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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 합병 신고: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와 시행령 별표 1·별표 5

화물 운송사업을 사고팔거나 합병할 때 양수인이 내는 신고, 수리 통지 5일과 간주 수리, 양도 제한 2년, 서류 6가지와 위반 시 처분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넘기거나 받을 때는 양수인이 신고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신고서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 운송사업자인 법인끼리 합칠 때는 존속·신설 법인이 신고합니다. 관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은 뒤 또는 양수한 뒤 2년(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양도할 수 있고, 우수물류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양도가 금지된 사업을 양도하면 허가취소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3. 신고서에 무엇을 붙이나요?
  4. 며칠 안에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5. 언제부터 다시 양도할 수 있나요?
  6. 신고하면 무엇이 넘어가나요?
  7.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받는 일, 운송사업자인 법인끼리 합치는 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가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신고서를 누가 어디에 내는지, 무엇을 붙이는지, 며칠 안에 결과를 받는지, 언제부터 다시 넘길 수 있는지, 신고 뒤 무엇이 승계되는지, 어기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를 법·시행규칙·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을 넘길 때 오가는 대가나 차량 시세는 법령에 없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는 기준(일반화물 20대 이상, 차고지 면적)은 화물 운송사업 허가기준 글에,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막는 공급기준은 공급기준 고시 글에, 차량만 바꾸는 절차는 화물 대폐차 글에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통째로 옮겨 가는 일이라 그 글들과 절차가 다릅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 제16조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합병에 관해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합병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구분신고하는 사람내는 서류내는 곳근거
양도·양수양수인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관할관청법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법인 합병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법인합병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관할관청법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사실을 알리므로, 양도인이 따로 신고할 곳은 원문에 없습니다. 양도·양수 신고서의 서식 양식과 수수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붙이나요?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가운데 판결 정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제1호와 제3호뿐입니다. 첨부 서류는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번호첨부 서류(시행규칙 제23조제2항)비고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판결로 신고 절차 이행을 명한 경우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로 대신 가능
2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3법인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판결로 대신 가능
4차고지 설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 양도·양수가 확인되면 제외
5양수된 차량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종사자격증명 사본-
6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의 동의서사업 전부를 양도하면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합병 신고서(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는 다음 네 가지를 붙이고, 관할관청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번호합병 신고 첨부 서류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만)
4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며칠 안에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법 제16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신고서를 3월 2일(월)에 냈다고 가정하면, 접수한 날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기한이 하루 갈립니다(세는 규칙이 원문에 없어 어느 쪽인지는 미확인).

항목날짜
신고서 접수일3월 2일 (월)
통지 마지막 날 — 접수일을 1일째로 셀 때3월 6일
통지 마지막 날 — 접수 다음 날부터 셀 때3월 7일
통지가 없을 때 수리로 보는 날 (위 두 경우)3월 7일 / 3월 8일

제4항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연장 통지를 가리키므로, 5일 안에 연장 통지가 오면 위 날짜는 달라집니다.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제6항 문언 때문에, 신고서를 접수시킨 시점과 수리된 시점이 지위 승계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라고 정합니다. 첫째 예외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예외는 법률 제15602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람에게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이고, 이때 양도한 사람은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시기는 제5항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라고 하고, 기산일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ㆍ양수신고일’으로 나뉩니다.

구분기산일기간예시(허가일 3월 2일)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일반)허가를 받은 날2년2028년 3월 2일이 지난 뒤
양수한 운송사업자양도·양수 신고일2년신고일에서 2년이 지난 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6조제3항 허가자 제외)위와 같음6개월9월 2일이 지난 뒤

예시는 기간을 달 단위로 세어 본 것이며, 만료일 당일 양도가 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제7항에 있습니다.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양도(제7항)근거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만)에게 양도시행규칙 제23조제7항제2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또는 해외이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같은 항 제3호
사업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양도하는 소규모 허가 간주 사업자의 일부 양도같은 항 제4호(제4항제2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같은 항 제6호

제7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므로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법 제16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위 요건을 갖춰도 제한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법 제16조제9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여기에 드는 사업자는 제3조제7항제1호 나목(임시허가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신청해 받은 허가)과 다목(전기·수소전기 소형 화물차를 위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변경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신고하면 무엇이 넘어가나요?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허가 문서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입니다. 법 제16조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하고, 제8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넘어가거나 따라 움직이는 것내용근거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합병 후 법인이 소멸 법인의 지위를 승계법 제16조제6항
위·수탁계약양도인과 맺은 위·수탁차주의 계약이 양수인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법 제16조제8항
결격사유 심사양수인과 합병 후 법인에도 법 제4조를 준용법 제16조제7항
종사자격증명양도 신고를 하는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반납시행규칙 제18조의10제3항제1호

양수 차량을 운전할 사람의 종사자격증 사본을 신고서에 붙여야 하므로, 사업을 넘기기 전에 운전자 자격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3항은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 사유로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를 듭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별표에는 세 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셋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앞의 둘은 양도 자격과 비용 부담을 문제 삼습니다.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요지)처분 또는 금액근거
양도가 금지된 사업을 양도한 경우(법 제16조제9항 위반)허가취소법 제19조제1항제9호의2, 시행령 별표 1
양도·양수에 드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법 제11조제14항 위반)1차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허가취소시행령 별표 1 (법 제11조 준수사항 항목)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100만원 (상속 신고 위반도 같은 줄)법 제70조제2항제8호, 시행령 별표 5

둘째 행은 법 제11조 준수사항 가운데 양도·양수에 드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한 제14항에 해당합니다. 법 제11조는 2027. 3. 23.부터 다른 항이 바뀌지만 이 항의 번호와 문장은 그대로입니다. 금지된 사업을 양도한 자는 법 제67조제3호의3의 벌칙 대상이기도 합니다(요지). 과태료 근거인 법 제70조제2항제8호도 2027. 9. 23.부터 준용 조문 표시만 늘 뿐 호 번호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제16조는 시행예정 판본 세 개(2027년 3월·9월, 2028년 1월)와 견주어도 글자가 같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3일 시행분을 보았습니다.
  • 5일과 2년·6개월을 세는 방법, 수리 전 지위 승계 시점, 양도·양수 수수료와 서식 양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7항제6호의 우수운송사업자 고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가, 세금, 위·수탁차주와의 합의 내용은 법령 밖의 계약 문제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양수 신고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하나요?

법 제16조제1항은 양수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3조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게 합니다. 합병은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신고합니다.

신고서를 내면 며칠 안에 결과를 받나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도 연장 통지도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6조제3항·제4항).

허가를 받자마자 사업을 팔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은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양도·양수 신고일부터 2년(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며, 우수물류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등 제7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합병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 1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합병 의사결정 서류를 붙이고,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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