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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증: 차량에 붙이는 표지의 대상·규격·신청과 전용차량·임시차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차는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붙여야 합니다. 대상 8가지, 지름 100밀리미터, 하루 전 신청, 임시차량 6개월과 예외를 별표 5 제6호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별표 5 제6호가목의 8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붙여야 합니다(철도차량·선박으로 운반할 때는 지니고 있어야 함). 표지 규격은 원의 지름 100밀리미터, 바탕색은 노란색이고 임시차량은 흰색입니다.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임시차량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2. 증은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붙이나요?
  3.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4.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은 무엇이 다른가요?
  5. 신청인 명의가 아닌 차량도 증을 받을 수 있나요?
  6. 증 없이 운반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별표 5 제6호가목 본문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붙여야 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철도차량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여덟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호별 요지이고, 원문 그대로의 줄은 일부만 이어서 옮깁니다.

호수집·운반하는 사람원문 위치
1광역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제외)가목 1)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자기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가목 2), 법 제15조의2제3항
3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목 3), 법 제15조의2제4항
4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자기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가목 4)
5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목 5), 법 제18조제5항
6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가목 6)
7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재활용 대상폐기물 수집·운반가목 7)
8폐기물 수출입자의 운반(컨테이너 운반 포함)가목 8)

원문 줄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내보내는 배출자도, 처리업자도, 신고 후 재활용하는 사람도 모두 들어갑니다.

증은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붙이나요?

증의 규격과 적는 방법은 별표 5 제6호의 서식 그림에 있습니다. 비고는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와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라고 정합니다.

붙이는 곳은 가목 본문에 이미 적혀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입니다. 그림 안의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는 원문 그림에 있어 이 글에서는 풀지 않았습니다.

철도차량과 선박은 가목 본문에서 차량에 포함되지만 붙이는 대신 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대상으로 따로 갈립니다. 일반 도로 차량만 이 규격의 표지를 붙인다고 읽으면 됩니다. 차체 색이나 적재함 표지(의료폐기물은 흰색, 지정폐기물은 노란색 등)는 별표 5 제4호·제5호의 다른 규정이어서, 증은 그와 별도로 붙입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와 신청처는 라목이 정합니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가목의 6)이나 7)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입니다.

단서는 처리업자와 신고자의 전용차량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이미 차량 정보를 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고 허가·신고 신청을 발급 신청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0일(화)에 수집·운반을 시작하려면 하루 전인 11월 9일(월)까지 신청이 접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1일 전까지가 시작일 전날의 어느 시각까지인지는 원문에 없어 접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마목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을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차량이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은 무엇이 다른가요?

바목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라고 정합니다.

구분뜻유효기간
전용차량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목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음(확인하지 못함)
임시차량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6개월 이내

임시차량 증은 아무 때나 내주지 않고 아목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임시차량 증을 발급하는 경우위치
가목 1)·2)·4)·8) 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아목 1)
건설폐기물·하수준설토 처리업자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해 임시차량이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아목 2)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아목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아목 4)

신청인 명의가 아닌 차량도 증을 받을 수 있나요?

사목의 원칙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고, 그 아래 여섯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번호신청인 명의가 아니어도 되는 차량(요지)
1)가목2)·4) 외의 임시차량 중 영업용(도서지역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려는 경우는 제외)
2)철도차량이나 선박
3)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4)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해 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5)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영업용 차량
6)수집·운반업자 등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2)는 ‘철도차량이나 선박’ 이고, 4)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을 빌려 쓰는 상황을 가리키는 문장입니다.

증 없이 운반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나목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가운데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다목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여 다른 경우를 따로 둡니다.

나목(발급 없이 운반할 수 있는 경우)은 다섯 가지입니다.

호요지
1)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용기·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
2)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
3)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자신이 판매한 제품군의 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는 판매업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위탁받은 자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4)수출입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어 밀폐 운반(수출이동서류·수입이동서류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5)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수집·운반

다목(발급은 받았어도 붙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은 네 가지입니다.

호요지
1)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위탁받은 자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2)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수집·운반
3)중간가공 폐기물 수집·운반(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것은 제외)
4)폐목재류,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을 재활용하려는 배출자 또는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

나목과 다목은 결과가 다릅니다. 나목은 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운반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목은 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차량에 붙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아목은 임시차량 증의 발급 사유를 따로 열거합니다.

항목마다 법령 인용이 길게 섞여 있어 요지만 적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원문의 호를 직접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수집·운반증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본문입니다. 시행예정 판본은 목록에서 찾지 못했으며, 본법은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증 서식(별지 제68호서식)의 칸 구성, 발급 수수료, 처리기간, 재발급과 반납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용차량의 유효기간은 바목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철도차량·선박 운반, 도서지역 사업장폐기물 등 사목 단서의 세부 조합은 요지로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처리업자·신고자 전용차량은 허가·신고 신청을 발급 신청으로 봅니다.

증은 차량 어디에 붙이나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붙입니다. 원의 지름은 100밀리미터이고 바탕은 노란색, 임시차량은 흰색입니다.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할 때는 붙이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린 차량으로도 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발급 대상 차량은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용 임시차량, 철도차량·선박, 지방자치단체 명의 임차 차량 등 예외는 사목에 따로 있습니다.

임시차량 증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임시차량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전용차량의 유효기간은 같은 목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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