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8.부터 시행 중인 주차장법 제6조의3은 세 가지를 금지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그런 주차장 가운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하는 행위,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입니다. 계속 주차의 기간은 시행령 제3조가 1개월(분해·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면 15일)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에서 1차 기준 야영 등 30만원, 계속 주차 30만원, 출입구 주차 100만원이며 2차·3차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대형 화물차·버스를 무료 주차장에 맡겨 두는 사업자는 이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차와 버스는 밤에 세울 장소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도(시행규칙 제21조의 장소 목록, 운행정지와 과징금)는 화물차·버스 밤샘주차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와 별개로, 누구나 쓰는 공공 주차장 안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한 주차장법 제6조의3과 그 과태료를 다룹니다.
제6조의3은 2026. 2. 27. 공포 개정으로 새로 생겼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8. 28.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은 같은 날, 시행규칙은 2026. 7. 27. 판본을 읽었고 모두 이후 시행예정 판본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도로 주정차 단속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 글을 보시고, 여기서는 주차장 안에서의 행위만 봅니다.
무엇이 금지되나요?
제6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제2항은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 금지행위 | 적용 주차장 | 근거 |
|---|---|---|
|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 법 제6조의3제1항 |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 주차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 | 같은 조 제2항 |
|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전부 | 같은 조 제3항 |
'국가기관등'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부분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으므로,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제1항·제2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3항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면 설치 주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몇 달이나 계속 세우면 문제가 되나요?
법 제6조의3제2항은 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두었고, 시행령 제3조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라고 채웠습니다.
| 경우 | 기간 | 근거 |
|---|---|---|
| 일반 | 1개월 | 시행령 제3조 |
|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15일 | 시행령 제3조 괄호 |
법 시행 당시 이미 그런 주차장에 세워 둔 차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6. 8. 28.)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셉니다. 그 밖에 어느 날부터 세는지, 같은 주차장에서 하루 이틀 빼고 다시 세우면 끊기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아래는 15일을 센 예시일 뿐 실제 단속 기준이 아닙니다.
| 항목 | 날짜 |
|---|---|
| 계속 주차 시작일(예시) | 2026년 11월 2일(월) |
| 15일 — 시작일을 1일째로 셀 때 도달하는 날 / 다음 날부터 셀 때 | 11월 16일(월) / 11월 17일(화) |
| 1개월 — 세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날(원문에 세는 법 없음) | 12월 1일 또는 12월 2일 무렵 |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정의가 없습니다.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으므로, 요금을 내고 쓰는 유료 주차장은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30조는 위반행위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제1항제1호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이고, 제2항제1호는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이며, 제3항제1호는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입니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라고 하여 금액을 별표로 넘깁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근거 |
|---|---|---|---|---|
| 가.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법 제6조의3제1항)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법 제30조제3항제1호 |
| 가의2.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 주차(법 제6조의3제2항)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법 제30조제2항제1호 |
| 가의3. 출입구 주차로 진출입을 막음(법 제6조의3제3항)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같은 위반으로 법이 정한 상한은 다음과 같고, 별표 금액이 그 안에 있습니다.
| 법 조문 | 과태료 상한 | 해당 위반 |
|---|---|---|
| 법 제30조제3항 | 50만원 이하 | 야영·취사·불을 피우는 행위 |
| 법 제30조제2항 | 1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속 주차 |
| 법 제30조제1항 | 500만원 이하 | 출입구 주차 |
과태료가 늘거나 줄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6의 일반기준이 가중과 감경을 정합니다. 가중은 같은 위반으로 1년 안에 받은 처분이 있는지에 따라 차수가 올라가는 구조이고,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요지).
| 구분 | 내용(요지) |
|---|---|
| 가중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차수를 올림 |
| 2분의 1 감경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체납자 제외) |
| 소상공인 감경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체납자 제외, 앞의 감경과 중복 적용 안 함) |
| 2분의 1 증액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법 제30조의 상한은 넘지 못함 |
과태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법 제30조제4항). 늘려 부과하더라도 법이 정한 상한은 넘을 수 없습니다.
이동 명령이나 견인은 어떻게 되나요?
노상주차장에서는 주차장법 제8조의2가 별도로 이동 명령을 정합니다. 제1항 여섯째 호는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제6조의3제2항을 어긴 장기 주차는 노상주차장이라면 관리 쪽이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같은 이동 명령이 가능한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없습니다.
출입구 주차(제3항)에 대해 견인 등 별도 조치의 근거를 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밤샘주차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세는 단위부터 다릅니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하며 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가 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제2항은 반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대신 요금을 받지 않는 공공 주차장에서 1개월(또는 15일) 이상 이어 세우는 행위를 막습니다.
| 비교 항목 | 화물법 밤샘주차 | 주차장법 제6조의3제2항 |
|---|---|---|
| 대상 | 화물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 누구든지, 모든 자동차 |
| 장소 | 시행규칙이 정한 차고지·휴게소 등만 허용 |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요금 없는 주차장이 금지 대상 |
| 시간 기준 | 0시부터 4시까지 사이 1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분해·파손 15일) |
| 불이익 | 운행정지·과징금·과태료(밤샘주차 글 참조) | 과태료 30만원·50만원·100만원(차수별) |
| 근거 | 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2·3·9 | 주차장법 제6조의3·제30조, 시행령 제3조·별표 6 |
같은 차를 같은 곳에 오래 세웠다면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이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분되는지 정한 조문은 이번 원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운수사업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차고지 확보와 구분: 영업용 화물차·버스는 차고지나 허용 장소가 있어야 하므로, 무료 공공 주차장을 사실상 차고지로 쓰면 이 조문과 밤샘주차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가기준의 차고지 요건은 화물 운송사업 허가기준 글에 있습니다.
- 고장·검사 대기 차량: 분해·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는 기간이 15일로 짧아집니다. 정비소나 검사소로 옮기는 일정을 15일 안에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입구 앞 정차: 대형 차량이 화물 상하차를 하며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제3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진출입로는 하역 위치에서 제외합니다.
- 가중: 같은 위반이 1년 안에 반복되면 차수가 올라가므로, 한 번 받은 뒤에는 차량 위치 관리를 바꿔야 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정당한 사유', 계속 주차의 기산점,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의 판단 방법은 원문에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별표 6은 표라 요지로 옮겼고 금액은 개별기준 표의 1차·2차·3차 이상 칸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주차 시간·요금·단속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공영 주차장에 얼마나 오래 세우면 문제가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금지입니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입니다(시행령 제3조). 요금을 받지 않는 국가기관등 설치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면 법 제6조의3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영이나 취사도 금지인가요?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이며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부과·징수합니다.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2차, 3차 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