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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기재 사항과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등본·초본·열람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에 차량 사항과 검사유효기간, 을에 저당권을 적습니다. 등본·초본 신청서, 열람 때 가려지는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 이해관계인 신청을 원문으로 봅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자동차등록원부는 시·도지사가 비치·관리하는 등록 기록으로, 갑등록원부에는 차량 사항과 변경·이전·말소·압류 기록, 검사유효기간이, 을등록원부에는 저당권 사항이 적힙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열람이나 등본·초본 발급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내고, 소유자는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나 주소는 표기되지 않고 열람 때도 가려집니다(규칙 제11조·제12조). 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으면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응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등록원부는 무엇이고 갑과 을은 어떻게 나뉘나요?
  2. 갑 원부의 사항란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3. 등본과 초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4. 열람은 어떻게 하고 무엇이 가려지나요?
  5. 이해관계인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6. 변경 전 기재와 말소된 차의 원부는 남나요?
  7.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8. 등록원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9. 자주 묻는 질문

등록원부는 무엇이고 갑과 을은 어떻게 나뉘나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뒤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고(임시운행허가 예외), 소유권의 득실변경도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제6조, 요지).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정말 소유자인지, 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 문서가 등록원부입니다. 법 제7조제6항은 등록원부에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요지).

시행령은 이 기재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서식 이름에서 보이는 칸을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서식에 인쇄된 칸 이름이며 칸의 배치와 번호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부적히는 내용근거
갑등록원부자동차 자체의 등록 사항(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도, 사용본거지, 검사유효기간, 말소등록일 등의 칸)과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 등의 기록령 별지 제1호서식, 제8조의2제4항
을등록원부저당권 기록(을부번호,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저당권자 성명 또는 명칭 등의 칸)령 별지 제2호서식, 제8조의2제5항

압류등록은 갑에 부기로, 저당권등록은 을에 적힌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이 글은 원부를 읽고 신청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갑 원부의 사항란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시행령 제8조의2는 등록관청이 등록원부에 무엇을 적는지 정합니다. 제4항은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전등록(제3조제3호)과 말소등록(제3조제4호) 때 주행거리를 적는 것이 눈에 띄고, 양도자가 신청한 이전등록과 직권 말소는 주행거리를 적지 않습니다.

등록원부에 올라가는 일적히는 내용근거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경정·예고등록갑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 사항란에 등록 사유·내용·연월일, 이전·말소등록은 자동차 주행거리도(양도자 신청 이전등록과 직권 말소는 제외)제8조의2제4항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갑 사항란에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제6항제5호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갑 사항란에 등록을 말소한 사실제6항제6호
법이 정한 검사를 받은 경우검사유효기간란에 유효기간(유효기간 있는 검사만), 사항란에 검사 구분과 주행거리,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제9항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사항란에 튜닝사항,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제10항

검사 기록이 갑 원부에 남는다는 점이 대형차 사업자에게 실용적입니다. 제9항은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검사유효기간이 있는 검사만 유효기간이 적히고, 법 제43조의2의 검사까지 포함됩니다. 튜닝검사는 제10항에서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라고 하여 별도로 적습니다. 검사 종류별 기간 계산은 사업용·비사업용 검사주기 비교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8항은 지우거나 바꾼 기록도 남깁니다.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변경 전 기재가 원부 안에 함께 관리됩니다.

등본과 초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은 열람이나 등본·초본 발급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요지).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이고, 이를 등록관청에 냅니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규칙 제10조제1항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신청 가능제10조제1항 단서
말소등록된 자동차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초본도 발급 대상에 포함제10조제1항 괄호
기재 범위원칙적으로 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기재, 신청인이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 있는 사항만 기재제11조제2항
형식빈칸·여백은 표시하고, 여러 장이면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제11조제3항
열람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를 내고,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제12조제1항제1호, 제2항

작성 방식은 규칙 제11조가 정합니다.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등록원부 등본에 빈칸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등본과 초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초본이 어떤 항목만 담는지)는 규칙 제11조제4항이 초본에 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는 점 외에 이번에 읽은 조문으로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칸이 있다면 신청 때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열람은 어떻게 하고 무엇이 가려지나요?

