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는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제8호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축 수가 3축 이상이면 제7호, 3축 미만이면 화물·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으로 내는 경우 제8호입니다. 감면율은 고속국도 운행시간 중 심야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오후 11시~오전 5시에 개방식 요금소를 통과하면 50퍼센트,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70 미만이면 3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호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만 정해져 있고, 운행 제한 위반(도로법 제77조제1항)이나 적재 안전기준 위반(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4항)으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으면 그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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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감면은 화물 운수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가장 직접 닿는 통행료 제도입니다. 이 글은 누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감면율을 받는지와 어떤 위반이 감면을 막는지를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은 쓰지 않습니다. 이 원문들에 통행료 단가가 없고, 차종 갈래와 다른 감면의 개요는 별도 글에 있습니다. 읽은 판본은 시행령 2026. 7. 28. 시행본이며 시행예정 판본은 없었습니다.
위반 쪽은 다른 글과 이어집니다.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의 측정·과태료는 축하중·총중량 운행제한 과태료 글에, 적재 기준은 화물차 적재 안전기준 글에 있습니다.
누가 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라고 정하고, 가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이며, 나목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입니다. 제8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라고 합니다. 3축 미만 차량은 전용 지급수단으로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두 호의 차이입니다.
| 호 | 축 수 | 차량 | 추가 조건 |
|---|---|---|---|
| 제7호 | 3축 이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심야시간대 고속국도 이용만으로 해당 |
| 제8호 | 3축 미만 | 제7호 각 목의 차량 |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 납부 |
두 호 모두 사업용이어야 합니다. 자가용 화물차는 가목의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전자적 지급수단 감면을 따로 두는데, 그 줄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하여 관리 쪽 재량의 감면입니다. '하이패스'라는 말은 원문에 없고 '전자적인 지급수단'이라고만 되어 있으며, 하이패스 의무 장착을 정한 조문은 이번에 읽은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면율은 제3항이 정합니다. 머리는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입니다. 심야 감면은 두 군데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2호마목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라고 하고, 그 첫째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차량’ 이며, 둘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입니다. 제3호가목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 입니다.
| 감면율 | 조건 | 근거 |
|---|---|---|
| 50퍼센트 | 심야 운행 시간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 | 제3항제2호마목1) |
| 50퍼센트 |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에 개방식 요금소를 통과 | 제3항제2호마목2) |
| 30퍼센트 | 심야 운행 시간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 | 제3항제3호가목 |
같은 시행령 제3항 단서에 따라 요건이 겹쳐도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합니다. 심야 50퍼센트 구간에 해당하면서 전자적 지급수단 10퍼센트 감면까지 받을 조건이 되더라도 합산되지 않고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심야 운행 시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율의 기준이 되는 고속국도 운행시간은 마목1)의 괄호에 있습니다. 진입요금소를 통과한 뒤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이고, 이 시간 중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인가를 비율로 봅니다. 아래는 가정한 시각으로 분 단위를 센 계산 예시이며 실제 요금소 기록이나 정산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정한 통과 시각 | 운행시간 | 심야 시간 | 심야 비율 | 감면율 구간 |
|---|---|---|---|---|
| 20:30 진입 통과 → 23:00 진출 통과 | 150분 | 120분 | 80.0퍼센트 | 70 이상 → 50퍼센트 |
| 22:00 진입 통과 → 02:00 진출 통과 | 240분 | 240분 | 100.0퍼센트 | 70 이상 → 50퍼센트 |
| 20:00 진입 통과 → 22:00 진출 통과 | 120분 | 60분 | 50.0퍼센트 | 20 이상 70 미만 → 30퍼센트 |
| 19:00 진입 통과 → 22:00 진출 통과 | 180분 | 60분 | 33.3퍼센트 | 20 이상 70 미만 → 30퍼센트 |
| 17:00 진입 통과 → 21:30 진출 통과 | 270분 | 30분 | 11.1퍼센트 | 20 미만 → 이 두 호에는 해당 칸 없음 |
가정 5의 경우처럼 비율이 20퍼센트에 못 미치면 제3항제2호마목과 제3호가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감면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줄은 없고, 해당 칸이 없는 구조로 읽힙니다. 한편 요금소를 지나는 시각만 보는 개방식 요금소 줄은 비율과 관계없이 오후 11시~오전 5시 통과 자체가 조건입니다.
어떤 위반이 감면을 막나요?
