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나르는 사람은 축산 시설에 출입할 때 차량과 탑승자를 소독해야 하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3항), 시행규칙은 계란·육류·가축 정액·왕겨·톱밥을 나르는 사람까지 이 의무에 넣습니다(제20조제6항). 소독은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하며(제20조제8항제3호),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제1종 가축전염병 우려 지역에서는 탑승자도 소독 후 방제복을 입습니다. 자동차 등으로 가축을 싣는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바닥재와 상부·측면 가림막을 갖춰야 하며, 유출 뒤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000만원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소독 의무와 가축운송업자의 분뇨 유출 방지, 운송 중 병든 가축의 신고만 다룹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를 다는 의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분뇨를 싣는 탱크차의 구조는 탱크로리 글에, 적재함 덮개 규정은 덮개 미설치 운송 글에 있고, 위험물 차량의 표지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 표지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7조·제17조의2와 시행규칙 제20조·별표 2, 시행령 별표 3을 바탕으로 하며 기준일은 2026년 10월 25일입니다. 이 법은 2027년 시행 판본이 둘 있으나 제11조·제17조·제17조의2는 모든 판본이 같고, 제57조·제60조는 호 번호가 바뀌어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소독은 누가 해야 하나요?
법 제17조제3항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법 문언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있고,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이 이를 다섯 호로 채웁니다.
| 호 | 소독 대상 운반자 |
|---|---|
| 1호 | 계란을 운반하는 자 |
| 2호 | 육류를 운반하는 자 |
| 3호 | 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
| 4호 | 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
| 5호 |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
눈에 띄는 것은 제2호의 육류를 운반하는 자입니다. 식육을 나르는 냉장 화물차도 가축이 모이는 시설에 출입하면 소독 의무자가 됩니다. 시설 쪽에서 보면 도축장·집유장 영업자, 사료제조업자, 가축분뇨 처리업자 등이 법 제17조제1항의 시설 운영자입니다. 제5호는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로 열려 있어, 위 네 가지에 없다고 해서 소독을 건너뛰어도 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소독하나요?
소독의 방법과 실시기준은 법 제17조제5항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맡겼습니다. 법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제3호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입니다. 그러니 한 번 소독했다고 하루 종일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시설마다, 들어갈 때마다 합니다.
소독 방법은 별표 2가 정하고, 차량에 쓰이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대상 | 방법 | 근거 |
|---|---|---|
| 가축·검역물·가축분뇨를 싣는 차 | 차체의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한 뒤 하부·측면·상부·적재함 소독 | 별표 2 마목 2) |
| 그 밖의 차 | 하부·측면·상부·적재함 소독 | 별표 2 마목 2) |
|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장소에서 나오거나 그 지역에 들어가는 차 | 운전석 등 차량 내부까지 소독제로 소독 | 별표 2 마목 1) |
| 가금류 수송용기 | 차에서 분리해 오물을 제거하고 씻은 뒤 소독제로 소독 | 별표 2 마목 4) |
| 소독조 | 차량 외부·바퀴·흙받기가 젖도록, 바퀴와 장화가 잠기게 소독약을 채우고 2~3일마다 갈고 오물 수시 제거 | 별표 2 바목 |
| 소독약 | 다른 소독약과 섞지 않고, 누출로 수질오염이 생기지 않게 예방조치 | 별표 2 아목·자목 |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할 때는 법 제17조제4항이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은 이 전염병을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운전자만이 아니라 동승자도 소독하고 방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소독 사실을 기록해야 하나요?
법 제17조제6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하면 갖추어 두고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제20조제9항이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로 정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쪽은 차량 출입도 기록해야 합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운반 차량은 시설 쪽 출입기록에 이름이 오르므로, 같은 날 여러 농장을 도는 화물차의 동선은 서로 대조될 수 있습니다. 기록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에게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입니다.
가축운송업자는 분뇨 유출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법 제11조제3항은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이 법에서 가축운송업자의 뜻을 정합니다. 차량으로 가축을 싣는 화물 사업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법 제17조제12항은 가축운송업자가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새면 바로 조치하라고 정합니다(2023년 신설). 시행규칙 제20조제10항은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하고 세 가지를 정합니다.
| 조치 | 내용 | 근거 |
|---|---|---|
| 바닥 |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 시행규칙 제20조제10항제1호 |
| 적재함 가림 |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분뇨 비산 방지 가림막 설치 | 같은 항 제2호 |
| 그 밖의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 사항 | 같은 항 제3호 |
| 유출됐을 때 | 바로 분뇨를 제거하고 장소·시설을 소독, 직접 어려우면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 요청 | 같은 조 제11항 |
제1호와 제2호는 차량 구조의 문제라 구조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재함 상부 가림막은 조문 문언이 ‘설치’이므로 일시적으로 덮는 천막만으로 충분한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3호가 가리키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세부 기준도 이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운송 중 가축이 병들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11조제1항은 신고대상 가축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이고, 제2호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입니다. 제3항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이면 지체 없이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 문언상 신고 장소는 사고가 난 도로가 아니라 출발지·도착지 관할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사가 현장에서 해야 할 안전조치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 제60조와 시행령 별표 3 개별기준입니다. 일반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으면 가중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주는 것입니다(체납 중이면 제외). 개별기준 단위는 만원입니다.
| 위반 | 1회 | 2회 | 3회 이상 | 근거 |
|---|---|---|---|---|
|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법 제17조제6항 |
|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밖으로 유출된 분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5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 법 제17조제12항 |
| 출입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함(시설 운영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 |
| 가축방역관·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회피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제17조의2제2항 |
가축운송업자의 분뇨 유출 조치 위반은 3회 이상이면 1,000만원으로 소독기록 위반보다 훨씬 큽니다. 소독 의무(법 제17조제3항) 자체를 안 한 경우를 직접 가리키는 과태료·벌칙 호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운수사업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소독 대상인지: 축산 시설에 사료·원유·약품·계란·육류·왕겨·톱밥·정액을 싣고 들어가면 대상입니다. 그 밖의 출입자도 열려 있으므로 시설에 먼저 묻습니다.
- 횟수: 같은 날 여러 시설을 돌면 출입할 때마다 소독합니다.
- 방법: 분뇨·가축을 실었던 차는 오물 제거와 세차를 한 다음 하부·측면·상부·적재함을 소독합니다.
- 지역: 제1종 가축전염병 우려 지역이면 동승자도 소독하고 방제복을 입습니다.
- 가축 운송 차량: 바닥재와 상부·측면 가림막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 새면 바로 제거·소독하며 어려우면 가축방역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신고: 운송 중 병든 가축이 신고대상이면 지체 없이 출발지 또는 도착지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제17조제12항과 시행규칙 제20조제11항은 원문에 금지어가 있어 따옴표로 옮기지 않고 뜻만 적었습니다.
- 가축운반차량 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와 소독 세부 고시는 이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 별표 2와 시행령 별표 3은 표라 요지로 적었습니다. 소독 시설(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법령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 법 제17조제3항 소독 의무 자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육을 나르는 냉장 화물차도 소독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제2호가 육류를 운반하는 자를 법 제17조제3항의 소독 의무자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제3호에 따라 가축이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 소독을 합니다.
하루에 농장 세 곳을 도는데 소독은 한 번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제3호는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라고 정합니다.
가축을 싣는 트럭에는 어떤 설비가 필요한가요?
시행규칙 제20조제10항은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와 적재함 상부·측면부의 분뇨 비산 방지 가림막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항을 요구합니다.
분뇨 유출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3에서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을 위반해 유출된 분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