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가운데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하역주차구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제7조제4항). 화물차가 아닌 차를 거기에 세우면 이동 명령을 받을 수 있고(제8조의2제1항제1호), 운전자가 없으면 관리자가 직접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조제3항). 노외주차장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화물자동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제12조제2항),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하역용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구획이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인지는 조례와 표지에 있어 법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길가에서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곳과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사항으로 정차·주차 금지 장소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반대쪽, 곧 주차장법이 화물차를 위해 마련한 자리를 다룹니다. 밤샘주차는 별도 제도(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이므로 밤샘주차 글을 보시고, 여기서는 낮 동안 싣고 내리는 자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법령 기준은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2026. 8. 28. 시행분, 시행규칙이 2026. 7. 27. 시행분이며, 그 뒤에 시행될 개정은 시행일 목록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역주차구획이 실제로 지정된 위치, 이용 시간대, 위반 때의 구체적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화물차에게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2조제1호는 주차장을 종류별로 나눕니다.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고,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입니다.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입니다.
| 종류 | 정의 | 화물차와 관련된 조문 |
|---|---|---|
|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법 제12조: 화물자동차 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음 |
|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법 제19조: 하역과 사업 수행용 주차장을 포함 |
노상주차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합니다. 따라서 하역주차구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도로의 일정 구역에만 생깁니다.
하역주차구획은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하나요?
법 제7조제4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셋째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을 듭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하고, 그중 둘째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입니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 항목 | 내용(요지) | 근거 |
|---|---|---|
| 지정 | 교통 여건을 고려해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음 | 법 제7조제4항 전단 |
| 화물차 외 금지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음(긴급자동차 제외) | 같은 항 후단 |
| 전용주차구획 |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하역주차구획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
| 제한조치 | 전부·일부의 일시 사용 제한, 자동차별 주차시간 제한, 전용주차구획 지정 | 법 제10조제1항 |
| 공고·게시 | 제한조치를 하려면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 | 같은 조 제2항 |
| 세부 운영 |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
같은 구획에 금지 조건이 붙었는지, 몇 분까지 세울 수 있는지는 조례와 현장 표지가 정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이 노상주차장관리자에게 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할 의무를 두므로, 운전자는 표지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요지).
화물차가 아닌 차가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조의2제1항은 관리 쪽이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라고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가 하역주차구획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 호 | 이동·주차방법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
| 1 |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 3 |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 4 |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 5 |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6 |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관리 쪽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부득이하면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이동 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요지).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라고 하여 견인 절차를 도로교통법에 맞춥니다.
주의할 점은 하역주차구획에 관한 이동 명령 사유가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겨냥한다는 것입니다. 화물차가 하역을 하지 않고 구획을 오래 차지했을 때 같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없고, 그 경우는 시간 제한이나 표지를 정한 조례를 봐야 합니다.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따로 정의한 조문도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요금과 가산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법 제9조제3항은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제4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금액은 요율을 조례가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싣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주차요금 |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음. 긴급자동차는 면제,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 이상 감면(요지). 요율·징수방법은 조례 | 법 제9조제1항·제2항 |
| 가산금 | 이동 명령 사유에 해당하면 주차요금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 | 법 제9조제3항 |
| 징수 | 지방자치단체장인 관리자는 요금·가산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법 제9조제4항 |
요금을 내고 세웠더라도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가 아닌 차를 세운 경우는 이동 명령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로 요금을 못 낸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원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노외주차장과 건물 안 주차장에서도 화물차 자리가 있나요?
노외주차장은 법 제12조제2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구획 지정이 의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재량이라는 점이 하역주차구획과 같습니다.
건물에 딸린 주차장은 법 제19조제1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하역과 사업 수행용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에 포함합니다. 출입구가 도심지 간선도로변에 놓여 혼잡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시행령 제8조제3항이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여 하역용은 남깁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부설주차장의 범위 |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 | 법 제19조제1항 괄호 |
| 설치의무 면제와 하역 | 출입구가 간선도로변에 놓여 혼잡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제8조제1항제1호나목)는 면제를 신청해도 하역과 시설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그 규모는 시·군·구 조례 | 시행령 제8조제3항 |
| 설치 제한 지역 | 교통 혼잡 우려 지역에서는 조례로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법 제19조제10항 |
| 제한 기준을 정할 때 | 하역을 위한 주차 또는 교통약자·긴급자동차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구획을 확보 |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 |
설치를 제한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 조문은 물류 시설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운수사업자에게 하역 자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준선이 됩니다.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법 제7조제3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세 가지를 듭니다. 하역주차구획도 노상주차장의 일부이므로 같은 사유가 닥치면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호 | 폐지 사유 | 근거 |
|---|---|---|
| 1 |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 법 제7조제3항제1호 |
| 2 |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법 제7조제3항제2호 |
| 3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법 제7조제3항제3호 |
3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 하역 장소 근처에 보호구역 지정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의 한계
- 하역주차구획의 위치, 이용 시간, 화물차 외 금지를 정한 조례의 실제 내용과 지역별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동 명령·가산금 규정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이고, 노외주차장에서는 법 제12조제2항의 구역 지정만 확인했습니다.
- 가산금의 구체적 배수, '정당한 사유'의 범위, 화물자동차의 정의는 원문에 없습니다.
- 주차장법 제30조의 과태료는 이 글에서 다룬 이동 명령·가산금과 별개이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역주차구획에는 승용차를 세우면 안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긴급자동차 제외). 금지 여부와 시간대는 조례와 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가 아닌 차를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관리 쪽이 운전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현장에 없으면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을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도 화물차 전용 구역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화물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제2항). 모든 노외주차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하역용 주차 자리를 꼭 남겨야 하나요?
출입구가 간선도로변에 놓여 혼잡을 키울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면제를 신청해도 하역과 시설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해야 하고(시행령 제8조제3항), 조례로 설치 제한 기준을 정할 때도 하역용 최소 구획을 확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