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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과 운전자격증명 게시·차량 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24조의2·제25조, 시행규칙 제39조·제57조·제58조·별표 4의3과 시행령 별표 3·별표 6

버스 운수종사자가 받는 신규교육 16시간과 보수교육 4시간·8시간, 면제 사유, 운전자격증명 게시, 시외버스·전세·마을버스 차량 표시 문구와 위반 처분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버스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4의3은 신규교육 16시간,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른 보수교육 4시간(격년 또는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8시간을 정합니다. 운송사업자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어기면 시행령 별표 3에서 1차 사업일부정지 5일입니다. 운전자격증명은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부터이고, 차 바깥에는 사업자 명칭·기호와 시외버스·전세·마을버스별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나요?
  3.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4. 교육이 면제되거나 시기가 정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5. 운송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6. 운전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아 어디에 게시하나요?
  7. 버스 바깥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버스 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매년 챙기는 세 가지 의무, 곧 교육, 운전자격증명 게시, 차량 바깥 표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대상과 시간이 달라 운수사업자 20대 기준과 교통안전관리규정 글에 따로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 규정은 설명 밖에 두었습니다.

운전자격을 처음 따는 과정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자격을 딴 뒤 일을 시작할 때와 계속 일할 때의 의무입니다.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나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은 교육의 종류를 신규교육·보수교육·수시교육으로 나누고, 제2항에 따라 대상과 시간은 별표 4의3에 있습니다.

구분교육 대상자교육시간주기
가. 신규교육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16시간-
나. 보수교육 1)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4시간격년
나. 보수교육 3)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자4시간매년
나. 보수교육 4)법령위반 운수종사자8시간수시
다. 수시교육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4시간필요 시

표의 보수교육 2)는 모범운전자인 택시 운수종사자 몫이라 버스에는 해당하지 않아 뺐습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구간은 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비고 3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과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으로 정의하며, 그 보수교육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별표 4의3의 교육과목과 거의 같습니다. 신규교육의 교통안전수칙에는 대열운행,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같은 사고 요인 관련 수칙이 포함됩니다.

호교육 내용(법 제25조제1항)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교통안전수칙
4응급처치의 방법
4의2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교육이 면제되거나 시기가 정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별표 4의3 비고는 면제와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무사고·무벌점이란 비고 1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내용근거
신규교육 면제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별표 4의3 비고 5
신규교육 면제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별표 4의3 비고 7
보수교육 면제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별표 4의3 비고 6
보수교육 시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별표 4의3 비고 4
기준일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별표 4의3 비고 2

교육은 어디서 누가 하나요? 시행규칙 제58조는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항목내용근거
교육 종류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교육하는 곳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같은 조 제3항
이수 확인교육카드에 '교육이수' 확인 도장을 찍어 내줌같은 조 제4항
교육훈련 담당자종업원 중에서 선임,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이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같은 조 제5항
교육 계획·결과교육실시기관이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 계획, 다음 해 1월 말까지 결과를 시·도지사와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같은 조 제6항

운송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5조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법 제85조제1항제23호는 이 의무 위반을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는 문구로 처분 사유에 올렸습니다. 운수종사자 본인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행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쪽 처분과 게시·표시 위반의 과태료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요지)근거 조문처분 또는 금액
법 제25조제2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23호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 15일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3항제3호의2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이상 20만원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4조제2항제2호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이상 20만원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5조제1항제17호1차 운행정지 10일

일수의 가감 폭은 별표 3 일반기준에 있습니다. 3차 이상 칸이 표에서 읽히지 않는 행은 1차·2차만 적었습니다.

운전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아 어디에 게시하나요?

법 제24조의2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발급은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줍니다.

게시 위치에 관해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은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전자적 매체로 게시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의2제2항)는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대형(승합자동차)·고급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한정되어 버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법 제94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시행령 별표 6은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이상 20만원을 정합니다.

버스 바깥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법 제17조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은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라고 하여 사업 종류별 문구를 정합니다. 시내버스·농어촌버스에 붙일 문구는 이 조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고, 법 제17조의 명칭·기호가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표시해야 하는 사항(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시외버스(우등고속)시외우등고속버스: "우등고속"
시외버스(고속)시외고속버스: "고속"
시외버스(우등직행)시외우등직행버스: "우등직행"
시외버스(직행)시외직행버스: "직행"
시외버스(우등일반)시외우등일반버스: "우등일반"
시외버스(일반)시외일반버스: "일반"
전세버스운송사업용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한정면허 사업용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마을버스운송사업용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표시 방법은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라고 합니다. 위반 시 법 제94조제2항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사업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제17조·제24조의2·제25조의 글자는 2026. 7. 1. 시행 법과 이후 시행예정 판본이 일치합니다. 시행령은 2026. 7. 7., 시행규칙은 2026. 9. 15. 시행본이고 별표 4의3은 2025. 12. 23. 개정본입니다.
  • 수시교육의 구체 대상 지정, 교육 수강료, 교육기관의 지정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외버스 노선별 표시 위치와 글자 크기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사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수종사자 본인의 교육 불이수 과태료와 3차 이상 칸이 빈 처분 행은 원문 표에서 읽히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채용된 버스 운전자는 교육을 몇 시간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라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는 신규교육 16시간을 받습니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뒤 2년 안에 다시 채용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사고 운전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나요?

표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시간 격년, 5년 미만이면 4시간 매년이 있고, 10년 이상 구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교육이나 수시교육을 이수하면 그 해의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6은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이상 20만원으로 정합니다.

전세버스에는 차 바깥에 어떤 글자를 붙이나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전세'를 표시해야 하고,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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