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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와 미납 통행료의 고지·이의·징수: 유료도로법 제20조~제21조의3,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3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감면받으면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 3단계, 납부기간 15일, 이의 30일, 강제징수와 소유자 정보 요청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으면 유료도로관리청이나 관리권자는 부가통행료를 매길 수 있고, 시행령 제14조는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로 정합니다(법 제20조제1항). 바로 매기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① 통행료 납부 고지, ②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다는 예고, ③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를 차례로 하고, 각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 부정하게 통행한 사람에게는 1·2단계 없이 3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고지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관리 쪽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만 다루고 통행료나 부가통행료의 금액은 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어떤 행위가 부가통행료 대상인가요?
  3. 고지는 어떤 순서로 오나요?
  4. 이의는 어떻게 제기하고, 얼마 만에 답을 받나요?
  5. 내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6. 관리 쪽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7. 운수사업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차와 버스를 여러 대 가진 사업자는 통행료 미납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부가통행료 대상인지, 어떤 순서로 고지가 오는지, 이의와 강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리합니다. 감면 제도 자체와 심야 감면은 별개의 글에서 다룹니다. 읽은 판본은 법 2024. 2. 17.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2026. 7. 28. 시행이고 시행예정 판본은 없었습니다.

관리 쪽은 소유자의 이름·주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법 제21조의3) 통지가 등록 정보에 기대어 갑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었을 때의 기한은 자동차 변경등록 30일 글에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부가통행료 대상인가요?

법 제20조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다섯 가지 행위를 들며, 마지막이 가장 넓습니다.

호행위근거
1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시행령 제14조제1호
2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시행령 제14조제2호
3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시행령 제14조제3호
4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시행령 제14조제4호
5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시행령 제14조제5호

다섯째 호는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요건으로 적고 있어, 단순히 잊고 지나간 미납이 어디까지 이 호에 들어가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앞의 네 호는 위조·변조·교환·타인 증표 사용으로 부정 행위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제2항에는 진입 장소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하여,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장 멀리 이동한 것으로 봅니다.

고지는 어떤 순서로 오나요?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라고 하며, 포함할 사항으로 ‘통행일시 및 통행장소’,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을 듭니다. 제2항은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제3항은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단계고지 내용포함 사항근거
1단계통행료 납부 고지통행일시·통행장소,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 금액, 납부기간·납부방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2단계부가통행료 예고 고지1단계 사항과 함께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같은 조 제2항
3단계부가통행료 납부 고지1단계 사항, 부과사유·금액, 납부기간·방법, 이의제기 방법·기한·기관같은 조 제3항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여 각 단계의 기한을 보호합니다. 제5항은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반복 부정 통행자에게는 단계를 건너뛰게 합니다. 여기서 '20회'는 해당 통행을 포함해 센 것이고, 통행일 기준 최근 1년이라는 점을 지켜 읽어야 합니다. 제3항의 3단계에는 ‘이의제기 방법ㆍ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 도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의는 어떻게 제기하고, 얼마 만에 답을 받나요?

법 제20조의2제1항은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처리 기한은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통지 방법은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입니다. 제기 방식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이 있고 증거자료를 낼 수 있는데, 말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차량 조회 등으로 결과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요지).

항목내용근거
이의제기 기한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20조의2제1항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해야 함같은 조 제2항
처리 결과 통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
부득이한 연장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사유 통지같은 항 단서
통지 방법서면·전화·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같은 조 제4항

서면으로 낼 때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를 씁니다. 이의 때문에 납부기간이 멈추는지는 이 원문에 없습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법 제21조는 징수 경로를 관리 주체별로 나눕니다. 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고, 제2항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입니다. 제3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4항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고속국도 한 갈래를 따로 둡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납부금액ㆍ납부사유ㆍ납부기간ㆍ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주체징수 방법(요지)근거
유료도로관리청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법 제21조제1항
유료도로관리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납 위탁, 수납위탁서 송부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1항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지자체에 교부법 제21조제3항
한국도로공사(고속국도)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직접 징수 가능법 제21조제4항

납부 책임이 법인에게 있는지 운전자에게 있는지를 직접 정한 줄은 이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처럼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관리 쪽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법 제21조의2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량의 종류 및 색상’,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로 정합니다. 법 제21조의3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업무는 ‘통행료의 감면’,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입니다.

제2항은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요청할 수 있는 정보근거
1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법 제21조의3제2항제1호
2차량의 색상 및 차명법 제21조의3제2항제2호
3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
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법 제21조의3제2항제4호
5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

제3항은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정보를 받더라도 목적을 이룬 뒤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운수사업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통지를 받을 주소: 차량의 소유자 주소는 자동차 등록 정보에서 오므로 사업장 이전·법인 주소 변경 뒤 등록사항 변경을 미루지 않습니다.
  • 감면 증표 관리: 감면 증표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 소유의 증표를 쓰면 시행령 제14조 대상이 됩니다. 업무 차량 표지는 업무 목적일 때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지서 보관: 1단계 고지를 받았을 때 통행일시·통행장소를 운행기록과 맞춰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이의를 냅니다.
  • 이의 기한 계산: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받은 날을 포함하는지는 원문에 없으니 여유를 두고 처리합니다.
  • 차량 거래: 매매·이전 때 통지가 이전 소유자에게 갈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이전 기한은 이전등록 기한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통행료 단가나 실제 부과 건수 같은 숫자는 이 글에 담지 않았고, 부가통행료는 면탈·할인액의 10배라는 산식만 다뤘습니다.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수납 위탁(법 제21조제5항·제6항)과 시행규칙 제8조의4~제8조의7의 민자도로 규정은 읽지 않았습니다.
  • 이의제기 방식(서면·말·정보통신망)의 요지는 원문에 금지어가 있어 따옴표 없이 적었습니다.
  • 납부 책임자(법인·운전자·지입차주)를 가르는 조문, 하이패스 미탑재 차량의 처리 방법은 이번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몇 배인가요?

시행령 제14조는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은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미납 통지를 받으면 바로 부가통행료가 붙나요?

원칙은 3단계입니다. 통행료 납부 고지,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다는 예고,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의 순서이고 각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입니다. 통행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 부정 통행한 경우는 앞의 두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에 이의가 있으면 며칠 안에 어떻게 하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관리청이나 관리권자에게 이의를 냅니다.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을 쓰고 증거자료를 낼 수 있으며, 관리 쪽은 14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

내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하나요?

관리청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관리권자는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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