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 관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며, 약관에는 사업의 종류, 운임·요금의 수수와 환급, 인도·인수·보관·취급, 운송책임의 시작과 끝, 손해배상과 면책 등 여섯 가지를 적습니다. 협회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의 사용에 허가 때 동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시행령 별표 5의 과태료 50만원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거래할 때 쓰는 약관을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와, 화물이 없어지거나 늦었을 때의 책임 규정을 법 제6조·제7조와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운임과 요금의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사업자가 약관과 계약으로 정하는 영역이므로 이 글은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책임을 대비하는 규정은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처분 글에,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의무는 적재물 덮개 의무 글에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신고하나요?
법 제6조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협회가 대신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 내는 서류 | 비고 | 근거 |
|---|---|---|
| 운송약관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신고와 변경신고 모두 |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운송약관 | 첨부 서류 제1호 | 같은 조 제2항제1호 |
|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 | 변경신고인 경우만 | 같은 조 제2항제2호 |
약관은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정하는 문서이고, 법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규정합니다. 약관 내용을 심사하는 기준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약관 한 부만 붙이면 되지만, 내용을 고쳐 다시 신고하는 변경신고에는 고치기 전과 후를 나란히 보여 주는 신·구대비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한 줄만 바꿔도 대비표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 협회에 대리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읽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협회가 대리할 때 내야 하는 별도 서류가 있는지는 원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안에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은 신고·변경신고를 접수한 관할관청이 3일 안에 수리할지를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3일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날짜를 세는 규칙은 원문에 없으므로 3월 2일(월)에 약관 신고서를 냈다고 가정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어느 쪽이 맞는지는 미확인).
| 항목 | 날짜 |
|---|---|
| 신고서 접수일 | 3월 2일 (월) |
| 3일째 — 접수한 날을 포함해 세면 | 3월 4일 |
| 3일째 — 접수 다음 날부터 세면 | 3월 5일 |
| 답이 없으면 수리로 보는 날 | 3월 5일 또는 3월 6일 |
다른 신고(양도·양수와 상속은 5일)보다 기한이 짧아 3일이며,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온 경우에는 이 날짜가 달라집니다.
약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은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라고 하며 아래 여섯 가지를 듭니다.
| 번호 | 약관에 적을 사항 | 원문 위치 |
|---|---|---|
| 1 | 사업의 종류 | 제3항제1호 |
| 2 |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제3항제2호 |
| 3 |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제3항제3호 |
| 4 |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 제3항제4호 |
| 5 |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제3항제5호 |
| 6 |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제3항제6호 |
여섯째는 포괄 항목이라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운임 항목은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적으라는 뜻이어서, 금액 자체를 규칙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표준약관을 쓰면 신고가 된 것인가요?
법 제6조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는 때 표준약관 사용에 동의했다면 따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약관을 바꾸려면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원문에 따로 없어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표준약관은 협회나 연합회가 작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만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하므로 표준약관을 쓰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동의하지 않고 자체 약관을 신고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신고로 간주되는 때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때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나중에 표준약관으로 바꿔 쓰는 절차는 원문에 없습니다.
화물이 없어지거나 늦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법 제7조제1항은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라고 합니다. 상법 제135조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인도기한이 지나고 3개월이 되면 분실로 취급합니다.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의 절차는 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있습니다.
| 순서 | 내용 | 근거 |
|---|---|---|
| 1 | 화주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 (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법 제7조제3항, 시행규칙 제17조 |
| 2 | 사실 확인과 손해내용 조사 뒤 조정안 작성 | 법 제7조제4항 |
| 3 |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으로 봄 | 법 제7조제5항 |
| 4 | 분쟁조정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법 제7조제6항 |
법 제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17조는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조정안이 수락되지 않았을 때의 효력은 원문에 없습니다.
약관을 내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별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이고, 둘째는 신고한 약관을 영업소나 차량에 두지 않았거나 이용자가 요구해도 보여 주지 않은 경우의 사업정지입니다.
|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요지) | 처분 또는 금액 | 근거 |
|---|---|---|
| 운송약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 법 제70조제2항제3호, 시행령 별표 5 |
| 운임·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차량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가 요구해도 보여 주지 않은 경우 | 사업 일부정지 10일 | 시행령 별표 1 (법 제11조 준수사항 항목) |
두 번째 행은 법 제11조제8항을 어긴 경우이며, 이 항은 2027. 3. 23. 이후 판본에서도 번호와 문장이 같습니다. 2027. 9. 23.부터는 과태료 조항(법 제70조제2항)에 플랫폼이용약관 신고 위반이 제14호의6으로 따로 더해집니다. 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자도 법 제28조·제33조의 준용으로 약관 신고 대상이라는 표시가 별표 5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운송약관과 화물위탁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서면 문서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화물위탁증은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이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4항이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운송 시작 전에 발급하는 경우는 제3항이 ‘법 제11조제13항 단서에 따른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ㆍ수탁자, 화주, 화물의 출발지ㆍ도착지 및 적재요청사항이 모두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 구분 | 운송약관 | 화물위탁증 |
|---|---|---|
| 근거 | 법 제6조, 시행규칙 제16조 | 법 제11조제13항(요지), 시행규칙 제21조의4 |
| 누가 무엇을 하나 | 운송사업자가 약관을 정해 관할관청에 신고 | 운송사업자등이 위탁자·수탁자 사이에서 발급 |
| 언제 | 처음 정할 때와 바꿀 때 | 발급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또는 운송 시작 전 |
| 적는 것 | 사업 종류, 운임·요금 수수, 인도·인수, 책임 시기, 손해배상·면책 등 | 위탁자·수탁자·화주, 출발지·도착지, 적재요청사항, 지급 운임, 차량 정보 등 |
| 남기는 기록 | 약관 신고서와 첨부 약관 |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관리 |
이 글의 한계
- 제6조·제7조·제11조제8항은 시행예정 판본(2027. 3. 23., 2027. 9. 23., 2028. 1. 1.)과 견주어도 글자가 같습니다.
- 3일을 세는 방법, 약관 변경신고와 표준약관 동의의 관계, 조정안 불수락 시의 효력, 상법 제135조의 책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운임·요금 금액과 표준약관 문구는 법령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송약관은 신고인가요, 승인인가요?
법 제6조제1항은 운송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승인 절차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을 쓰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운송사업자가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을 때 협회 등이 만든 표준약관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제5항).
화물이 늦게 도착하면 책임이 있나요?
법 제7조제1항은 멸실·훼손과 인도 지연으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에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로 봅니다.
약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인가요?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에서 법 제6조에 따른 약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입니다(법 제70조제2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