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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차·주차 금지 장소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시행령 제10조의3·제11조와 별표 6·8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가 도로에서 세워서는 안 되는 장소와 거리, 정차 5분 기준, 경사진 곳 고임목 조치,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도로에서 정차는 5분 이하, 그보다 길거나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면 주차입니다.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와 소방시설 주변은 5미터, 횡단보도·건널목·버스 정류지·안전지대 주변은 10미터 안이 정차도 주차도 금지이고,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만 금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32조·제33조).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을 놓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4톤 초과 화물차와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소방시설 안전표지 설치 곳은 9만원)이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정차와 주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3.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4. 주차만 금지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5. 도로에서 세울 때 방법과 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6. 내리막이나 오르막에 세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7. 금지 장소에 세운 차는 어떻게 되나요?
  8. 위반하면 얼마를 내나요?
  9. 이 글의 한계
  10.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도로 위에서 차를 세울 때 지켜야 하는 거리와 방법을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시행령 제10조의3·제11조, 시행령 별표 6·8의 금액까지 정리합니다. 화물차와 버스의 차고지 밖 밤샘주차는 자동차 관련 법령의 문제라 화물차·버스 밤샘주차 글에서 따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주정차 허용 구간의 지도, 단속 카메라 위치, 견인 비용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차와 주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주차는 제24호가 정하는데,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으로 차를 계속 세워 두는 것과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분법 제2조의 기준(요지)예시(해설)
정차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승객이 타고 내리는 짧은 정지
주차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나는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짐을 싣느라 계속 서 있는 차, 운전자가 내려 자리를 비운 차

화물을 싣는 정지가 5분을 넘으면 주차의 정의(‘화물을 싣거나’)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장의 금지 장소 표를 정차용과 주차용으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합니다. 호별 장소는 제1호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제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제3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제5호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입니다.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제6호는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로서 가목이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입니다. 제7호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8호는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호장소거리
제1호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그 자리 자체
제2호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5미터 이내
제3호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안전지대사방으로 각각 10미터 이내
제4호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표지판·선10미터 이내(버스가 운행시간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10미터 이내
제6호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시행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이 있는 곳5미터 이내
제7호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지정 구간
제8호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구역

제6호 나목의 소방시설은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이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하므로, 안전표지가 서 있는 소방시설 앞은 별도 금액표가 적용됩니다.

주차만 금지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법 제33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며 장소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1호 ‘터널 안 및 다리 위’, 제2호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중 가목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제3호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입니다. 정차를 막는 조문이 아니라는 점이 제32조와 다릅니다.

호장소거리
제1호터널 안 및 다리 위구역 전체
제2호 가목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5미터 이내
제2호 나목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5미터 이내
제3호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지정 구간

도로에서 세울 때 방법과 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며, 세부는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정합니다. 정차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주차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이고,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안전표지나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를 단서로 뺍니다.

구분기준근거
정차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센티미터 이상 거리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주차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장소·시간·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정류소승객이 타거나 내리면 바로 출발하고 뒤따르는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음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공통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표지·경찰공무원 등의 지시나 고장으로 부득이한 주차는 예외시행령 제11조제2항

내리막이나 오르막에 세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법 제34조의3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하고, 제1호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제2호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를 듭니다. 제3호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를 막는 조치를 인정합니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는 제동 상태가 불안하면 사고 규모가 크므로 고임목을 차에 싣고 다니는 사업자도 있지만, 싣고 다녀야 한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해설).

금지 장소에 세운 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35조제1항은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어겨 세운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명령권자는 제1호 ‘경찰공무원’ 와 시·군공무원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이동·보관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알리고 성명·주소를 모르면 공고하며, 조치나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제2항~제6항 요지).

위반하면 얼마를 내나요?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위반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어 차의 고용주 등에게 매기는 과태료(법 제160조제3항)는 별표 6의 금액입니다. 과태료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반행위범칙금 승합자동차등범칙금 승용자동차등과태료 승합자동차등과태료 승용자동차등
정차·주차 금지(법 제32조, 안전표지 설치 곳 제외), 주차금지(제33조), 정차·주차방법(제34조)5만원4만원5만원(2시간 이상 6만원)4만원(5만원)
경사진 곳 정차·주차방법(제34조의3), 이동 명령 불응(제35조제1항)5만원4만원별표 6에 해당 행 없음별표 6에 해당 행 없음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설치 곳 위반(법 제32조제6호)9만원8만원9만원(10만원)8만원(9만원)

금액 칸의 구분 기준은 별표 비고에 있습니다. 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와 함께 ‘승합자동차등’에 묶이고, 4톤 이하는 승용자동차와 같은 ‘승용자동차등’입니다.

이 글의 한계

  • 도로교통법은 2026. 10. 13. 시행분, 시행령은 2026. 10. 2. 시행분입니다. 시행 예정으로 올라 있는 판본과 견주어도 제32조~제35조 문장은 글자가 같았습니다.
  •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에 세운 차의 정차·주차 금액은 시행령 별표 7과 10에 따로 있으나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 제32조제7호와 제33조제3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의 목록, 주정차 허용 안전표지가 서 있는 곳은 지역마다 달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견인·보관 비용, 주정차 단속 시각 기준, 화물 상하차를 위한 임시 허가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앞에서 화물을 잠깐 내려도 되나요?

법 제32조제5호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정차도 주차도 금지합니다. 5분 이하의 잠깐이라도 정차에 해당하므로 같은 금지에 걸립니다.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만 단서에서 빠집니다.

터널 안에 정차해도 되나요?

제33조는 터널 안과 다리 위를 주차 금지로만 정하고 정차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표지나 경찰청장 지정 등 제32조의 다른 호가 겹칠 수 있습니다.

4톤 초과 화물차는 주정차 범칙금이 더 비싼가요?

범칙금 칸에서 4톤을 넘는 화물차는 버스와 같은 5만원, 4톤 이하는 4만원입니다. 소방시설 안전표지 설치 곳은 각각 9만원과 8만원으로 올라갑니다(시행령 별표 8).

경사진 곳에서 꼭 고임목을 놓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뒤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기, 그에 준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를 요구합니다. 고임목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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