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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자동차등록령 제22조 30일, 간주 6가지, 시·도 간 변경등록과 서류

등록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대상 7가지, 신청한 것으로 보는 6가지, 시·도 간 이전 서류와 지연 과태료를 원문으로 봅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바뀌면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신청 대상은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일곱 가지이고(같은 조 제4항의 경미한 사항 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럼 다른 법령의 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제2항).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겼을 때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며(제25조), 늦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지연 90일 이내 2만원부터 175일 이상 30만원까지 걸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변경등록은 어떤 등록이고 며칠 안에 신청하나요?
  2. 어떤 변경이 신청 대상이고 어떤 변경은 빠지나요?
  3. 신청한 것으로 보는 6가지는 무엇인가요?
  4. 사용본거지는 무엇이고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5. 변경등록 서류와 등록증 변경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6. 이전등록과 함께 해야 하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7. 변경등록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8. 자주 묻는 질문

변경등록은 어떤 등록이고 며칠 안에 신청하나요?

변경등록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기재사항이 달라졌을 때 그 변경을 등록원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이전등록, 등록을 지우는 말소등록과는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는 등록의 종류를 늘어놓으면서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이라고 적습니다. 법 제11조제1항은 등록원부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되 이전등록·말소등록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빼도록 합니다(법률이라 요지만 적었습니다).

기한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이 정합니다.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입니다. 변경등록의 방식은 제5항에 있고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이나 행정기관의 이름이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등록원부 글자와 달라진 경우는 제23조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므로 소유자가 따로 신청할 일이 아닙니다.

30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사유가 생긴 날을 세는지 다음 날부터 세는지는 시행령에 풀어 쓴 문장이 없어, 아래 표는 다음 날부터 30일째를 마지막 날로 읽은 예입니다. 경계에 걸리면 하루 일찍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30일째(읽기)일수
2026년 3월 2일2026년 4월 1일30일째
2026년 5월 20일2026년 6월 19일30일째
2026년 12월 10일2027년 1월 9일30일째

어떤 변경이 신청 대상이고 어떤 변경은 빠지나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을 시행령 제22조제4항이 거꾸로 정의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그러니 아래 일곱 가지가 바뀌면 신청 대상이고, 이 목록에 없는 칸이 바뀌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읽습니다. 그 밖의 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열거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대상 항목시행령 제22조제4항대형 화물·버스 사업자에게 닿는 상황(읽기)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제1호표기를 바꾸는 경우. 소유자가 표기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제1호)
소유자 성명(법인은 명칭)제2호개인 이름이나 법인 상호가 달라진 경우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제3호번호 정정·변경.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청을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제3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제4호소유자의 주소나 법인 주사무소가 옮겨 사용본거지가 달라진 경우
자동차의 용도제5호운수사업용과 아닌 것 사이의 전환처럼 등록번호 부여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제6호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종류가 달라진 경우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제7호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바꾼 경우. 제작자등이 무상 교체하고 식별번호를 제출했다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제2호)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변경등록 서류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갑니다(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사업계획 변경 신고와 변경등록은 별개의 절차이고, 사업계획 쪽 기한과 서류는 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글에 있습니다.

신청한 것으로 보는 6가지는 무엇인가요?

제22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등록원부에도 흘러들어 가는 경우로 읽힙니다.

호해당하는 경우근거가 되는 신고·신청
제1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변경을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표기 변경 신청
제2호제작자등이 구동축전지를 무상 교체하고 새 식별번호를 제출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등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출
제3호주민등록번호 정정이나 변경을 신청한 경우주민등록법 제7조의3, 제7조의4
제4호성명이나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주민등록법 제13조
제5호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6호국내체류지나 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나 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대형차 사업자가 특히 알아둘 점은 다섯째 호의 조건입니다. 전입신고가 변경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경우입니다.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법인이 소유한 화물차·버스의 주사무소를 옮기는 경우는 이 간주 여섯 가지에 들어 있지 않고 소유자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변경등록 서류에서 사용인감계 대조가 가능하면 법인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은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있습니다.