근거는 법 제15조제2항 단서입니다.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하며, 제1호는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이고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입니다.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니다. 도로법 제77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 보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되 허가받아 운행하는 특수 차량은 예외로 두고, 같은 조 제3항은 화주·운송사업자·주선업자 등이 운전자에게 제한 위반 운행을 시키거나 화물 중량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을 막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은 안전기준을 넘긴 적재·승차 운행을, 제4항은 화물을 덮개나 결박으로 고정할 의무를 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시행예정 판본이 여럿이라 원문 인용 없이 요지만 적었습니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은 이를 제7호 차량에 한정해 구체화합니다. 머리는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제1호는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입니다. 제2호는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입니다.
| 위반 |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 | 내지 않은 때의 날 |
|---|---|---|
| 도로법 제77조제1항(운행 제한) 위반 | 과태료 사전통지·부과통지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날 |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이의제기 시 고지일) |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적재 안전기준)·제4항(화물 고정) 위반 | 범칙금을 납부한 날 |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즉결심판 시 고지일) |
날의 셈은 제2항이 정합니다. 도로법 위반은 제1호가목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일’ 이고 나목은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고지일)’ 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제2호가목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 납부일’ 이며 나목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즉결심판 고지일)’ 입니다. 제8조의2제1항 머리가 가리키는 도로법 제117조 가운데 제1항제1호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입니다.
제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제외 기간은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은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여 중복으로 걸리면 뒤에 붙입니다. 아래 표는 가정한 날짜로 달력을 센 예시입니다. 말일 처리와 마지막 날을 포함하는지는 원문에 없어 같은 일자 기준으로만 적었습니다.
| 항목 | 날짜 또는 규칙 | 근거 |
|---|---|---|
| 범칙금 또는 과태료 납부일(가정) | 2026년 11월 10일(화) | 제8조의2제2항 가목 |
| 제외 기간 시작(다음 날) | 2026년 11월 11일(수) | 제8조의2제1항 머리 |
| 1년 안 첫 부과: 3개월 뒤 같은 날 | 2027년 2월 11일(목) | 제1항제1호 |
| 1년 안 두 번째 이상 부과: 6개월 뒤 같은 날 | 2027년 5월 11일(화) | 제1항제2호 |
| 제외 기간 중 또 부과되면 | 종전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 기간 시작 | 제3항 |
적용 단위는 운전자가 그때 모는 차량입니다. 제1항 머리의 괄호가 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고 하므로, 같은 운전자가 다른 차를 몰면 그 차에는 제외가 걸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관리권자는 제외 사유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고(제4항), 운전자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5항). 그 줄은 각각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와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니다.
운수사업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시한 확인: 제7호·제8호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로 적혀 있고, 이번에 읽은 범위에 연장이나 폐지를 정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심야 이용은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축 수와 사업용 여부: 3축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호가 갈리고, 3축 미만은 전용 지급수단 납부가 조건입니다.
- 위반 이력의 차량별 관리: 제외는 위반 당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걸리므로, 운행 제한 과태료나 적재 위반 범칙금은 운전자와 차량 번호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화주·운송사업자가 위반 운행을 지시하면 도로법 제77조제3항 자체 위반이 됩니다.
- 안내를 받았을 때: 관리권자의 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의 형식과 기한은 원문에 없습니다.
- 국가 비용 지원: 감면 비용 지원은 관리 쪽이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감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제8항). 사업자가 낼 서류는 아닙니다.
이 글의 한계
- 3축 판정의 방법, 개방식 요금소의 구체적 위치, 전용 지급수단의 종류는 원문에 없습니다.
- 시행령 제8조의2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제162조~제165조 등의 과태료·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가리키지만 각 조문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는 현행(2026. 10. 13. 시행) 뒤로 2026. 12. 3., 2027. 4. 14., 2027. 6. 3., 2027. 10. 14. 시행 판본이 있어 두 항의 요지만 적었습니다.
- 1년 안 위반 횟수를 어느 법 조문 기준으로 세는지는 제1항이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라고만 해서, 도로법 제77조제1항 위반 사이,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4항 위반 사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정도로만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 화물차도 심야 통행료 감면을 받나요?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가용 화물차는 이 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야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합니다. 감면율을 정하는 개방식 요금소 줄은 따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3축 미만 화물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8호가 3축 미만의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낸 경우로 한정합니다.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감면이 얼마나 막히나요?
같은 규정으로 1년 안에 한 번 부과받은 경우 다음 날부터 3개월, 두 번 이상이면 6개월 동안 제7호·제8호가 그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조의2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