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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의 재계약 요구와 해지: 법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과 시행령 제9조의10·제9조의11

위·수탁차주가 계약 만료 150일~60일 전 재계약을 요구하면 거절 사유가 제한됩니다. 거절 통지 15일, 해지 전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허가취소 때 계약 해지 간주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화물운송사업자가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수탁차주에게 맡긴 위·수탁계약에서, 차주가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재계약을 요구하면 운송사업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전체 계약기간이 6년 이하면 거짓 계약이나 시행령이 정한 중대한 사유만, 6년을 넘으면 월지급액 6회 이상 미지급 등이 더해집니다. 거절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해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서면 2회 이상 통지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제40조의3).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위·수탁계약은 어떤 틀 위에서 맺어지나요?
  3. 재계약 요구는 언제 할 수 있고, 어떤 때 거절할 수 있나요?
  4. 거절하려면 어떻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 해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나요?
  6. 운송사업자가 허가취소나 감차를 받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7.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지켜야 할 것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위·수탁계약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의 일부를 맡기는 계약입니다(법 제40조제1항 요지). 이 글은 그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간에 끝날 때 운송사업자와 차주가 지켜야 할 절차를 법 제40조의2·제40조의3과 시행령 제9조의10·제9조의11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이 통째로 넘어갈 때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양도·양수·합병 신고 글에, 차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운전 자격은 종사자격 취득 글에 있습니다. 계약금액, 월지급액의 수준, 지입료의 시세는 법령에 없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위·수탁계약은 어떤 틀 위에서 맺어지나요?

법 제40조제3항은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5항은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항목내용근거
계약의 원칙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에 따라 이행법 제40조제3항
계약서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해 보관같은 조 제4항 전단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고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같은 항 후단
계약기간2년 이상같은 조 제5항
분쟁 지원시·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
불공정 조항현저히 불공정한 부분에 한정해 무효같은 조 제7항

불공정 조항은 제7항이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라고 하며 다섯 가지를 듭니다.

번호무효가 되는 경우(요지)근거
1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법 제40조제7항제1호
2구체적 정함이 없거나 이견이 있을 때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로 정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같은 항 제2호
3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늘려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같은 항 제3호
4민법·이 법 등이 인정한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5그 밖에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같은 항 제5호

무효가 되는 범위는 불공정한 부분에 한정되고, 계약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요구는 언제 할 수 있고, 어떤 때 거절할 수 있나요?

법 제40조의2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래처럼 셀 수 있습니다(초일 산입 여부는 원문에 없어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목날짜
계약 만료일2027년 12월 31일
재계약 요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만료 150일 전)2027년 8월 3일
재계약 요구를 마칠 수 있는 날(만료 60일 전)2027년 11월 1일
차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만료 30일 전)2027년 12월 1일

거절 사유는 전체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지 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제1호는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고, 제2호는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이, 제2호 라목의 사유는 같은 조 제2항이 채웁니다.

전체 계약기간거절할 수 있는 사유(요지)근거
전체 계약기간 6년 이하차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전체 계약기간 6년 이하계약기간 중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법 제12조) 위반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2호
전체 계약기간 6년 이하계약기간 중 화물운송 종사자격 처분(법 제23조)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3호
전체 계약기간 6년 이하운송사업자의 신고 자료 제출 요청 또는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4호
전체 계약기간 6년 초과위 4가지 모두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전체 계약기간 6년 초과월지급액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통상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 제외)같은 호 나목
전체 계약기간 6년 초과표준 위·수탁계약서에 적힌 계약 조건을 차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같은 호 다목
전체 계약기간 6년 초과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같은 호 라목, 시행령 제9조의10제2항

