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나 요금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점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성능·상태점검자가 하고, 기록부(별지 제82호서식)는 점검 내용을 보증해 발행하며 매매업자는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 보관합니다. 인도 뒤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고 기타 자동차는 이에 준해 표시한다고 적혀 있어 화물차·버스는 읽는 요령이 따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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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화물차·버스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서 사거나 매매업자의 알선으로 거래할 때 서면으로 오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6, 시행령 제13조의4, 시행규칙 제120조·제123조의3~제123조의8, 별표 24의2, 별지 제82호서식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점검기록부의 가격 산정, 매매업 등록기준, 개인 간 직거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원부에서 어떻게 읽는지는 압류·저당권 등록 순서 글에, 등록원부 갑·을 구분은 자동차 등록원부 읽는 법 글에 있습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글을 보세요.
계약 전에 매매업자가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 제58조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알려야 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번호 | 고지 사항 | 근거 |
|---|---|---|
| 1 |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 법 제58조제1항제1호 |
| 2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같은 항 제2호 |
| 3 |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같은 항 제3호 |
| 4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 같은 항 제4호 |
제1호의 괄호는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라 하고, 제2호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제3호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제4호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입니다. 조문에 차종을 가르는 문구는 없고 ‘자동차’라고만 적혀 있어, 화물·버스 중고차 거래에도 같은 틀이 쓰이는 것으로 읽힙니다.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은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면 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기록부를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지는 책임이 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날짜를 가정해 계산하면 점검일이 2027년 2월 1일일 때 기록부를 늦어도 2027년 6월 1일까지 발급해야 하고, 2027년 5월 20일에 발급했다면 사본은 2028년 5월 20일까지 보관합니다. 모두 계산 연습용 가정입니다.
점검기록부에는 어떤 칸이 있고 대형차에는 어떻게 쓰이나요?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쓰는 선택 항목입니다. 칸의 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칸(요지) | 위치 |
|---|---|---|
| 기본정보 | 차명, 등록번호, 연식, 검사유효기간, 최초등록일, 차대번호, 사용연료, 원동기형식, 보증유형(자가보증·보험사보증) | 별지 제82호서식 1쪽 |
| 사용이력 |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차대번호 표기 상태, 배출가스, 튜닝(적법·불법), 특별이력(침수·화재), 용도변경(렌트·영업용), 색상, 주요옵션 | 같은 서식 1쪽 |
| 리콜 | 리콜대상 해당 여부와 리콜이행 여부를 체크 | 같은 서식 1쪽 |
| 사고이력 | 사고이력 유무와 단순수리 유무,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 | 같은 서식 1~2쪽 |
| 세부상태 | 자기진단,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 타이어 등 주요장치별 양호·불량 | 같은 서식 2쪽 이후 |
기본정보에 검사유효기간 칸이 있어 정기검사 만료일이 기록부에 함께 적힙니다. 특별이력의 침수는 서식 주석이 ‘침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라고 풉니다. 사용이력 쪽에는 리콜 대상과 이행 여부를 고르는 칸도 있습니다.
대형차 매수인이 눈여겨볼 대목은 주석입니다. 서식은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서식의 외판·골격 부위 이름(후드, 도어, 트렁크 리드 등)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화물차·버스는 이에 준해 적게 됩니다. 대형 화물·버스에서 어느 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서식은 이번에 받은 조문에 없습니다.
누가 점검할 수 있고 어떤 자격과 교육이 필요한가요?
법 제58조제2항은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의 시설·장비·자격기준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3제4항은 수리하면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사업장 요건 |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동차정비업 등록자(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성능·상태점검과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시행규칙 제123조의3제1항제1호 |
| 성능점검원 자격 1 |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별표 24의2 |
| 성능점검원 자격 2 |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 자격을 딴 뒤 정비·검사·성능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별표 24의2 |
| 성능점검원 자격 3 |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 자격과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갖추고 같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 별표 24의2 |
| 시설·장비 | 피트 또는 리프트, 자기 진단기(스캐너), 도막측정기, 개라지 잭, 청진기, 전기회로시험기, 타이어딥게이지, 배터리전압측정기, 비중계, 가스누출감지기, 배기가스측정기 등 | 같은 표 |
| 교육 | 신규교육은 업무를 처음 하기 전,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 시행규칙 제123조의6 |
사업장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이므로, 정비업자로서 신고하려면 종합정비업 계열 등록이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성능점검원의 첫 번째 자격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같은 별표 비고는 정비업 등록자가 정비업 사업장이나 이에 맞닿은 장소에서 점검하면 시설·장비를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별표에 대형 화물·버스를 올릴 리프트의 용량 같은 별도 기준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 사항이 바뀌거나 사업장을 닫을 때는 시행규칙 제123조의4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점검자 준수사항(법 제58조제8항)에는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이 들어 있고, 교육은 ‘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인 신규교육과, 신규교육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받는 정기교육으로 나뉩니다.
점검 내용의 제공·보관·보증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점검자는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 내용과 사진을 제공합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5제1항은 사진에 신고한 사업장 안에서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를 기록부 발행 방식으로 제공하라고 합니다. 점검자도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제123조의7).
보증과 책임은 세 겹으로 나뉩니다. 법 제58조의4는 점검자가 점검 내용에 대해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어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13조의4는 그 보험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부르며, 보험이 다루는 범위의 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넘깁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은 보증의 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매업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법 제58조의3제1항이 정하고, 점검자가 거짓·오류 있는 내용을 준 때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업자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는 의무도 같은 조 제2항에 있으나, 이 글은 점검 쪽에 집중해 풀지 않았습니다.
고지와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법 제58조의6은 매수인이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나눕니다.
| 사유 | 기간 | 근거 |
|---|---|---|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점검 내용 고지와 다름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법 제58조의6제1항제1호 |
| 침수 외의 점검 사항 또는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음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같은 항 제2호 |
|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미고지 |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같은 항 제3호 |
제1호의 원문은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이고, 침수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를 따로 떼어 90일로 늘렸습니다. 해제하면 매수인이 자동차를 매매업자에게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제3항이 정합니다.
인도일을 2027년 6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30일 기한은 2027년 7월 10일, 90일 기한은 2027년 9월 8일입니다. 인도일 당일을 셈하는 방식은 조문에 풀이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이 날짜는 대략의 가늠일 뿐입니다.
이 글의 한계
- 인용한 법 조문은 현행과 시행예정 판본 세 개의 글자가 같았고, 시행령 제13조의4는 2026. 12. 3. 시행예정 시행령과 일치했으며, 시행규칙에는 이보다 늦은 판본이 없었습니다.
- 별표 24의2와 별지 제82호서식은 박스 표라 줄바꿈이 낱말 중간에서 끊깁니다. 이 글은 한 줄 안의 구절만 인용했고, 서식의 모든 칸을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 점검 보증범위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보험이 다루는 범위의 고시, 대형 화물·버스에 맞는 점검 방법과 장비 기준, 해제 기간을 세는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매매가 해제 사유에 들어맞는지는 이 글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 날짜 계산은 모두 가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며칠 안의 것이어야 하나요?
법 제58조제1항제1호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고지하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은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합니다.
기록부 사본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은 매매업자가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하고, 제123조의7은 점검자도 발행일부터 1년간 사본과 사진을 보관하라고 합니다.
인도받은 뒤 고지와 다르면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나요?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침수 외의 점검 사항,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했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다면 90일 이내입니다(법 제58조의6).
성능점검원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별표 24의2는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 산업기사 이상, 기능사 이상 자격에 3년 이상 경력, 공인 진단평가 자격과 기능사 이상에 1년 이상 경력 가운데 하나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