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는 등록상 구난형 특수자동차이고, 안전기준에서 일반 화물차와 다르게 취급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자동차규칙 제8조제2항),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도 설치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5조의2). 대신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해야 하고(제19조제2항제3호), 후미등과 제동등을 좌우 1개씩 더 달 수 있으며 황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42조·제43조·제58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특수자동차 행을 따라 차령 5년 이하 1년, 넘으면 6개월로, 차령 2년을 넘으면 6개월이 되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보다 6개월 주기가 늦게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렉카는 법령에서 ‘구난형 특수자동차’
흔히 렉카라고 부르는 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에서 특수자동차의 한 유형인 구난형으로 분류됩니다. 별표 1의 세부기준은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같은 특수자동차 안에는 트레일러를 끄는 견인형과,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형이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은 구난형으로 등록된 차에 붙는 안전기준과 검사만 다룹니다.
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에 있습니다. 구난형은 고장 차를 들어 올리거나 끄는 장비를 얹기 때문에, 일반 화물차에 적용되는 기준 가운데 맞지 않는 것은 빼고, 뒤따르는 차가 알아보기 쉽도록 등화와 표시는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대수와 시도별 분포는 견인·구난·특수용도 등록 현황, 영업용 비중은 특수 세부 유형의 영업용 비중 글에 있습니다.
구난형만의 예외와 추가 기준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자동차규칙에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직접 이름으로 든 조항을 모은 것입니다. 왼쪽 열은 같은 조항이 일반 화물·특수자동차에 요구하는 내용, 오른쪽 열은 구난형에 대한 예외나 추가입니다.
| 항목 | 자동차규칙 | 일반 화물·특수자동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제8조 | 공차상태 35도(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면 30도) | 적용하지 않음(제2항제2호) |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 제15조의2제1항 | 설치 | 설치 제외(제3호, 덤프형 화물 등과 함께) |
| 뒷면 표시 | 제19조제2항 | 화물: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견인형: 차량중량+승차정원 중량 | 뒷면에 최대적재량(제3호) |
| 후미등 추가 | 제42조제1호 | 3.5톤 초과 화물·특수는 끝단표시등이 없을 때만 좌우 1개씩 | 좌우 1개씩(나목, 끝단표시등 조건 없음) |
| 제동등 추가 | 제43조제1항제1호 | 추가 규정 없음 | 좌우 1개씩(나목) |
| 뒷면 방향지시등 2개 추가 | 제44조제1호 | 3.5톤 이하 화물·특수는 불가 | 무게와 관계없이 가능 |
| 경광등 | 제58조제2항 | 제2항 대상 아님(제1항 긴급자동차 등은 별도) | 황색 경광등 설치 가능 |
경사각도부터 보면, 제8조제1항은 자동차를 좌우로 기울여도 전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로 정합니다. 그런데 제2항은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제2호가 ‘2.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교량점검ㆍ이삿짐운반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입니다. 크레인처럼 높이 올라가는 장비를 얹은 차는 무게중심이 높아 35도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5조의2제1항은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그 제3호가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입니다.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나란히 빠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등화: 후미등·제동등은 더 달 수 있고, 경광등은 황색
제42조는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칙은 좌우 1개씩이지만 단서의 각 목에 추가 설치를 허용합니다. 가목은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이고,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입니다. 구난형은 여기서 빠지는 대신 나목에서 따로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로 정해집니다. 가목에는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나목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끝단표시등을 단 구난형도 후미등을 더 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동등도 비슷합니다. 제43조제1항은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호 나목이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제동등 추가 설치 가능’입니다. 일반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제동등을 더 다는 규정이 없고, 차량총중량 3.5톤을 넘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③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이중 부정이라 읽기 까다롭습니다. 제44조제1호는 ‘1. 자동차 앞면ㆍ뒷면 및 옆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는 뒷면 방향지시등을 더 달 수 없는데, 괄호 안에서 구난형을 그 제외 목록에서 다시 빼므로 3.5톤 이하 구난형도 2개를 더 달 수 있습니다.
| 예시 차 | 후미등 추가(제42조) | 제동등 추가(제43조) | 뒷면 방향지시등 2개 추가(제44조) | 보조제동등(제43조제2항·제3항) |
|---|---|---|---|---|
| 3톤 구난형(렉카) | 좌우 1개씩 추가 가능 | 좌우 1개씩 추가 가능 | 2개 추가 가능 | 설치 의무(예외 있음) |
| 3톤 화물자동차 | 추가 규정 없음 | 추가 규정 없음 | 추가 불가 | 설치 의무(예외 있음) |
| 8톤 화물·특수(끝단표시등 없음) | 좌우 1개씩 추가 가능 | 추가 규정 없음 | 2개 추가 가능 | 설치 가능 |
| 8톤 화물·특수(끝단표시등 있음) | 추가 규정 없음 | 추가 규정 없음 | 2개 추가 가능 | 설치 가능 |
| 8톤 구난형(끝단표시등 있음) | 좌우 1개씩 추가 가능 | 좌우 1개씩 추가 가능 | 2개 추가 가능 | 설치 가능 |
경광등은 제58조제2항이 정합니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제2호가 ‘2. 등광색은 황색일 것’입니다. 구난형이 단 수 있는 경광등은 황색이고, 다른 색 경광등은 이 조항의 근거가 없습니다. 추가로 다는 후미등·제동등도 같은 조의 등광색(적색)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뒷면 최대적재량 표시와 측면보호대
제19조제2항은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차종마다 표시 내용이 다릅니다.