등록원부를 보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내고,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때문에 가려지는 항목은 신청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표기·열람 결과근거
신청서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표기하지 않음(열람 때는 가리고 보게 함)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신청서에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음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열람 때는 가리고 보게 함)같은 조항
두 가지를 모두 적음가리지 않는다는 반대 해석이 되지만 원문에 명시 문장은 없음읽기

법 제7조제5항은 시·도지사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내용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요지). 표의 마지막 줄은 규칙 문장의 반대 해석이어서 읽기로만 표시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제1항과 제2항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규칙 제12조제3항)이 있어, 온라인 열람은 방문 열람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일반 신청과 별도로, 등록원부에 이해관계인으로 적힌 사람의 신청 길이 있습니다. 법 제12조의2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응해야 한다고 합니다(요지). 규칙 제10조제2항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등록원부의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확인 사항의 셋째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입니다.

그러니 압류권자나 저당권자는 담보가 걸린 대형 화물차·버스의 소유자가 바뀌어 이전등록이 이뤄진 뒤에도 이 길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모르는 압류와 저당 정보가 원부에는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중고 대형차를 사는 사람이나 담보를 받는 쪽은 일반 열람 신청과 이해관계인 신청 가운데 자신이 해당하는 길을 등록관청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경 전 기재와 말소된 차의 원부는 남나요?

변경이나 경정, 말소로 기재를 바꾸더라도 이전 기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8조의2제8항은 앞에서 본 대로 변경 전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도록 합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도 원부가 남습니다. 규칙 제10조제1항 괄호가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초본도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말소된 자동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3조제9항, 요지).

수출 말소 뒤의 신고와 재등록 기한은 수출 말소 뒤 1년, 이행 신고와 다시 등록하는 기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증은 소유자가 받는 증명서이고 원부는 등록관청의 기록입니다. 법 제18조제2항은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되면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합니다(요지). 등록증은 변경등록이 끝나면 고쳐서 내주고 원부에는 변경 전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나머지 차이는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항목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
두는 곳과 신청시·도지사가 비치·관리하고 열람·발급은 신청으로(법 제7조)소유자가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때 재발급을 신청(법 제18조제2항)
변경이 생기면변경등록은 부기로 올리고 변경 전 기재도 함께 관리(령 제8조의2제8항, 제22조제5항)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 번호가 바뀌면 새 등록증(규칙 제32조)
검사 정보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사항란·등록일란(령 제8조의2제9항)서식 뒤쪽의 검사유효기간 칸(검사 구분·주행거리·시행장소·책임자 확인)
저당권을등록원부 전부와 갑 사항란의 설정 사실서식에 저당권등록사실 칸

등록증 서식은 앞쪽에 등록번호·차종·용도·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차대번호·원동기형식·사용본거지·소유자와 최초등록일이 있고, 뒤쪽에 길이·너비·높이·총중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같은 제원이 이어집니다(별지 서식 칸 이름을 읽은 요지입니다). 최대적재량 칸이 등록증 제원에 있으므로 적재 기준을 따질 때 등록증의 제원 칸을 먼저 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읽으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적재중량 기준이 이 칸을 기준 값으로 삼는다는 문장은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등록원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 인용한 령·규칙은 지금 시행 중인 판본 하나뿐이고, 법 제7조·제12조의2·제13조·제18조는 요지입니다(12월 17일 판본 미대조).
  • 갑·을 서식의 칸 배치와 번호, 등본·초본이 각각 담는 항목의 차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는 읽지 못했습니다.
  • 등본·초본 수수료와 인터넷 발급 절차, 온라인 열람 때 가려지는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발급 건수나 열람 통계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 갑과 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갑등록원부에는 차량의 등록 사항과 변경·이전·말소·압류 기록, 검사유효기간이 적히고, 을등록원부에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 사항이 적힙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등록관청에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냅니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가능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등록원부를 열람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보이나요?

신청서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와 주소는 표기되지 않거나 가려진 채 열람합니다(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말소한 자동차의 원부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괄호가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포함하므로 발급 대상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말소사실증명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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