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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화물자동차 운전자 명단과 교통안전 관리: 법 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 시행령 제4조의18과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화물차 운전자를 채용·퇴직시키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명단을 내고 분기 취업현황은 5일까지 통지합니다. 자료 제공 10일, 택배 운전 제한 범죄 기간과 과태료 5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운전자가 퇴직하면 그 명단을 해당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분기 말 현재의 취업 현황은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는 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입니다. 폐업하면 운전자 경력 서류를 협회에 넘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의 교통사고·법규 위반·범죄경력을 따로 기록·관리하고(제10조의2),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각각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또 일정한 중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다면 형 집행이 끝난 뒤 최대 20년 범위의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제9조의2).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채용하거나 퇴직할 때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3. 운전 경력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4. 국가는 운전자의 사고·위반·범죄경력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5. 어떤 범죄 경력이 있으면 택배 운전을 할 수 없나요?
  6.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7. 이 글의 한계
  8.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운전자를 쓰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협회에 해야 하는 명단·현황 제출, 협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국가가 운전자의 사고·위반·범죄 경력을 관리하는 체계, 택배 운전업무 종사 제한을 법 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와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종사자격을 따는 순서와 매년 교육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글에, 사업을 접을 때의 신고는 사망·휴업·폐업 신고 글에 있습니다. 개별 운전자의 사고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이나 열람 수수료는 이번 원문 범위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채용하거나 퇴직할 때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법 제10조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은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며, 명단에 적을 내용은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고 합니다.

대상기한·내용근거
채용·퇴직 명단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개인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면 본인 명단)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전단
협회의 보고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같은 항 후단
명단에 적을 것운전자의 성명·생년월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같은 조 제2항
취업 현황매 분기 말 현재 취업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별지 제14호서식)같은 조 제6항 전단
협회의 보고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같은 항 후단
폐업할 때운전자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같은 조 제3항

5월 18일에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의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한 날을 세는 방식은 원문에 없으므로 달력으로 읽은 날짜입니다.

항목날짜
운전자 채용일2027년 5월 18일
명단 제출 마지막 날2027년 6월 10일
협회가 연합회에 보고할 마지막 날(6월에 제출받은 경우)2027년 6월 30일
분기 말 기준일 (2분기)2027년 6월 30일 현재
취업 현황 통지 마지막 날2027년 7월 5일
협회가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할 마지막 날2027년 8월 31일

제6항은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7항은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연합회가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접속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전 경력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법 제10조제1항이 채용 기록을 쓰게 하는 목적은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운송사업자의 차를 모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이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운송사업자가 폐업해도 기록이 남도록 운전자 경력 서류는 협회로 넘어갑니다(제19조제3항 요지). 협회와 연합회가 근무기간 등을 기록·관리하는 일은 법 제10조제2항이 사업자단체의 업무로 열어 둔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받을 때 쓰는 서식과 내는 수수료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운전자의 사고·위반·범죄경력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법 제10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주체하는 일근거
국토교통부장관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범죄경력을 기록·관리하고 경찰청장에게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10조의2제1항
한국교통안전공단매월 경찰청장에게 확인해 별지 제14호의2서식·제14호의4서식으로 관리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사업자단체인명사상사고·교통법규 위반(아래 4가지) 내용을 제공. 범죄경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에게만 제공할 수 있음법 제10조의2제3항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공단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으로 제출 (요청일이 3월 2일이면 3월 12일까지로 셀 수 있음)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시·도지사공단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을 제공받으려면 운수종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운송형태 등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제공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시·도지사와 사업자단체에 제공되는 대상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며,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제공 대상(요지)근거
1시행령 별표 1 제2호 러목에 해당하는 인명사상사고(중대한 교통사고·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 사상자가 난 경우의 행)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같은 항 제2호
3시행규칙 별표 3의2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인명사상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같은 항 제3호
4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 낸 인명사상사고같은 항 제4호

제4호는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송하다 낸 사고라는 점이 제공 대상이 되는 조건이며, 이 글은 운전자 기록 체계만 다룹니다.

어떤 범죄 경력이 있으면 택배 운전을 할 수 없나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어도 법 제9조의2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라고 정합니다.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입니다.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습니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는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 마약류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범죄이며, 기간은 시행령 제4조의18제2항이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라며 아래처럼 나눕니다.

죄의 종류제한 기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제4항 제외)·제11조의 죄20년
같은 법 제5조의9제4항의 죄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0조의 죄20년
같은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죄와 제3항의 미수죄(제1항제2호·제3호·제9호의 미수범 제외)10년
같은 법 제61조제2항의 죄와 제3항의 미수죄(위와 같은 제외)15년
같은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죄와 제3항의 미수죄6년
같은 법 제62조제2항의 죄와 제3항의 미수죄9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와 제3항의 미수죄(제1항제2호~제5호·제11호·제12호의 미수범에 한정)4년
같은 법 제63조제2항의 죄와 제3항의 미수죄(제2항의 죄의 미수범에 한정)6년
같은 법 제64조 각 호의 죄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제4호, 제3조~제9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20년

범죄경력 확인은 제2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정합니다. 이 제한은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만 걸리므로, 일반 화물운송의 운전업무는 제9조의2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종사자격 취득을 막는 사유는 법 제9조에 따로 있습니다.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70조제2항은 이 두 가지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에 둡니다. 같은 항에서 제8호·제9호·제21호의2처럼 판본에 따라 바뀌는 호도 있으나 여기서 쓰는 제4호와 제4호의2는 그대로입니다.

위반 내용과태료근거
운전자 채용 기록·관리 의무를 어긴 경우과태료 50만원법 제70조제2항제4호, 시행령 별표 5
교통안전 기록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과태료 50만원법 제70조제2항제4호의2, 시행령 별표 5

두 행은 횟수별 구분이 없고 금액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5는 부과권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하나, 체납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일반기준 요지).

이 글의 한계

  • 택배서비스 제한을 정한 제9조의2는 시행예정 판본에서도 같은 문장입니다.
  • 협회·연합회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의 이름과 서식 별지 제14호~제14호의4의 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택배서비스사업의 정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있어 이번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는 세부 절차와 경력증명서의 수수료는 원문에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를 채용했는데 협회에 명단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도 같으며, 명단에는 성명·생년월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 종사자격 취득일을 적습니다.

분기별 취업 현황은 언제까지 통지하나요?

매 분기 말 현재 취업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협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6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 자료를 요청하면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3서식으로 내야 하고,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50만원 대상입니다.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으면 얼마 동안 택배 운전을 못 하나요?

죄의 조문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다릅니다. 제58조~제60조의 죄는 20년, 제64조 각 호의 죄는 2년이며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4조의18, 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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