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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택배서비스 위탁계약과 종사자 보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8조~제11조·제32조·제36조, 시행령 제4조~제6조·제29조·제34조

택배 영업점과 종사자의 위탁계약에 쓰는 위탁계약서 항목, 재계약 요구 기간, 해지 때 60일 유예와 서면 2회 통지, 사업자의 안전·휴게 의무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써야 하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계약서에는 위탁 구역, 수수료, 작업시간, 계약 재체결과 해지 절차 등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종사자가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재계약을 요구하면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일 때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제10조), 해지는 시정 기간 60일 이상과 서면 통지 두 번 이상을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제11조). 사업자에게는 종사자의 휴식·휴게시설과 안전대책 마련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제36조).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택배 영업점과 종사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3. 위탁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4. 종사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거절할 수 있나요?
  5.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6. 사업자는 종사자의 휴식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이 글은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택배서비스종사자 세 주체가 맺는 위탁계약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위·수탁계약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운송사업자와 차량 소유 차주 사이의 계약이어서 적용 법과 당사자가 다릅니다. 그쪽 규정은 화물 위·수탁계약 재계약과 해지 글에 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 허가의 공급 제한은 공급기준 고시 글에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의 구체 서식과 표준계약서 고시의 세부 내용, 수수료 액수는 이번에 받은 법령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택배 영업점과 종사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법은 세 주체를 정의로 나눕니다. 정의된 말은 다음과 같고, 사업자의 책임은 제8조가 정합니다.

주체뜻(요지)근거
택배서비스사업자화물운송 허가를 받은 뒤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법 제2조제4호가목
영업점사업자와 계약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그 구역에서 집화·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법 제2조제5호
택배서비스종사자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집화·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2조제6호가목
위탁 관계내용근거
업무 위탁사업자는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종사자에게 맡길 수 있음법 제8조제1항
재위탁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종사자에게 다시 맡길 수 있음법 제8조제2항
손해배상영업점·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업자가 영업점·종사자와 연대하여 배상법 제8조제3항
구상권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종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법 제8조제4항

영업점은 업무를 맡는 쪽이면서 종사자에게 다시 맡기는 쪽이기도 해서, 법 제10조와 제11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에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까지 포함해 읽도록 괄호로 정해 두었습니다.

산업안전 책임은 제9조제1항이 사업자에게 영업점 관리 의무로 둡니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문장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점이 종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자가 매년 영업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으로 판단되면 영업점이 시정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탁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법 제32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법 제51조제1항제10호),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차 경고, 2차 이상 등록취소입니다.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시행령 제29조제3항이 열두 가지로 정합니다. 그중 제2호·제6호·제8호·제12호는 영업점과 종사자 사이 계약일 때로 한정됩니다.

번호포함해야 하는 사항근거
1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2택배, 집화, 분류 및 배송 등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3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
4위탁 구역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
5위탁수수료(집화 및 배송 수수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5호
6분류 작업 수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6호
7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를 포함한 위탁자의 준수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7호
8작업시간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8호
9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9호
10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위탁계약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제10호
11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11호
12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3항제12호

이 의무를 정한 법 제32조제2항은 2025년 12월 2일에 신설되었고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2026년 6월 2일에 신설된 조문으로, 이 글이 받은 현행 판본(법 2026년 8월 28일 시행)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종사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거절할 수 있나요?

법 제10조제1항은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 제5조가 정합니다.

호종사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시행령 제5조제1항)근거
제1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세 번째 예외인 사업자 쪽 사유는 시행령 제5조제2항이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 제3항이 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외에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1조제1항제3호).

기간·상황내용근거
계약 만료 전 150일~60일종사자의 재계약 요구가 가능한 기간.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이면 사업자는 거절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함법 제10조제1항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거절하려면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법 제10조제3항
계약 만료 전 150일~60일에 통지가 없을 때거절 통지도, 조건 변경·재계약 불가 통지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봄법 제10조제4항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위 간주가 적용되지 않음법 제10조제4항 단서
총 계약기간 6년 초과사업자는 종사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해 재계약을 위해 노력법 제10조제2항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해지 전에 지켜야 할 통지 절차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구분내용근거
원칙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법 제11조제1항 본문
통지 생략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사유는 시행령 제6조법 제11조제1항 단서
절차 위반의 효과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음법 제11조제2항
등록취소의 효과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사업자와 종사자의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법 제11조제3항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는 시행령 제6조가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구분생략 사유근거
종사자격 없음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6조제1호
허가 취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시행령 제6조제2호가목
자격 취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시행령 제6조제2호나목
과태료 2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시행령 제6조제2호다목
업무 수행 불능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시행령 제6조제3호

서면 2회 통지와 60일 유예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2회의 간격이 얼마인지는 원문에 없어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는 종사자의 휴식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법 제36조제1항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노력 의무로 정하고, 제2항은 휴게시설을 갖추는 일을 의무로 정합니다. 노력 의무 네 가지와 점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근거
휴식·휴식공간 제공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법 제36조제1항제1호
차량 주행로·접안시설 확보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같은 항 제2호
기상악화 대비 안전대책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같은 항 제3호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같은 항 제4호
휴게시설 설치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춤.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법 제36조제2항, 시행령 제34조
점검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사항과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보고·출입검사로 확인할 수 있음법 제44조제2항
합동안전점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는 법 제37조가 정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은 쉼터의 기능에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재계약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더했습니다. 소비자가 낸 요금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도 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1조가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1조제1항제12호).

이 글의 한계

  •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의 조항과 위탁계약서의 서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과태료 금액표는 12월 3일 시행분에서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담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 총 계약기간 6년을 셀 때 영업점 계약과 종사자 계약을 합산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계약 관계의 종사자에게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노동 관계 법령의 문제여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배 영업점과 종사자의 위탁계약은 어떤 서식으로 써야 하나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는 서로 운송 위탁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 또는 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법 제32조제2항). 위반하면 과태료와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종사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입니다(법 제10조제1항).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이면 거짓·부정한 계약, 중대한 불이행, 사업 폐업 같은 예외가 아니면 사업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택배사업자가 종사자와의 위탁계약을 끝내려면 어떤 통지가 필요한가요?

해지 전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60일 넘는 기간을 주는 것, 그리고 어떤 위반이 있고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알리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한 해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법 제11조).

택배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종사자의 위탁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사이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제3항). 등록취소 사유와 처분 기준은 등록 관련 글과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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