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내놓거나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도 유상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예외는 출퇴근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허가 사유는 시행규칙 제103조가 정하며 학교가 소유한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통학,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시설이용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허가기간은 3년 이내이고 이런 통학용 자가용의 차령은 11년, 정기검사에 합격해 연장해도 합계 13년을 넘지 못합니다. 허가 없이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제8호)과 운행정지 180일(시행령 별표 3 제41호)이 따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승합차와 통학버스를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빌려줄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허가는 어떻게 받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 어기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를 법 제81조~제83조와 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운임의 금액, 허가 수수료, 지자체별 처리 방법은 법령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절차와 동승 보호자 같은 운영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준 글에 있습니다. 그 글과 이 글은 적용 법이 달라, 같은 학원 버스라도 도로교통법상 신고와 여객법상 유상운송 허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근·학원 버스의 검사 주기는 통근·학원 버스 주기 체크 글에 있습니다.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에 쓰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 제81조제1항 본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과 그 알선을 금지하고, 단서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제1호는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제2호는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금지 | 법 제81조제1항 본문 |
| 예외 1 |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일·공휴일 제외)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법 제81조제1항제1호 |
| 예외 2 |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 운행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81조제1항제2호 |
| 허가 통지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봄 | 법 제81조제2항·제3항 |
허가 처리에 관해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제4항은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며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시행규칙은 어떤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정하나요?
시행규칙 제103조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며 여섯 가지를 듭니다.
| 호 | 허가 사유(시행규칙 제103조) |
|---|---|
| 1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2 |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3 |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
| 4 |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해 아래 세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유상운송에 한정) |
| 4의2 | 어린이(13세 미만)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아래 세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유상운송에 한정) |
| 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제4호와 제4호의2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호 모두 제103조의2의 차령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목 | 요건 |
|---|---|
| 제4호 가목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
| 제4호 나목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
| 제4호 다목·제4호의2 다목 |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제4호의2 가목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교과교습학원, 체육시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 포함)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해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9인승 이하도 포함(요지) |
| 제4호의2 나목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상시로 직장 통근이나 일반 승객을 태우는 목적은 제1호~제5호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읽은 조문만으로는 그런 경우에 요금을 받는 것이 허가 대상이 되는지 정할 수 없고, 관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어떤 조건이 붙고 얼마나 가나요?
허가기간은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이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조건은 제3항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라며 다섯 가지를 듭니다. 임대 허가는 제105조제1항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하고, 돌려받은 뒤에는 제2항이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 조건 | 내용 | 근거 |
|---|---|---|
| 시설명 표시 | 제103조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양 옆면에 시설명 표시 |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1호 |
| 보험 |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에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요지) |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2호 |
| 운임 |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고, 운임을 정하거나 바꿀 때 관할관청에 통보 |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3호 |
| 안전 | 안전점검·정비와 승차정원 준수 등 교통법규 준수 |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4호 |
| 허가취소 | 허가요건에 맞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를 감수 |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5호 |
유상운송용 자가용의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시행규칙 제103조의2제1항은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11년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차령 | 11년 | 시행규칙 제103조의2제1항 |
|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시행규칙 제103조의2제2항제1호 |
|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시행규칙 제103조의2제2항제2호 |
| 연장 | 차령이 끝나기 전에 정기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 | 시행규칙 제103조의2제3항 |
| 합계 한도 | 차령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3년 초과 불가 | 시행규칙 제103조의2제4항 |
차령 만료일을 날짜로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기산일부터 11년을 마지막 날까지 셀지 다음 날까지 셀지는 원문에 없어 계산 예시를 싣지 않았습니다. 사업용 버스의 차령과 연장은 버스 차령 글에서 다루며 숫자가 다릅니다.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자가용 셔틀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82조제1항은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라고 하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로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를 듭니다.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후 노선운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하며, 유상운송 허가와 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상운송 허가 | 노선운행 허가 |
|---|---|---|
| 근거 | 법 제81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103조·제104조 | 법 제82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106조 |
| 허가 사유 | 비상사태, 대체 수송, 수송수요 일시 초과, 학생·어린이 통학, 교통약자 편의 | 대중교통이 없거나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시설 소재지가 그런 지역인 경우 |
| 허가 기간 | 3년 이내 | 2년 이내 |
| 갱신 신청 | 만료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 만료일 30일 전까지 |
| 허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할관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할관청 |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시설 소재지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인 경우 운행구간을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로 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06조제3항에는 청색띠 표시, 종합보험, 이용자 제한 같은 조건이 더 붙습니다.
허가 없이 하면 어떤 처벌과 처분이 따르나요?
법 제90조제8호는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를, 제9호는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사용 제한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하며 사유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 행위·위반 | 근거 | 벌칙·처분·금액 |
|---|---|---|
| 허가 없이 유상으로 운송용 제공·임대·알선 | 법 제81조 위반 → 법 제90조제8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고객 유치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알선 | 법 제82조제1항 위반 → 법 제90조제9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별표 3 제41호 가목) | 법 제85조제1항제35호 | 1차 운행정지 180일(2차·3차 칸은 표에 비어 있음) |
|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별표 3 제41호 나목) | 법 제85조제1항제35호 | 1차 운행정지 180일(2차·3차 칸은 표에 비어 있음) |
|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별표 6 초목) | 법 제94조제2항제15호 | 1회 5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
별표 3 제41호는 2차·3차 칸이 비어 있어 반복 위반의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금지한 경우 법 제89조를 준용하므로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의 반납·영치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요지).
이 글의 한계
- 이 글이 읽은 법은 2026. 7. 1. 시행본(제81조~제83조, 제90조)이고, 이 조문들은 2026. 12. 3. 시행예정 판본 두 개와 비교해도 달라진 곳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2026. 7. 7. 시행분, 시행규칙은 2026. 9. 15. 시행분입니다.
-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2호와 제106조제3항제4호의 보험 조건은 인용하지 않고 요지만 적었습니다.
- 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의 전체 목록, 허가 수수료, 지자체 조례, 허가를 받은 버스의 표시 규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통근버스·행사 셔틀·학원 차량의 요금 수수가 허가 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용 승합차로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워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 제81조제1항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경우도 유상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학교 통학버스는 어떤 차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에 따라 학교가 직접 소유해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면서 통학버스이고, 제103조의2의 차령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상운송 허가는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입니다. 계속하려면 만료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걸리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법 제8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 제한이나 금지가 가능하고, 시행령 별표 3 제41호는 1차 운행정지 180일입니다. 형사처벌로는 법 제90조제8호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