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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과 서류, 지연 범칙금: 자동차등록령 제26조·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자동차를 사고판 뒤 이전등록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이내입니다.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50일 이상 50만원인 범칙금 기준도 봅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가 정합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에 따라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 10일을 넘으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49일까지, 50일 이상은 50만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전등록의 앞뒤 절차는 어디서 다루나요?
  2.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3.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5. 늦으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6. 이전등록을 마친 뒤 무엇을 하나요?
  7. 기한과 범칙금에서 남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8. 자주 묻는 질문

이전등록의 앞뒤 절차는 어디서 다루나요?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등록원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이전등록을 마친 뒤 정기검사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휴업·사업정지 중 검사유효기간 연장 글의 기한 비교표에 있고(유효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검사 기한을 놓친 뒤의 제재는 미수검 과태료 글에서 다뤘습니다.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의 이전등록이 수리검사와 이어지는 사정은 전손 처리 차를 고쳐 다시 운행하려면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 곧 대형 화물·특수·승합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물려받았을 때 언제까지, 누가, 어떤 서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지와 늦었을 때의 범칙금을 다룹니다. 자동차관리법 본문은 2026년 12월 3일·12월 17일, 2027년 7월 1일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요지만 적었고,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시행령 문장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제26조제1항은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사유기산일기한마지막 날 예시(읽기)
매매매수한 날15일 이내2027. 3. 2. 매수 → 2027. 3. 17.
증여증여를 받은 날20일 이내2027. 3. 2. 증여 → 2027. 3. 22.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 이내2027. 3. 15. 개시 → 2027. 9. 30. / 2027. 8. 20. 개시 → 2028. 2. 29. / 2027. 12. 5. 개시 → 2028. 6. 30.
그 밖의 사유사유가 발생한 날15일 이내2027. 3. 2. 발생 → 2027. 3. 17.

예시는 기산일을 빼고 세는 읽기입니다. 3월 2일에 샀다면 15일 이내의 마지막 날은 3월 17일이고, 상속은 3월 15일에 개시됐다면 3월 31일 다음 날부터 6개월째인 9월 30일까지입니다. 첫날을 넣는지는 원문에 따로 없어 미확인이며, 아슬아슬하면 앞당겨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2항은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법 제12조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요지). 사람마다 신청 책임이 달라지는 경우를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근거내용
양수인(산 사람)법 제12조제1항대통령령 기한 안에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매매업자법 제12조제2항, 규칙 제34조매도·알선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해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신청(매매업자 사이 거래 등은 제외)
양도자(등록원부상 소유자)법 제12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갈음해 신청,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청을 알림
중간 양수인법 제12조제3항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매매업자를 거치는 거래에서는 규칙 제34조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할 때 양도증명서와 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직인을 찍도록 합니다(요지). 업자가 대신 신청하더라도 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법은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을 때 양도자가 갈음할 길도 열어 둡니다. 등록령 제27조는 양도자가 서류를 내면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 안에 이의도 신청도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절차를 마친다고 합니다(요지).

어떤 서류를 내나요?

제33조제1항은 이전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의 경우만)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요지).

서류 목록의 첫째는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이고, 둘째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며 매매 이전등록에만 붙입니다. 그 예외는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와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그 밖에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같은 서류를 해당 사유에서 붙입니다.

서류붙이는 경우비고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 매매업자·경매장 거래는 별지 제16호 서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매매인 경우만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경매 증명 서류 원본을 낸 경우,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
증여증서증여인 경우만제3호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제4호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제5호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대조 가능하면 생략 가능)

상속 이전등록에는 상속 전용 서류 호가 없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상속 사실을 확인한다는 문언만 있습니다. 상속 때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미확인).

늦으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법 제80조제1호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요지). 법 제85조제1항은 제80조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가운데 대통령령(시행령 별표 3)이 정한 것을 범칙행위로 보고, 시·도지사 등은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고,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으며,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송치됩니다(법 제86조~제88조, 요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한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집니다(법 제85조제2항제1호, 요지).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호 표의 세 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연기간범칙금
10일 이내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50만원

이 계산을 지연일수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9일은 49만원이고 50일부터 50만원이라 중간에 끊김이 없습니다. 지연일수를 기한 다음 날부터 세는지는 원문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지연일수범칙금
5일10만원
10일10만원
11일11만원
20일20만원
35일35만원
49일49만원
50일50만원
80일50만원

이전등록을 마친 뒤 무엇을 하나요?

규칙 제35조는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등록 직후에는 검사 기한도 확인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검사 기간이고, 종합검사 대상이 새로 생기면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입니다. 두 기한은 검사기간 기산점 비교표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한과 범칙금에서 남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은 2026년 6월 3일 시행본이고 시행예정 판본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2026년 12월 3일 시행예정 판본이 있으나 제21조와 별표 3 제3호가 현행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본문은 12월 3일·2027년 7월 1일 판본과 제12조·제80조·제85조~제88조가 같음을 확인했지만 12월 17일 판본은 받지 못해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요지만 적었습니다.
  • 기한을 세는 방법(첫날 산입), 지연일수의 기산점, 이전등록 수수료와 취득세 절차,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범칙금 통고처분의 실제 운영 통계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 화물차를 샀는데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전등록이 늦으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에 따라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이고, 10일을 넘으면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입니다. 지연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판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양도자가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때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알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누가 신청하나요?

매도나 알선을 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해야 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매매업자 사이 거래 등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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