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록은 법원·행정관청·공공기관의 촉탁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자동차등록원부에 하는 등록(자동차관리법 제14조)이고, 저당권등록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는 둘을 별개 등록으로 두며, 압류는 갑등록원부에 부기로, 저당권은 을등록원부에 적습니다.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 곧 접수 순서입니다(령 제4조·제15조). 조세 관계 법령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이전등록 촉탁이 오면 등록관청이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며(제28조), 행정관청·공공기관이 촉탁한 압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제 조치 뒤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가 해제합니다(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행령 제3조는 등록의 종류를 여덟 가지로 나열하고, 그중 다섯째와 여섯째 호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입니다.
압류등록은 법 제14조가 정한 세 가지 경우에 시·도지사가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촉탁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촉탁하는 경우입니다(법률이라 요지). 저당권등록은 시행령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이라고만 적고 있어,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그 법의 원문을 읽지 못해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원부에 어떻게 올라가고 지워지는지만 다룹니다.
| 구분 | 압류등록 | 저당권등록 |
|---|---|---|
| 령 제3조의 호 | 제5호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 제6호 저당권등록: 저당권설정·변경·이전·말소 등록 |
| 등록을 하게 되는 길 | 법원(민사집행법), 행정관청(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공공기관의 촉탁(법 제14조, 요지)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등록(원문은 읽지 못함) |
| 기재하는 원부 | 갑등록원부 해당란(령 제8조의2제4항) | 을등록원부 해당란(제5항) |
| 기재 방식 | 부기로써 한다(규칙 제41조의2제1항) | 을등록원부에 설정·변경·이전·말소 사항을 적음 |
| 갑 원부에 남는 표시 | 압류등록 자체가 갑 원부 사항 |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제8조의2제6항제5호), 말소하면 말소한 사실(제6호) |
| 풀리는 방식 | 압류 해제: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 사항에 취소선 | 저당권 말소등록 |
갑과 을은 등록원부의 두 갈래 이름입니다. 갑등록원부에 자동차 자체의 사항이 적히고, 을등록원부에는 저당권 사항이 적힙니다.
여러 권리가 겹치면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라고 하고, 제15조도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위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먼저 접수된 등록이 앞 순위라는 뜻입니다. 등록원부에는 사항란마다 순위번호를 적는데, 제8조의2제3항은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라고 하여 동시 접수의 경우까지 정합니다. 제4조제2항은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 상황 | 순위 | 근거 |
|---|---|---|
| 먼저 접수한 등록과 나중에 접수한 등록 | 접수 순서대로 앞 순위·뒤 순위 | 령 제4조제1항, 제15조 |
| 같은 사항란에 동시에 둘 이상 접수 | 같은 순위번호를 적음 | 령 제8조의2제3항 후단 |
| 부기등록(압류등록 등)과 주등록 |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름 | 령 제4조제2항 |
| 부기등록끼리 | 등록된 순서에 따름 | 령 제4조제2항 후단 |
압류등록은 부기로 하므로 위 제2항을 이어 읽으면 압류의 순위는 부기의 기초가 되는 주등록의 순위를 따르고, 압류가 여러 번 걸리면 걸린 순서로 매겨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이것은 등록원부 안에서의 순위일 뿐이고, 압류권자와 저당권자 가운데 누가 먼저 돈을 받는지는 별개의 법률관계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압류가 풀리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 압류를 촉탁한 경우에는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맡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 제14조의2에 따라 촉탁기관은 체납금의 수납·정산과 압류해제 촉탁 같은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뒤 촉탁기관과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해제합니다(법 제14조의3, 모두 요지).
시행령 제3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 번호 | 통지 사항 | 근거 |
|---|---|---|
| 1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 령 제35조제1호 |
| 2 | 자동차등록번호 | 제2호 |
| 3 |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정산 명세 및 연월일 | 제3호 |
| 4 |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 | 제4호 |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면 한 것으로 봅니다. 해제가 등록원부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규칙 제41조의2제2항이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라고 합니다. 취소선이 그어진 줄은 해제된 압류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법원 촉탁 압류의 해제 경로는 법 제14조의2가 행정관청·공공기관 촉탁에 한정하고 있어 이번에 읽은 조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면 압류·저당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2항이 효과를 정합니다.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공매나 경매로 팔린 자동차는 공매 기관이 이전등록을 촉탁하고, 등록관청이 이전등록을 하면서 그 자동차에 걸려 있던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을 말소하는 순서입니다. 사는 쪽은 저당권과 압류가 지워진 상태로 이전등록을 받게 됩니다. 일반 매매의 이전등록 서류(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는 이 경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매매의 기한과 서류는 이전등록 기한 글에 있습니다.
