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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실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망 뒤 사업 승계 신고와 휴업·폐업 신고: 법 제17조·제18조,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이어받는 사람이 90일 안에 하는 승계 신고, 휴업·폐업을 미리 신고하고 게시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와 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 1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가려면 사망 후 9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신고하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봅니다. 사업을 쉬거나 접으려면 미리 휴업·폐업 신고를 하고 그 뜻을 영업소 등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제18조). 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사업자가 사망하면 며칠 안에 신고하나요?
  3. 신고 전과 후에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4. 휴업·폐업은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5. 신고서만 내면 끝일까요?
  6.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 차량 검사 일정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화물 운송사업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또는 영업을 잠시 멈추거나 끝내려 할 때 어떤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법 제17조·제18조와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넘기거나 합치는 신고는 같은 법 제16조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차량 검사 일정과 이어지는 부분은 마지막 절에서 링크로 안내합니다.

상속 신고는 운송사업(허가)의 지위를 이어받는 신고입니다. 개별 차량의 명의 이전이나 상속 재산 분할 같은 민사 문제는 법령의 이 조문 밖에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며칠 안에 신고하나요?

법 제17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신고서는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속 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관할관청에 내며, 첨부 서류는 같은 조 제2항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번호첨부 서류(시행규칙 제25조제2항)
1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의 동의서
3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신고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법 제4조 각 호)를 증명하는 서류

90일을 세는 규칙은 원문에 없습니다. 사망일이 3월 5일(목)일 때 두 방식으로 세면 아래와 같습니다(어느 쪽인지는 미확인).

항목날짜
사망일3월 5일 (목)
신고 마지막 날 — 사망일을 1일째로 셀 때6월 2일
신고 마지막 날 — 사망 다음 날부터 셀 때6월 3일
사망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양도 특례)6월 5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제2호)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동의를 모으는 시간을 기한 안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전과 후에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제4항은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라고 하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합니다. 수리 절차는 제2항과 제3항에 있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리며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끝난 다음 날 수리로 보는, 양도·양수 신고와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인에게도 결격사유 심사가 따르는데, 제6항은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라고 합니다. 결격사유 준용 문장에 붙은 단서이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을 염두에 둔 3개월의 길로 읽힙니다.

시점·상태허가의 효력근거
사망일 ~ 상속인이 신고한 날피상속인에 대한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봄법 제17조제4항
신고 수리 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법 제17조제5항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봄법 제17조제6항 단서
신고 없이 90일이 지난 경우이 조문 안에는 허가 효력을 정한 문장이 없음(미확인)-

표의 첫 줄은 신고 전에도 허가가 저절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를 하면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소급해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 직후 차량을 운행해 온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신고로 정리되고, 90일을 넘겨 늦게 신고했을 때 늦은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 동의서를 받아 한 사람이 신고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휴업·폐업은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 제18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원문은 휴업은 전부 또는 일부, 폐업은 전부만 적었습니다. 신고서는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내는 서류근거
공통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폐업하는 법인법인의 폐업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조 제2항제1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위탁받은 사람의 동의서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항의 첨부 서류는 2026년 5월 29일 개정으로 지금 모습이 되었고, 2025년 12월 판본과 달라 옛 서식 안내를 보고 준비하면 서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신고서만 내면 끝일까요?

법 제1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접수 기관에 서류가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어서, 허가 문서처럼 수리 통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서류에 흠이 있으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위 첨부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뒤에는 사람과 서류가 함께 움직입니다. 관할관청은 신고 사실을 협회에 알리고(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종사자격증명을 협회에 돌려주고 운전자 경력 서류를 넘겨야 합니다.

주체해야 할 일근거
관할관청 → 협회휴업·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운송사업자 → 협회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반납시행규칙 제18조의10제2항제2호
운송사업자 → 협회폐업 시 운전자 경력 기록 등 관련 서류 이관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종사자격증명을 협회에 돌려주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2항에 있고, 그 가운데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폐업 때의 서류 이관은 제19조제3항이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별표 5는 두 위반행위 모두 법 제70조제2항의 과태료이고,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금액표 없이 한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두 호는 2027. 9. 23.부터 준용하는 조문에 제34조의11이 추가되는 것 말고는 호 번호도 문장도 그대로입니다.

위반행위(시행령 별표 5 요지)과태료근거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양수·합병 신고와 같은 줄)100만원법 제70조제2항제8호, 시행령 별표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법 제70조제2항제9호, 시행령 별표 5

상속 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을 때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문장은 법 제17조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으면 제4항의 '허가로 본다'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신고 전까지 사업을 이어 가는 것이 허가 있는 운영으로 인정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차량 검사 일정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은 휴업신고, 사업정지,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같은 사유가 있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 경우 검사유효기간이 사유가 끝난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요지). 계산 방법과 체크리스트는 휴업·사업정지 중 검사유효기간 연장 간주 글에, 운행정지 중 검사장으로 움직이는 방법은 운행정지·영치 중 임시운행 글에 있습니다. 상속 신고 때문에 허가 효력이 정리되는 동안의 검사 기한은 별도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의 기준(대수·차고지)은 화물 운송사업 허가기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

  • 현행 판본 기준이며 이후 시행예정 판본에서도 제17조·제18조의 글자는 그대로입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은 2026년 6월 3일부터의 문구입니다.
  • 90일과 3개월을 세는 방법, 휴업 기간의 상한, 신고서 서식 양식과 수수료, 상속인이 여럿일 때 대표를 정하는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일부 폐업이나 감차는 제18조 문언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 상속세 같은 세금과 재산 분할은 이 조문 밖의 문제라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관할관청)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봅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가지 않고 팔고 싶다면?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봅니다(법 제17조제6항 단서).

휴업 신고는 쉬기 전에 해야 하나요, 쉰 뒤에도 되나요?

법 제18조제1항이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뜻을 영업소나 눈에 띄는 곳에 미리 게시하게 합니다. 쉰 뒤 신고하는 방법은 원문에 없습니다.

상속 신고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5에서 상속을 포함한 양도·양수·합병 신고 위반과 휴업·폐업 신고 위반 모두 100만원입니다. 근거는 법 제70조제2항제8호와 제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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