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광등과 사이렌은 아무 차에나 다는 장치가 아닙니다. 자동차규칙 제58조제1항은 긴급자동차에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노면청소용 자동차에 황색 경광등만 허용합니다. 등광색은 소방용자동차 등 다섯 줄이 적색 또는 청색, 도로 관리 응급작업 차 등 여섯 줄이 황색, 구급차·혈액 공급차량이 녹색입니다. 사이렌음은 전방 20미터에서 90~120데시벨(C)이어야 하지만, 시행규칙 별표 15는 사이렌 음량 확인을 신규검사로 한정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경광등·사이렌을 달 수 있는 차는 정해져 있다
자동차의 등화는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자동차규칙)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만 달 수 있습니다. 제47조제3항은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목록의 마지막에 제58조가 들어 있고, 제58조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58조는 두 무리로 나눕니다. 제1항은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두 항 모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적어 의무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사이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와 노면청소용 자동차는 경광등만 달 수 있고, 사이렌은 제58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대상 | 달 수 있는 것 | 등광색 | 광도 | 사이렌음 크기 |
|---|---|---|---|---|
| 긴급자동차(제1항) | 경광등 및 사이렌 | 적색 또는 청색 / 황색 / 녹색(용도별) | 1등당 135~2,500칸델라 | 전방 20미터에서 90~120데시벨(C) |
| 구난형 특수자동차(제2항) | 경광등만 | 황색 | 제1항제1호 가목과 같음 | 규정 없음 |
| 노면청소용 자동차(제2항) | 경광등만 | 황색 | 제1항제1호 가목과 같음 | 규정 없음 |
| 그 밖의 자동차 | 제58조에 근거 없음 | - | - | - |
제1항의 ‘긴급자동차’가 무엇인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 정합니다.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원문을 받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범위와 지정 절차는 미확인으로 둡니다. 다만 제58조제1항 표에 적힌 차의 용도(경찰, 군, 수사, 교도, 소방, 응급작업, 구급 등)는 원문 그대로 옮길 수 있어, 아래에서 그 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58조 표에 이름이 없고 제2항에도 들지 않는 일반 화물·특수자동차가 경광등을 달면 제47조제3항의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등광색: 표의 세 묶음
제1항제1호는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 하고, 그 나목이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입니다. 이 표는 법령 원문에 그림으로 실려 있어, 그림을 받아 묶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등광색 칸 하나가 여러 줄에 걸쳐 있는 구조입니다.
| 등광색 | 표의 줄 수 | 해당 용도(요지) |
|---|---|---|
| 적색 또는 청색 | 5개 줄 | 경찰 긴급임무, 군 질서유지, 수사, 교도기관 호송·경비, 소방용 |
| 황색 | 6개 줄 | 전신·전화 응급작업과 긴급배달우편물, 공익사업 응급작업, 민방위 출동, 도로 관리 응급작업, 전파감시, 기타 |
| 녹색 | 1개 줄 | 구급차·혈액 공급차량 |
첫 묶음은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시작해 ‘(마) 소방용자동차’까지 다섯 줄이고, 모두 ‘적색 또는 청색’입니다. 대형 특수차 가운데 소방차가 이 묶음에 듭니다. 둘째 묶음은 황색입니다. 대형차와 닿는 줄은 ‘(나)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입니다. 고속도로·국도에서 사고 현장을 막는 도로 관리 차, 전기·가스 응급 복구 차가 여기에 듭니다. 묶음 끝의 ‘(바) 기타자동차’도 황색 묶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 ‘구급차ㆍ혈액 공급차량’은 ‘녹색’입니다.
제2항의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노면청소용 자동차는 ‘2. 등광색은 황색일 것’로 정해져 있어, 제1항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황색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다른 안전기준(후미등·제동등 추가, 최대적재량 표시)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안전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광도와 사이렌음 크기: 이상·이하 경계
광도는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입니다. 제2항도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 하므로 구난형·노면청소용 경광등도 같은 범위입니다. 사이렌은 ‘2.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일 것’ 두 기준 모두 ‘이상·이하’라 경계값 자체는 범위 안에 듭니다.
| 항목 | 예시 값 | 판단(문언 기준) |
|---|---|---|
| 사이렌음(전방 20미터) | 85데시벨(C) | 미달 |
| 사이렌음(전방 20미터) | 90데시벨(C) | 범위 안 |
| 사이렌음(전방 20미터) | 120데시벨(C) | 범위 안 |
| 사이렌음(전방 20미터) | 121데시벨(C) | 초과 |
| 경광등 1등당 광도 | 130칸델라 | 미달 |
| 경광등 1등당 광도 | 135칸델라 | 범위 안 |
| 경광등 1등당 광도 | 2,500칸델라 | 범위 안 |
| 경광등 1등당 광도 | 2,600칸델라 | 초과 |
위 표는 수치만 문언에 맞춰 본 예시입니다. 사이렌은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라는 측정 위치가 함께 정해져 있어, 다른 거리에서 잰 값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데시벨 뒤의 (C)는 측정 방식의 표기로, 별표 15의 일반 경적음 검사와 같은 방식인지는 이번 원문 범위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경광등을 몇 개까지 달 수 있는지, 지붕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 같은 설치 위치 기준은 제58조에 없습니다.
