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자동차 검사 정보인천 검단 사업장
HEAVY
INSIGHT
검사소 찾기

검사 기간·검사소 선택이 헷갈린다면검사 일정이 헷갈린다면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

운수사업자 실무

항만구역 출입통제구역의 지정·공고와 위반 과태료: 항만법 제28조·제1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시행규칙 제23조

항만구역에서 화물차량과 하역장비가 움직이는 장소는 관리청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30일 전 표지판·공고, 해제 의무, 과태료 20·50·100만원 기준을 원문으로 풀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항만법 제28조제2항은 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파제ㆍ호안ㆍ해안가, 화물차량ㆍ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일 30일 전에 지정 사유, 위치도, 기간, 위반 시 벌칙을 담은 표지판을 입구 등에 설치하고 관보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통제 사유가 없어지면 관리청이 통제를 풀고 다시 공고해야 합니다. 통제 지역에 들어간 사람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시행령 별표 7의 기준금액은 처음 20만원에서 시작해 3회째부터 100만원입니다. 화물차가 지나는 곳이라도 관리청이 지정하지 않은 곳이 자동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관리청은 어떤 장소를 출입통제할 수 있나요?
  3. 출입통제구역은 어떤 절차로 지정하고 어디에 알리나요?
  4. 들어가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5. 항만구역 금지행위와 보안법의 출입증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6.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항만 안에서 마주치는 출입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국제항해선박이 닿는 시설의 보안 때문에 출입증을 요구하는 제도(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이 글에서는 항만보안법으로 줄여 부릅니다)와,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장소를 막는 항만법의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뒤쪽, 항만법 제28조의 출입통제만 다룹니다. 항만 인근 차고지에서의 밤샘 주차 규정은 밤샘 주차 제한 글에, 운행 중 휴게 의무는 화물 운전자 휴게 규정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이 기대는 조문은 항만법 제28조·제109조·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별표 7, 시행규칙 제23조입니다. 항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목록에 현행 판본만 있습니다. 항만법은 현행 판본(법률 제22132호, 2026. 10. 27. 시행)이 이 사이트의 법령 기준일(2026년 10월 25일)보다 뒤라서, 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법률 제21415호 판본(2026. 2. 27. 시행)도 받아 대조했고 아래 조문은 같았습니다. 현행 판본 뒤에는 같은 법률의 2027. 10. 28. 시행 판본과 법률 제21640호의 2026. 11. 13. 시행 판본이 있습니다. 세 판본에서 제28조 전문, 제109조의 제28조 위반 호, 제113조제2항의 문장은 같아서 날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2027. 10. 28. 판본에서는 제113조제1항의 일부 호가 바뀌므로 그 부분은 쓰지 않았습니다.

관리청은 어떤 장소를 출입통제할 수 있나요?

제28조제2항은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세 가지 장소를 듭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통제할지는 관리청의 판단입니다.

호장소근거
제1호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법 제28조제2항제3호

둘째 호가 화물차량이 다니는 항만 안 작업 구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전부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관리청이 지정한 곳만 해당합니다. ‘자주 발생’이나 ‘우려가 높은’의 기준 수치는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입통제구역은 어떤 절차로 지정하고 어디에 알리나요?

법 제28조제3항은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라고 하고, 공고의 절차와 방법은 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넘겨졌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표지판·공고에 담을 내용원문 요지근거
지정 사유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시행규칙 제23조제1호
위치와 위치도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시행규칙 제23조제2호
기간출입통제 기간시행규칙 제23조제3호
위반 시 벌칙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23조제4호
그 밖의 사항지정과 관련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23조제5호
알리는 방법내용근거
표지판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시행규칙 제23조
공고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ㆍ도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시행규칙 제23조
정보통신매체출입통제의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로 적극 알림법 제28조제3항

