소같은 기준
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함취소법 제93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음주 운전·측정 불응·방해로 처분받은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취소법 제93조제1항제2호

정지는 벌점 100점이면 1점을 1일로 치는 원칙에 따라 100일에 해당합니다. 벌점이 처분벌점 40점 이상이 될 때부터 정지가 집행된다는 일반기준이 있고,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0.03 이상 0.08 미만의 한 번은 정지이지만 다른 위반과 겹치면 취소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날은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음주와 이어지는 호만 보면 제6호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라고 하고, 가목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목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입니다.

결격기간사유근거
2년음주운전(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2년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제6호나목
5년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한 뒤 구호 등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3호가목
5년음주운전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3호나목

사업용 운전자라면 면허 취소는 직업 자격으로 이어집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음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또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분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순서와 버스 운전자격 취득 순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은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앞 문장은 확인과 기록, 뒤 문장은 운행 중지 의무입니다.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확인 방법과 기록 방식은 시행령 제12조의4가 정합니다.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이하 "호흡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고, 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입니다. 호흡측정기의 성능 기준과 사용 방법의 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운행 전 측정 시점, 측정자와 기사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방식, 기록 파일의 변조 방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을 하지 않거나 음주 상태로 운행시키면 사업자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제20호의7은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를, 제20호의8은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를 처분 사유로 올렸습니다. 두 사유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해서, 제94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고 제3호의3은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제3호의4는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입니다.

행정처분은 시행령 별표 3 개별기준이 위반 횟수별로 정합니다.

개별기준 호위반 내용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제24호(제20호의7)운전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정지 120일사업일부정지 180일
제25호(제20호의8)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운행하게 함사업일부정지 90일사업일부정지 180일사업일부정지 180일

2차·3차로 올라가는지는 앞선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시 적발된 날까지가 1년 이내인지로 가립니다. 별표 3 일반기준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과 관련되어 처분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 무거운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지만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이 단위 만원으로 정합니다.

법 조항위반 내용1회2회3회 이상(만원)
제94조제1항제3호의3운전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3607201,000
제94조제1항제3호의4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운행하게 함5401,0001,000

제94조제1항의 상한이 1천만원이므로 3회 이상 칸이 1,000이라는 것은 상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별표 6 일반기준이 정한 대로 사정에 따라 절반 한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자 쪽은 이 글이 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음주나 술에 취한이 들어간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화물 사업자에게 호흡측정 확인을 법으로 강제하는 조문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한계

  • 기준 판본은 도로교통법 2026. 10. 13., 시행령 2026. 10. 2., 시행규칙 2026. 8. 24. 시행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2026. 7. 7. 시행분입니다. 제44조제1항처럼 시행예정 판본에서 문구가 달라지는 조문은 요지만 적었습니다.
  • 호흡측정기 성능 고시, 측정 절차의 세부(시행규칙), 이의신청과 감경 절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벌점·정지일수는 별표 28 원칙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감경 등은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화물 쪽은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확인까지만 적었고, 화물 사업자의 자율적인 음주 확인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3퍼센트는 어느 조문의 기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제3항이 0.03·0.08·0.2퍼센트를 경계로 세 단계로 나눕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제2항 후단이 응할 의무를 정하고, 불응하면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면허는 별표 28상 취소 사유입니다.

화물 운송사업자도 출발 전에 호흡측정을 해야 하나요?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을 정한 조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입니다. 이 글이 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같은 취지의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호흡측정 기록은 무엇을 담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시행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해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함께 읽을 가이드

내 차 검사, 전화로 물어보세요

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