압류·저당이 있는 차를 말소하거나 말소를 되살릴 때 제3자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원부에 압류권자나 저당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있는 차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31조제10항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ㆍ제7호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상황 | 제3자 승낙서·판결문 등본 | 근거 |
|---|---|---|
| 일반적인 말소등록 신청 | 있으면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신청서에 붙임 | 령 제31조제10항 본문 |
| 법 제13조제1항제5호·제7호 또는 령 제31조제5항제7호 사유 | 승낙서·판결문 등본을 붙이지 않음 | 령 제31조제10항 단서 |
| 말소된 등록의 회복 신청 | 있으면 승낙서나 판결문 등본을 붙임 | 령 제34조 |
| 그 밖에 등록원인에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동의 증명서류를 붙이되, 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 뜻을 적고 서명·날인했거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등 정본이면 생략 | 규칙 제24조 |
단서의 사유를 풀어 보면 법 제13조제1항제5호는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자동차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없어진 경우이고, 제7호는 압류등록 뒤에도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량 가운데 차령 등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법률이라 요지). 제7호 말소는 시·도지사가 신청 접수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대신 통지 절차가 놓입니다. 시행령 제31조제5항제7호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이고, 이 사유로 접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함께 알립니다(제6항, 요지). 환가가치 기준 차령은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차·버스의 직권 말소 글의 시행령 제31조제2항 설명에 있습니다.
말소가 끝난 차를 다시 등록할 때도 저당권이 문제 됩니다. 법 제13조제10항 후단은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신규등록을 하면서 그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도록 합니다(요지, 증명 방법을 정한 규칙 조문은 읽지 못했습니다). 재등록 기한은 말소 화물·특수차 재등록 글에서 다뤘습니다.
공동저당과 다른 등록관청 사이의 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에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공동저당에서는 등록관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규칙 제46조제1항은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 사실 및 연월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 상황 | 통보·조치 | 근거 |
|---|---|---|
| 공동저당 설정을 한 등록관청 | 다른 등록관청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이면 그 등록관청에 설정 사실과 연월일을 통보 | 규칙 제46조제1항 |
| 두 등록관청이 다를 때, 번호 변경 |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서로 통보 | 제2항제1호 |
| 두 등록관청이 다를 때, 저당법 시행령상 등록 신청 | 서로 통보(저당법 시행령은 읽지 못함) | 제2항제2호 |
| 두 등록관청이 다를 때, 저당권 말소등록 | 서로 통보 | 제2항제3호 |
|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 | 해당 자동차 등록원부에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 | 제3항 |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기는 변경등록에서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제4항은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저당권자가 있는 차를 옮기면 새 등록관청이 저당권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린다고 읽히지만, 저당권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압류·저당 여부는 거래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차등록원부의 갑·을을 확인합니다. 압류등록은 갑에, 저당권등록은 을에 적히고 갑 사항란에는 저당권설정 사실과 을등록원부 번호가 남습니다.
- 갑 원부에 압류 사항이 있으면 해제된 기록인지(취소선) 아직 걸려 있는 압류인지를 구분합니다.
- 압류등록 촉탁기관이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한 경우 해제 통지 사항에 체납금 수납·정산 명세가 들어가므로, 정산 내역을 같이 확인합니다.
- 공매·경매로 사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이 촉탁으로 이루어지고 압류·저당권등록이 말소되는 절차(령 제28조)를 전제로 하되, 말소 여부를 이전등록 뒤 원부로 확인합니다.
- 화물차·버스 사업용 번호의 대폐차나 사업 양도·양수가 얽히면 운수사업법 쪽 신고와 등록원부의 권리관계가 따로 움직이므로, 사업 양도의 기한과 서류는 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글에서 같이 봅니다.
압류·저당 등록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 령·규칙 인용은 현행 판본이며 앞으로 시행될 판본이 목록에 없습니다. 법 제13조~제14조의3은 시행예정 판본 두 개와 대조해 변동이 없었으나, 세 번째 시행예정 판본이 남아 있어 인용 대신 요약만 실었습니다.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은 읽지 못해 저당권 설정 절차와 효력, 규칙 제46조제2항제2호의 등록 신청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해제 경로, 압류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변제 순서, 공매 낙찰 뒤의 실제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압류·저당 건수와 처분 통계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은 어디에 기재되나요?
압류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 갑에 부기로,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는 을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령 제8조의2제4항·제5항, 규칙 제41조의2제1항). 갑 사항란에는 저당권설정 사실과 을등록원부 번호가 남습니다.
압류와 저당이 겹치면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4조와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순서, 곧 접수 순서가 순위입니다. 동시에 둘 이상이 접수되면 같은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실제 변제 순서는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공매로 산 차의 압류와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8조에 따라 공매처분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촉탁이 오면 등록관청이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합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누구에게 통지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하면 압류등록 촉탁기관과 시·도지사에게 소유자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체납금 수납·정산 명세 및 연월일,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를 통지합니다(령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