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 의무는 누가 근로자를 쓰고, 누구의 사업장에서 일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하역·운송·운반 작업의 불량한 작업방법에서 오는 위험을 막을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자기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면 도급인이 안전조치·보건조치와 협의체·순회점검을 맡습니다(제63조, 제64조).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화물차주 가운데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을 나르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조치와 교육을 해야 합니다(제77조, 시행령 제67조제13호). 사망 사고에서 제38조 등을 어겼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이 아니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67조, 제168조).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상하차 현장 규칙(작업계획서, 로프, 승강설비, 운전위치 이탈)을 지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로 풀었습니다. 규칙 자체는 이 글에서 되풀이하지 않고 책임 구분과 벌칙, 도급 현장의 협의 의무, 화물차주 보호만 다룹니다. 도로 위 적재물 낙하 책임은 적재물 덮개 의무 글과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무 글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현행 뒤에 시행예정 판본이 여럿 있어 이 글에서는 조문을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요지로만 적었습니다. 현행(법 2026. 10. 27., 시행령 2026. 8. 1. 시행)과 가장 뒤 시행예정 판본(법 2027. 10. 28., 시행령 2027. 1. 1.)을 줄 단위로 대조해, 이 글에서 쓴 법 제38조·제63조·제64조·제77조·제167조·제173조와 시행령 제67조는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168조는 인용하는 다른 조항 번호만 바뀝니다. 반면 시행규칙 제79조·제80조·제95조는 뒤의 판본이 없어서 조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10-25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전조치는 누가 해야 하나요?
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제1항은 기계·기구, 폭발성·발화성 물질, 전기·열 같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제3항은 추락·붕괴·낙하·천재지변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을 말하고, 제2항이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같은 작업의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제4항), 그 부령이 상하차 규칙이 담긴 안전보건규칙입니다.
법 제2조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이 의무는 근로자를 쓰는 운송사업자에게 걸립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체 | 근거 | 하역 현장에서 해당하는 일 |
|---|---|---|
|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 | 법 제38조(안전조치), 제38조제2항이 ‘하역·운송·운반’ 작업의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을 명시 | 자기 근로자의 상하차 작업계획서, 지휘, 로프, 승강설비 등. 구체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
| 도급인 | 법 제63조(안전조치·보건조치), 제64조(협의체, 순회점검 등) | 자기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할 때의 시설·점검·조정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 | 법 제77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95조 | 화물차주 등에게 안전조치·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 |
| 근로자·화물차주 본인 | 안전보건규칙의 운전자 의무 조문(제98조제3항, 제99조제2항, 제172조제2항 등) | 제한속도,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유도에 따름 |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벌칙은 위반한 조문과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요지만 옮겼습니다.
| 위반 | 벌칙 | 근거 |
|---|---|---|
| 제38조제1항~제3항(또는 제39조제1항,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법 제167조 |
|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등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68조제1호 |
| 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제63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167조) | 법 제169조제1호 |
| 도급인의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등(제64조제1항 일부·제2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72조 |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 |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도 벌금(제167조제1항은 10억원 이하).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 | 법 제173조 |
양벌규정 때문에 직원이 현장에서 저지른 위반이라도 법인이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업주가 보일 수 있으면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정도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법원 사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67조제1항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교육 같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제174조도 있습니다.
외주 운송사가 들어오는 물류 현장에서 도급인은 무엇을 하나요?
법 제2조는 도급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도급인은 그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입니다. 법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되,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뺍니다. 제64조제1항은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교육 장소·자료 지원,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 같은 장소 작업의 작업시기·내용 확인과 조정을 도급인이 이행하도록 합니다.
| 제64조제1항 | 도급인이 이행할 일 | 벌금(법 제172조) 대상 여부 |
|---|---|---|
| 제1호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 해당 |
| 제2호 | 작업장 순회점검 | 해당 |
| 제3호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와 자료 제공 등 지원 | 해당 |
| 제4호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해당 |
| 제5호 |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해당 |
| 제6호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설치 위생시설 이용 협조 | 열거에 없음 |
| 제7호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해당 |
| 제8호 | 작업이 뒤섞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우려될 때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해당 |
제172조가 벌금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제64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와 같은 조 제2항이고, 제6호(위생시설 장소 제공)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제6호의 위반에 어떤 제재가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협의체 구성원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
| 협의 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시행규칙 제79조제2항 |
| 회의 주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 | 시행규칙 제79조제3항 |
| 순회점검 주기 |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 등 여섯 가지 업종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
| 관계수급인의 의무 | 도급인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지 않고,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름 |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라고 하고, 제80조제2항은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합니다. 순회점검 주기는 도급인의 사업이 여섯 업종에 드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류 거점이 제조업에 딸린 것인지 별도 운송업인지에 따라 2일 1회와 1주일 1회로 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그리고 운송 계약이 법 제2조의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달려 있어 이 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화물차주는 근로자가 아닌데 누가 보호하나요?
법 제77조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쓰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에게는 교육도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7조제13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를 네 갈래로 지정합니다. 제5호는 택배사업의 집화·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도 포함합니다.
| 운송 대상 | 해당하는 화물차주 | 근거 |
|---|---|---|
| 수출입 컨테이너 |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화물차주 | 시행령 제67조제13호 가목 |
| 시멘트 |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화물차주 | 제13호 나목 |
| 철강재 | 피견인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화물차주 | 제13호 다목 |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 |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화물차주 | 제13호 라목 |
| 택배사업의 집화·배송 | 택배원 또는 그 외 배달원 | 시행령 제67조제5호 |
교육 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라고 합니다. 교육시간표(별표 4)와 교육내용표(별표 5)의 숫자는 읽지 못했습니다. 위·수탁 차주의 경우 누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지는 계약 관계에 따라 따져야 하며 이 글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한계
- 처분 사례, 법원 판단, 고용노동부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시행예정 판본이 있어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이 바뀌면 이 글의 요지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 4·5(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시간·내용)와 고용노동부 고시의 교육 방법은 읽지 못했습니다.
- 순회점검 업종 판단, 도급 해당 여부, 위·수탁 차주의 노무수령자 판단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현장에서 저지른 위반도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는 벌금을, 개인 사업주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법 제173조).
사망 사고에서 징역과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법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67조제1항). 법인에는 제173조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순회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도급인의 사업이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 등 여섯 업종이면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이면 1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어느 쪽인지는 도급인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입 컨테이너 차주도 안전교육 대상인가요?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시행령 제67조제13호 가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제77조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으나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