날짜로 풀어 보면, 지정일을 2027년 3월 31일(수)로 가정할 때 그 30일 전은 2027년 3월 1일(월)입니다. 이 날까지 표지판을 세우고 공고를 마쳐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정일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지정과 무관합니다. 긴급한 경우에 이 기간을 줄이는 예외 문장은 시행규칙 제23조에 없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해제는 사유가 없어지면 관리청이 통제 조치를 풀고 제3항의 공고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들어가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법 제113조제2항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고, 제3항은 과태료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게 합니다(단서의 호 번호는 2027. 10. 28. 시행 판본에서 바뀌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96조를 거쳐 별표 7에 있고, 그 ‘나’ 줄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라서 요지로 옮겼습니다.

위반 횟수과태료 기준
1회 위반20만원
2회 위반50만원
3회 이상 위반100만원

법률 문장은 상한 100만원이고 시행령 기준은 2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의 부과처분은 차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금액을 줄이는 감경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능하나 체납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통제 지역에 ‘출입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통제 지역에서 일하는 차량의 소속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장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항만구역 금지행위와 보안법의 출입증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제28조의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며 세 호를 둡니다. 제1호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제2호는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호는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입니다. 제3호의 대통령령 사항은 시행령 제35조가 정하며 토석 채취, 수질오염 등으로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준설 토사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입니다. 이 금지행위를 하면 제109조제5호가 징역은 2년 이하, 벌금은 2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제도주체대상제재
항만법 출입통제(제28조제2항)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 장소를 지정안전사고 예방, 화물차량ㆍ하역장비 이동 장소 포함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준 20·50·100만원)
항만법 금지행위(제28조제1항)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유해물질ㆍ동물 사체ㆍ토석ㆍ쓰레기 투기 등 항만의 보전ㆍ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9조제5호)
항만보안법 출입증(제33조)항만시설소유자가 출입증을 발급국제항해선박 항만시설의 울타리로 보호된 지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준 150·200·300만원)

출입통제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막는 제도이고 금지행위는 항만 자체의 보전과 사용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출입증은 보안사건 예방 제도입니다. 한 현장에서 두세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법령이 운전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는 문장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 금지뿐입니다. 현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표지판에 적힌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표지판에는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통제구역 입구에서 그 부분을 보면 앞의 과태료 기준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지정 전 30일의 공고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관리청이 새로 통제구역을 만든다면 운송사업자도 그 기간 안에 관보나 게시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항만별 공고 목록과 현재 지정된 통제구역은 법령이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 공고에 있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항만 반입 일정을 짤 때 이 공고 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지정이 예고되면 통제 기간과 위치도를 보고 차량 대기 위치와 운행 경로를 미리 조정하고, 통제가 끝났는지는 해제 공고로 확인합니다. 해제 공고도 지정 공고와 같은 제28조제3항을 따르므로 같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이 글의 한계

  • 현재 지정된 출입통제구역, 공고일, 통제 기간은 법령이 아닌 행정 공고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판단 기준과 긴급 지정 예외는 조문에 없습니다.
  • 항만법 2027. 10. 28. 시행 판본의 다른 조문(제113조제1항 일부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실적, 출입통제구역에서 일하는 차량 사업자의 책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가 다니는 항만 안 도로는 모두 출입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관리청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한 곳만 해당합니다(법 제28조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통제구역은 미리 알려 주나요?

지정일 30일 전에 지정 사유, 위치도, 통제 기간, 위반 시 벌칙을 적은 표지판을 입구 등에 설치하고 관보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상한은 100만원 이하(법 제113조제2항)이고, 시행령 별표 7은 처음 20만원, 두 번째 50만원, 세 번째부터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통제 사유가 없어지면 계속 막혀 있나요?

관리청은 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출입통제 조치를 풀고 공고 등을 해야 합니다(법 제28조제4항).

함께 읽을 가이드

내 차 검사, 전화로 물어보세요

차종과 지역을 알려 주시면 받을 검사와 갈 수 있는 검사소를 안내합니다.

전화로 물어보기010-5677-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