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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중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교통안전법 제56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별표 7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차량 운전자가 8주 이상 치료 피해자가 생기는 사고를 내면 체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0일 기한, 예외 3가지, 기본교육 8시간, 고용 전 확인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을 운전하다 1건의 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생기면, 그 운전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6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 기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구속·치료·면허 취소 중이었다면 그 상태가 끝난 날부터 60일입니다. 교육은 별표 7의 기본교육 8시간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매겨집니다. 사업자는 이런 사고를 낸 운전자를 고용하려 할 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과 비용은 법령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누가 교육 대상인가요?
  3. 어떤 사고가 중대 교통사고인가요?
  4.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5. 교육은 어떤 내용이고 어디서 받나요?
  6.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사고 현장에서의 구호·신고 의무와 면허 처분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 글에, 사업자에게 가는 운행정지·감차는 중대한 교통사고 화물 처분 글에 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얻는 길로 쓰이는 16시간 체험교육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의 체험교육은 사고를 낸 뒤에 받는 교육이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56조·제56조의2·제65조제2항,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31조·제31조의2와 별표 7입니다. 세 법령 모두 시행예정 판본이 없습니다.

누가 교육 대상인가요?

법 제56조의2제1항은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가리키는 제55조제1항의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제1항차량 운영 주체제56조의2 해당 여부
제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해당(여객 운송사업자 차량의 운전자)
제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해당(화물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
제3호「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해당하지 않음(법 제56조의2제1항은 제1호 또는 제2호만 가리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사고 뒤 체험교육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이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라고 한정하므로, 자기 차를 몰다 낸 사고나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는 이 조문의 대상으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고가 중대 교통사고인가요?

법 제56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기준은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이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라고 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건의 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 중이어야 합니다. 사상자 수나 사망 여부는 요건이 아니어서, 피해자 1명이라도 8주 진단이 나오면 해당합니다. 운수사업자 처분 기준은 사망·중상 인원으로 갈리고, 교통안전법령에서 중상은 3주 이상 치료로 정의되므로(시행령 별표 3의2) 교육 기준 8주와는 다른 선입니다.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본문은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한의 출발점이 뒤로 갑니다.

경우기한 기준근거
원칙「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본문
구속·실형 집행 중석방되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같은 항 제1호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같은 항 제2호
운전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같은 항 제3호

예를 들어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2027년 3월 4일(목)에 통지받았다면, 통지일 다음 날을 1일로 센 60일째는 2027년 5월 3일(월)입니다. 조문에 일수를 세는 방법이 따로 없어 민법의 기간 계산에 맞춘 가정 예이며, 실제 기한은 교육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법 제65조제2항제11호가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라고 하고, 시행령 별표 9 러목의 개별기준은 50만원입니다. 금액은 차수 구분 없이 하나로 적혀 있고, 늘리거나 줄이는 일반기준은 같은 별표에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내용이고 어디서 받나요?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라고 정합니다. 교육 과정 자체는 별표 7이 정하고, 같은 규칙 제31조제2항이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라고 연결합니다.

과목시간내용방법
(1) 교통문화40분운송 서비스, 운송질서의 확립, 응급처치의 방법강의·시청각
(2) 교통법규와 안전이론80분신호와 안전한 통행, 준수사항, 음주운전의 위험, 운수사업 관계 법령 등강의·시청각
(3) 운행점검 및 운전자세90분일상점검·응급조치, 타이어 한계 체험, 슬랄럼, 자동차의 사각자동차 실습
(4) 자동차의 특성90분ABS 등 제동특성, 빗길 등 이상기후 시 제동특성자동차 실습
(5) 고속주행 특성90분운전자 감각변화, 속도와 제동거리자동차 실습
(6) 돌발상황 및 위험회피90분장애물 앞 정지, 장애물 앞 회피자동차 실습

6개 과목을 더하면 40+80+90+90+90+90분, 곧 480분으로 8시간입니다. 같은 별표 7에는 16시간의 심화교육도 있지만, 사고 뒤 교육으로 지정된 것은 기본교육입니다.

과정시간구성사고 뒤 교육과의 관계
기본교육8시간(480분)6개 과목, 자동차 실습 4개중대 교통사고 후 교육으로 지정(제31조의2제1항)
심화교육16시간(960분)10개 과목, 시뮬레이터·야간운행·사고 사례 분석 추가별표 7 제2호, 제31조의2에는 지정되지 않음

교육을 하는 곳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설입니다. 조문은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ㆍ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시설과 체험 내용은 시행령 제46조가 정합니다.

구분요건근거
시설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전문인력규칙이 정한 자격·경력을 갖추고 체험교육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제46조제1항제2호
장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제46조제1항제3호
체험 내용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비상상황 대처 실습·교정,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제46조제2항

시행령 제46조제3항은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도 합니다. 의무 교육 외에 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게 받게 하라는 권고 조항이 따로 있는 셈입니다. 어느 시설이 있는지, 예약과 비용은 법령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은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곧 사업자는 이직해 온 운전자의 사고 이력을 보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채용 전: 지원자가 앞서 중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그 사고로 교육 대상이었는지를 물어 이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 재직 중: 소속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조사 결과 통지일을 확인해 60일 안에 교육을 받도록 일정을 맞춥니다. 구속·치료·면허 취소 중이면 기한이 뒤로 가므로 해당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증빙: 이수 확인 방법과 서식은 조문에 없으므로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과태료 대상: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것은 법 제56조의2제1항을 어긴 운전자이고, 사업자의 확인 의무(제4항)를 직접 가리키는 과태료 호는 법 제65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종사자격 관리와 보수교육은 종사자격 취득 글, 버스 운전자격은 버스 운전자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교육 신청 방법, 비용, 실시 기관 목록, 교육 수료 여부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법령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통지받는 날의 통지 주체와 방식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있으며 그 조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7의 표는 요지로 옮겼고, 심화교육은 과목만 비교했습니다.
  • 사업자의 확인 의무(제31조의2제4항)를 어겼을 때의 제재는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고를 내면 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차량을 운전하다 1건의 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생긴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구속·실형 집행 중, 치료 중, 면허 취소·정지 중이었다면 그 상태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 제56조의2제1항을 어긴 운전자에게 50만원이 개별기준입니다(법 제65조제2항제11호, 시행령 별표 9 러목).

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고용하려 할 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 확인 방법과 서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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