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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9조~제55조·제54조의2~제54조의4와 시행령 별표 3·별표 6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과 운전적성정밀검사 3종, 필기시험 6할 합격, 교통안전체험교육 24시간, 결격사유, 자격 없이 운전시킨 사업자 처분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사업용 자동차에 맞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지정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여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자격유지)에 맞아야 하고, 필기시험(총점 6할 이상)에 합격하거나 교통안전체험교육 24시간을 마치면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격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시행령 별표 6에서 과태료 50만원이고, 사업자가 자격 없는 사람을 운전시키면 별표 3에서 1차 감차명령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3.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어떤 때에 받나요?
  4. 시험과 체험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5. 자격을 딸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6. 자격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택시가 아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곧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보는 버스 사업의 운전자격을 다룹니다. 택시 운전자격은 시험 과목과 결격사유가 다르고(법 제24조제4항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택시에 한정), 이 글에서는 필요한 때만 비교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난 뒤의 보수교육과 자격증명 게시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 휴식시간은 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글에, 중대 교통사고 처분은 버스 중대 교통사고 처분 글에 있습니다.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 제24조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고, 제1호~제4호로 나이·경력, 적성검사, 시험, 체험교육을 듭니다.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며 아래를 정합니다.

번호요건(시행규칙 제49조제1항)비고
1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18세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 운전경력 1년 이상 / 양성기관 교육과정 이수 / 운전 직무 군인·의무경찰대원 요건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시험 합격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제2호 나목의 양성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 운행실습이 8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이수할 것’ 라고 합니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은 제2호 다목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추고 소속 기관의 장 추천을 받으면 경력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어떤 때에 받나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하고, 검사는 기기형과 필기형으로 나뉩니다(제2항). 신청서는 본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냅니다(제4항).

검사대상근거
신규검사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퇴직 후 3년이 지나 재취업하려는 사람(재취업일까지 무사고면 제외), 신규검사 적합 후 3년 안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무사고면 제외)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
특별검사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질병·과로 등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같은 항 제2호
자격유지검사65세 이상 70세 미만(적합판정 후 3년이 안 된 사람 제외), 70세 이상(적합판정 후 1년이 안 된 사람 제외)같은 항 제3호

자격유지검사의 기한은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이고(제7항 요지), 택시 운수종사자는 지정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지만(제5항) 이 조문은 택시에 관한 것이라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과 체험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격 취득의 길은 둘입니다.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 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필기시험과 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시험 실시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버스운전 자격시험과 택시운전 자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시행규칙 제50조제1항
횟수와 공고매월 1회 이상, 시험일 20일 전 공고, 연간 시행계획은 첫 시험일 30일 전 공고제51조제1항·제2항
방법과 과목필기시험 —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제52조제1호 가목·나목
합격 기준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제52조제1호 다목
응시 서류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붙임)제53조제1항
합격자 공고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제55조제1항

시험에 응시하려면 제53조제2항이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제한을 둡니다.

구분(체험교육)내용근거
실시 기관과 횟수한국교통안전공단이 월 1회 이상 실시, 연간 계획은 첫 교육 90일 전 공고시행규칙 제54조의2제1항
방식과 시간집합교육 24시간제54조의4제2항
수료 증빙공단이 수료증 발급같은 조 제3항
신청 서류공단 신청서와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54조의3

시험 합격 또는 교육 수료 뒤에는 제55조제2항이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하고,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적은 뒤 운전자격증(모바일 운전자격증 포함)을 발급합니다.

자격을 딸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 제24조제3항은 자격을 딸 수 없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3호는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고, 제4호는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입니다.

호기준해당 사유(요지)
제1호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조문, 마약류 관리법, 형법 일부 조문의 죄
제2호위 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
제3호자격시험일 전 5년간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사유(제93조제1항제1호~제4호), 무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또는 면허 취소, 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 사고로 면허 취소
제4호자격시험일 전 3년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제5호·제5호의2에 따른 면허 취소처분

법 제87조제1항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3항·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요지).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처분 사실을 대상자와 공단에 통지하고 자격증을 반납하게 합니다(요지). 처분기준을 정한 별표 5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격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 본인에게는 과태료,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처분이 있습니다. 법 제85조제1항제20호는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를 처분 사유로 듭니다.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요지)근거 조문처분 또는 금액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94조제2항제6호1회 5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50만원
법 제21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0호1차 감차명령, 2차 노선폐지명령(3차 이상 칸은 표에 비어 있음)

별표 3 제20호의 3차 이상 칸은 표에서 비어 있습니다. 별표 6 일반기준은 횟수에 따른 가중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줄은 1회·2회·3회 이상이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이 글의 한계

  • 기준 판본은 법 2026. 7. 1. 시행본이며 제24조·제87조는 2026. 11. 30.·12. 3.에 시행될 판본과 글자가 일치합니다. 시행령은 2026. 7. 7., 시행규칙은 2026. 9. 15. 시행본입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방법과 양성기관 지정 고시, 시험 문제 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5(운전자격 취소·정지 처분기준)의 행별 일수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 시험 응시료와 교육비, 합격률은 법령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 운전자격 시험은 누가 보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버스운전 자격시험과 택시운전 자격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열리며 시험일 20일 전에 공고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적성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안 되었으면 제외되고, 70세 이상은 적합판정 후 1년이 안 되었으면 제외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은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서에는 본인 신분증 사본을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냅니다.

필기시험을 안 보고 자격을 딸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는 필기시험 합격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고 정합니다. 체험교육은 집합교육 24시간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료증을 줍니다.

버스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6에서 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1회부터 3회 이상까지 모두 50만원입니다. 사업자에게는 별표 3 제20호의 감차명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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