월지급액 미지급은 6년을 넘은 계약에만 거절 사유로 적혀 있고, 6년 이하 계약에서는 같은 사정이 있어도 이 조문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절하려면 어떻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제3항은 통지를 빠뜨렸을 때의 효과를 정합니다.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황효과근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거절의 효력을 갖춘 통지법 제40조의2제2항
거절 통지도, 조건 변경·갱신 불가 통지도 서면으로 하지 않음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3항 본문
차주가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함위 간주를 적용하지 않음같은 항 단서
운송사업자가 사고·질병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위 간주를 적용하지 않음시행령 제9조의10제3항제1호
차주의 소재 불명·국외 이주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위 간주를 적용하지 않음같은 항 제2호

시행령 제9조의10제3항 머리는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며 두 경우를 듭니다. 만료 전 150일~60일 사이의 서면 통지는 거절 통지와는 따로 적힌 통지로, 이 시기에 조건 변경이나 계약을 이어 가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나요?

법 제40조의3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라고 합니다. 단서의 '중대한 사유'는 시행령 제9조의11제1항이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며 네 가지를 듭니다.

항목내용근거
유예기간2개월 이상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
통지 내용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같은 항
통지 방법·횟수서면으로 2회 이상같은 항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효력이 없음같은 조 제2항
절차 예외 1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9조의11제1항제1호
절차 예외 2계약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2호
절차 예외 3계약기간 중 종사자격 처분(법 제23조)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3호
절차 예외 4사고·질병·국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위탁받은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같은 항 제4호

유예기간 2개월 안에 두 번의 통지를 어떤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통지가 차주에게 도달한 날을 언제로 보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허가취소나 감차를 받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제40조의3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사유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와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니다. 시행령 제9조의11제2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풀이합니다.

경우계약 또는 후속 조치근거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 허가·변경허가 위반, 허가기준 미충족, 결격사유(법 제19조제1항 제1·2·3·5호)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법 제40조의3제3항제1호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감차(차주의 고의로 된 경우 제외)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같은 항 제2호, 시행령 제9조의11제2항
해지 간주된 뒤의 차주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같은 조 제4항 전단
새로 계약하는 운송사업자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면 안 됨같은 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는 각각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변경허가를 위반한 경우, 허가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사유입니다.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와 감차 기준은 중대한 교통사고 처분 글에서 사고 쪽 사유를 따로 다뤘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지켜야 할 것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계약서 미교부와 부당한 금전 요구는 과태료이고, 차량 매도·저당·등록원부 기재·동시 계약 제한은 시행령 별표 1의 사업정지 처분입니다. 법 제70조제2항의 해당 호 번호는 시행예정 판본에서도 같습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또는 처분근거
계약서를 차주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300만원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2, 시행령 별표 5
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경우과태료 300만원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3, 시행령 별표 5
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1차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 사업 일부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법 제11조제15항, 법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차량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1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 30일,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 60일법 제11조제15항, 법 제19조제1항제7호
현물출자 받은 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적지 않음1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 30일,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 60일법 제11조제16항, 법 제19조제1항제7호
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 계약하는 것을 제한1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 30일,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 60일법 제11조제17항, 법 제19조제1항제7호

위 사업정지 행은 법 제11조 준수사항 가운데 제15항·제16항·제17항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법 제11조의 시행예정 판본은 제19항 문구만 고치므로 위 세 항을 가리키는 번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은 시행예정 판본에서 바뀐 곳이 없었습니다.
  •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의 내용,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시행령 제9조의9)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50일·60일·15일·30일을 세는 방법과, 통지가 도달한 날의 판단은 원문에 없습니다.
  •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얼마나 높아야 뚜렷하게 높은 것인지는 법령에 수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수탁계약 만료 전 언제까지 재계약을 요구해야 하나요?

법 제40조의2제1항은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요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하면 운송사업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며칠 안에 통지해야 하나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40조의2제2항).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몇 번 통지해야 하나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40조의3제1항·제2항).

운송사업자가 허가취소를 받으면 위·수탁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제19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사유나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감차를 받으면 해당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제40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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