- ‘1. 화물자동차: 자동차의 뒷면에 제작자등이 정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별표 32의3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2. 견인형 특수자동차: 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할 것’
- ‘3. 구난형ㆍ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자동차의 뒷면에 제작자등이 정하는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구난형은 화물차처럼 차량총중량을 함께 적지 않고 뒷면에 최대적재량만 적습니다. 정기검사 기준표(시행규칙 별표 15) 12) 차체 및 차대 항목에는 ‘다)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가 있고, 검사방법은 ‘최대적재량(탱크로리는 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 표시 확인’입니다. 이 문구는 차종을 가리지 않으므로 구난형의 뒷면 표시도 등록증의 최대적재량과 맞아야 한다고 읽힙니다. 다만 최대적재량 표시는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각 호에 따로 들어 있지 않아, 표시가 다르면 부적합인지 시정권고인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미확인).
무게가 큰 렉카에는 측면보호대 의무도 걸립니다. 제19조제3항은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자동차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구난형은 대상입니다(보행자가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 등 단서의 예외는 별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이 되는 항목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은 정기검사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나와도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각 호에 든 항목은 시정권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난형과 관련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7호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호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제12호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추가로 단 후미등·제동등도 후미등·제동등이므로, 점등이 안 되거나 색이 기준과 다르면 제12호 가목에 걸린다고 읽힙니다. 안전기준에 없는 등화를 단 경우는 같은 호 라목(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의 문제입니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구난형은 특수자동차이므로 뒷면 후부반사판(지) 항목도 적용됩니다. 대형 화물차에서 어떤 장치가 자주 부적합이 되는지는 2022년 대형 화물차 검사 부적합 항목 통계가 참고가 됩니다.
한편 시행규칙 별표 15와 제80조제2항에는 ‘구난형’을 직접 든 문구가 없습니다. 붐·윈치 같은 견인 장비 자체를 정기검사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이번에 읽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검사 주기: 특수 행은 차령 5년까지 1년
정기검사 유효기간(별표 15의2)에서 특수자동차 행은 사업용 구분이 ‘비사업용 및 사업용’으로 묶여 있고 규모도 경형부터 대형까지 같습니다. 차령 칸만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와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6개월)로 나뉩니다. 반면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행은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부터 6개월입니다. 같은 차대에 장비를 얹었더라도 구난형으로 등록되면 특수 행을 따르기 때문에, 6개월 주기가 3년 늦게 시작됩니다.
아래는 사업용 구난형과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를 같은 날 신규등록하고 매번 검사기간 안에 합격했다고 가정한 단순화 예시입니다. 검사 시점의 차령이 기준(특수 5년, 화물 2년) 이하면 다음 유효기간을 1년, 넘으면 6개월로 셌습니다. 실제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로 계산하므로 경계 달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등록 뒤 기간 | 사업용 구난형 | 사업용 대형 화물 | 차이 |
|---|---|---|---|
| 0~5년 | 5회 | 7회 | 2회 |
| 5~10년 | 9회 | 10회 | 1회 |
| 합계(등록 뒤 10년) | 14회 | 17회 | 3회 |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는 종합검사를 받습니다(지역은 종합검사 대상 지역 목록). 종합검사규칙 별표 1의 특수자동차 행은 사업용이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비사업용이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유효기간은 둘 다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입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초과부터 6개월입니다. 렉카를 운송사업용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사업용·비사업용 행이 갈리는데, 개별 렉카가 어느 쪽인지는 등록 용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트랙터·트레일러와의 주기 비교는 피견인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과 트랙터 주기 글에 있습니다.
고장 차를 끌 때의 도로 운행 제한
검사와는 별개로, 무거운 고장 차를 끌면 축하중·총중량이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7조(운행제한 예외차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 제4호가 ‘4. 고장차량 1대를 견인하는 구난차량. 다만 고속국도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9조제4항 및 규칙 제40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용차 및 승합차 외의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목은 ‘가. 고장난 화물차량(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정리하면 일반 도로에서 고장 차 1대를 끄는 렉카는 운행제한 예외지만, 고속국도에 들어가려면 운행허가가 필요하고, 화물차를 끌 때는 원칙적으로 짐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이 훈령의 적용 범위는 제3조제1항에 따라 ‘① 이 규정은 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에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도로교통법상 견인 방법은 이번에 원문을 받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에서 구난형이 빠지는 점은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장착·제출과 검사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최대적재량 표시가 등록증과 다를 때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인지 시정권고인지는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정한 문장이 없어 미확인입니다.
- 붐·윈치 등 구난 장비를 정기검사에서 확인하는 기준, 구난 장비를 바꾸는 튜닝 절차는 이번 범위에서 뺐습니다.
- 10년 예시는 차령을 등록일부터 세고 매번 검사기간 안에 합격했다고 본 단순화 모형입니다.
- 훈령 제7조제4호의 구난차량 예외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에도 같은지, 고장 차 견인 시 도로교통법상 방법은 미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렉카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사업용 화물차와 같나요?
아닙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별표 15의2 특수자동차 행을 따라 사업용·비사업용 모두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입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을 넘으면 6개월입니다.
렉카 뒤에 후미등과 제동등을 더 달아도 되나요?
자동차규칙 제42조제1호 나목과 제43조제1항제1호 나목이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좌우 1개씩 후미등·제동등 추가 설치를 허용합니다.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점등상태·등색·설치상태를 봅니다.
렉카 경광등은 어떤 색이어야 하나요?
자동차규칙 제58조제2항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노면청소용자동차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등광색을 황색으로 정합니다.
렉카 뒷면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뒷면에 제작자등이 정하는 최대적재량을 표시합니다. 화물자동차처럼 차량총중량까지 적는 규정은 구난형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