앞면 적색 등화 금지와 긴급자동차 예외
적색·청색 경광등이 문제 되는 이유는 앞면 등화 제한 때문입니다. 제47조제1항은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면에 적색 등화와 점멸하는 등화를 달지 못하게 하면서, 긴급자동차의 등화를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는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에만 걸립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노면청소용 자동차는 제58조제2항의 황색 경광등을 쓰므로, 같은 차에 적색 점멸등을 앞으로 향하게 더 다는 일은 제47조제1항 예외 문언에 들지 않습니다. 화약류를 운송할 때 쓰는 적색등화도 예외로 적혀 있지만, 이는 경광등과 다른 등화입니다.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등·뒷바퀴 조명등 같은 다른 허용 등화는 이 글의 범위에서 뺐습니다.
정기검사에서는 무엇을 보나
검사 판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이 정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각 호에 든 항목은 부적합, 들지 않은 항목은 적합 판정과 시정 권고로 갈립니다. 등화와 관련된 호는 제12호이고, 그 라목이 ‘라.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입니다.
검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5에 있습니다. 비사업용 표의 18) 등화장치는 ‘사)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로 적고, 사업용 표는 택시 안내등 줄이 하나 더 있어 같은 문언이 ‘아)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로 적혀 있습니다. 검사 방법 칸은 두 표 모두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입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나 구난형·노면청소용이 아닌 차에 경광등을 달았거나, 노면청소용 차의 경광등이 황색이 아니면 이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사이렌은 다릅니다. 두 표에 같은 19) 경음기 항목의 검사기준은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ㆍ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입니다. 검사방법 칸은 경적음과 싸이렌음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한다고 적은 뒤, 괄호 안에서 사이렌 같은 경보용 장치 쪽은 신규검사로 한정한다고 덧붙입니다(요지). 문언대로라면 사이렌 음량을 소음측정기로 재는 일은 신규검사에서만 하고, 정기검사에서는 경적음만 잽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 정기검사 | 비고 |
|---|---|---|---|
| 규정 밖 등화가 있는지 | 별표 15 18) 등화장치(비사업용 표 사), 사업용 표 아)) | 정기검사에서 확인 | 제80조제2항제12호 라목에 해당하면 부적합 |
| 경적음·사이렌음 크기 | 별표 15 19) 경음기 항목 | 사이렌 쪽 음량 측정은 신규검사로 한정 | 정기검사에서 사이렌 음량을 재는 문언 없음 |
| 경광등 광도·색 수치 | 자동차규칙 제58조 | 별표 15에 따로 적힌 항목 없음 | 측정 여부 미확인 |
경광등의 광도(135~2,500칸델라)를 정기검사에서 측정하는지는 별표 15에 따로 적힌 항목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검사 결과를 받으면 부적합 항목인지 시정 권고인지부터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형 특수차에서 따져 볼 경우
- 소방차: 제1항 표 첫 묶음의 소방용자동차라 적색 또는 청색입니다. 소방차의 등록 구성(관용 비중 등)은 특수 업종 차종의 영업용 등록 비중 글에 있습니다.
- 노면청소차: 제2항으로 황색 경광등만 허용되고 사이렌 근거는 없습니다. 등록 통계(시트 05)는 화물 특수용도형 안에 ‘노면청소차’ 칸과 ‘청소자’ 칸을 따로 두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거차처럼 도로 청소가 아닌 청소차까지 제2항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칸과 제2항의 범위가 정확히 맞는지는 미확인입니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 제2항 황색 경광등만. 사고 현장에 출동한다는 이유로 적색·청색을 달 근거는 제58조에 없습니다.
- 도로 관리·공익사업 응급작업 차: 제1항 표 황색 묶음입니다.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쪽 문제라 미확인입니다.
- 특수자동차 유형별 등록 대수는 견인·구난·특수용도 등록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긴급자동차의 범위와 지정 절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등)는 원문을 받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 정기검사에서 경광등 광도·색을 기기로 재는지, 사이렌 (C) 표기가 경적음 측정과 같은 방식인지는 미확인입니다.
- 경광등 설치가 튜닝 승인 대상인지, 노면청소용 자동차의 범위(등록 유형과의 관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시행예정 판본(2028·2029년 시행) 3개의 제47조·제58조는 현행과 글자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조문의 변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면청소차에 사이렌을 달아도 되나요?
자동차규칙 제58조제2항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노면청소용 자동차에 경광등만 허용하고 사이렌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58조 안에서는 사이렌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경광등 색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제58조제1항 표에서 소방용자동차는 적색 또는 청색 묶음이고, 구급차·혈액 공급차량은 녹색입니다.
정기검사에서 사이렌 소리 크기를 재나요?
시행규칙 별표 15의 19) 경음기 항목 검사방법은 경적음과 싸이렌음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하되, 사이렌 같은 경보용 장치 쪽은 신규검사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요지). 문언상 정기검사에서는 사이렌 음량을 재지 않습니다.
일반 화물차에 경광등을 달면 검사에서 어떻게 되나요?
제58조가 정한 차가 아니면 제47조제3항의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별표 15 18) 등화장치는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가 없을 것을 보고, 제80조제2항제12호 라목의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는 부적합 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