간주 사유 가운데 제4호의 성명·생년월일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쳤을 때는 등록관청이 변경 사항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6항).

사용본거지는 무엇이고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그 장소를 규칙 제3조가 구체화합니다.

소유자 구분사용본거지근거
개인 소유자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제2호
자동차매매업자(매매용 자동차에 한정)사업장소재지제3호
위 장소 밖을 쓰려는 소유자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냄제2항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음제3항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로 바뀌면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시·도 간 변경등록이 됩니다.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제2항 이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신청 기한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제25조제1항 본문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인 경우제25조제1항 단서
등록관청이 하는 일등록원부를 조회한 뒤 변경사항을 기재제25조제2항
운수사업용 자동차종전 번호판·등록증을 반납받고 새 등록번호와 새 번호판·등록증을 발급제25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호(대여사업용 제외)
알림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림(변경 전 사용본거지의 등록관청은 제외)제25조제4항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시·도를 옮기면 등록번호까지 새로 받는다는 점이 비사업용과 다릅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사용본거지만 바뀌는 경우는 제25조가 아니라 제22조의 일반 변경등록 30일에 들어갑니다. 번호가 바뀌는 경우의 출석 의무와 번호판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변경등록 서류와 등록증 변경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변경등록은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입니다. 붙이는 서류의 둘째는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이고, 셋째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대조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시·도 간 변경등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31조의 서류를 붙입니다. 첫째 호는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 해당한다)’이고, 둘째 호는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입니다. 일반 변경등록의 등록증은 서류로 내라는 말이 없는 대신, 등록관청이 변경을 마친 뒤 어떻게 하는지를 규칙 제32조가 정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번호가 바뀌지 않으면 등록증의 해당 칸에 변경 내용을 적고 날인해 돌려받고, 번호가 바뀌면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

이전등록과 함께 해야 하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대의 자동차에 소유자 변경과 기재사항 변경이 겹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는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따로 두 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록 신청에 맞춰 하나로 끝낸다는 뜻입니다. 이전등록의 기한과 서류는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 제11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아목은 법 제84조제5항제2호를 근거로 신청 지연기간별 기준을 둡니다(시행령 표를 풀어 적은 요지이고, 2026년 12월 3일 시행예정 판본에서도 이 행의 내용은 같습니다).

신청 지연기간과태료 기준
90일 이내2만원
90일 초과 174일 이내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75일 이상30만원

가운데 구간의 ‘3일 초과 시마다’를 91일째부터 어떻게 세는지는 원문에 계산 예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2 제1호의 일반기준에는 사정에 따라 금액을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규정도 붙어 있습니다. 또 사용본거지 이전이나 소유자 변경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새로 생기면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한 비교는 검사기간 기산점 비교표에서 확인하세요.

변경등록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 이 글의 등록령·등록규칙 인용은 2026. 6. 3. 시행본이고 목록에 시행예정 판본이 없습니다. 법 제11조는 시행예정인 2026. 12. 3.·2027. 7. 1. 판본에서도 같았고, 12. 17. 판본만 받지 못해 따옴표 없이 요지로 적었습니다.
  • 30일을 세는 방법(사유 발생일 산입 여부), 지연기간의 시작 시점, 가운데 구간의 계산 예는 미확인입니다.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칸의 구체적 목록, 변경등록 수수료는 읽지 못했습니다.
  •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제 건수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변경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등록원부 기재사항이 달라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긴 경우도 옮긴 날부터 30일입니다(제25조).

어떤 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가 바뀌면 신청 대상입니다(령 제22조제4항).

전입신고만 하면 변경등록도 끝나나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령 제22조제2항제5호). 법인은 사용본거지가 주사무소 소재지라 이 간주에 들지 않습니다.

변경등록을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아목에 따라 지연 90일 이내는 2만원, 175일 이상은 30만원이고 그 사이는 9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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