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에도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 정하며 1톤이 기준입니다. 1톤 이하 차량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지 한 장, 1톤을 넘으면 양 옆면과 뒷면에 국제연합번호·그림문자와 ‘유해화학물질’ 글자를 붙이거나 각인합니다. 1톤 초과 4톤 이하와 4톤 초과는 표지 크기가 다르고, 글자 높이는 테두리 높이의 65% 이상,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유해화학물질 운반차에 표시를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 제16조제2항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표시 대상 목록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있고, 그 제2호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입니다.
표시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하며 별표 2로 넘깁니다. 별표 2는 제1호 보관·저장시설, 제2호 운반차량, 제3호 용기·포장 순으로 표시 방법을 정하는데 이 글은 제2호만 봅니다.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운반차 말고 무엇이 더 있나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표시 대상을 네 가지로 듭니다. 제1호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이고, 제2호가 운반차량이며, 제3호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입니다. 제4호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인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됩니다(요지).
별표 2 제1호는 보관·저장시설에 붙이는 표지의 양식을 정합니다. 운반차 표지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 항목 | 보관·저장시설 표지(제1호) | 운반차 1톤 초과(제2호가목) |
|---|---|---|
| 바탕 | 흰색 | 원문 색상 문장에 바탕색 언급 없음, 국제연합번호 칸 바탕은 주황색 |
| 테두리 | 검정색 | 검정색 |
| 글자 | 빨간색(관리책임자·비상전화는 검정색) | 검정색(그림문자 제외), 뒷면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 |
| 글자 높이 |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유해화학물질 등 글자) | 국제연합번호 글자: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 |
| 붙이는 곳 |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양 옆면과 뒷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제1호의 크기는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4)a’ 로 정합니다. a=50㎝이면 b는 75㎝, c와 d는 12.5㎝가 되는 계산입니다. 색상은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이고, 위치는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입니다. 비상전화 칸은 ‘비상전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라고 하여 운반차 표지에는 없는 칸입니다.
1톤을 기준으로 표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2호는 먼저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라고 하고, 가목에서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를, 나목에서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를 따로 정합니다.
| 차량 구분 | 표지 구성 | 크기 요지 | 위치 |
|---|---|---|---|
| 1톤 이하 | 한 장짜리 틀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글자 | a=10~20cm, b=30~80cm | 제2호나목 |
| 1톤 초과 1.5톤 이하 | 1톤 초과 방식이 원칙, 공간이 모자라면 1톤 이하 방식 선택 가능 | 위 두 줄 중 선택 | 제2호가목 비고 |
| 1톤 초과 4톤 이하 | 옆면: 국제연합번호+그림문자, 뒷면: ‘유해화학물질’ 글자 | 옆면 그림문자 네 변 12㎝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뒷면 c=12cm 이상, d=50cm 이상 | 제2호가목 2) 가) |
| 4톤 초과 | 위와 같은 구성 | 옆면 그림문자 네 변 20㎝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뒷면 c=20~30cm, d=80~100cm | 제2호가목 2) 나) |
1톤 초과 차량의 가목 비고는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선택은 1톤 초과 1.5톤 이하 차량에만 열려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입니다.
표의 a·b는 원문 그림에서 옆면 틀에, c·d는 뒷면 틀에 붙은 기호입니다. 어느 변이 가로·세로인지는 그림에 있어 이 글에서는 변 이름을 붙여 풀지 않았습니다. 1톤 이하 틀의 원문은 ‘양식크기: a=10~20cm, b=30~80cm 이어야 한다.’ 입니다.
1톤 초과 차량의 옆면과 뒷면에는 무엇을 어떻게 붙이나요?
옆면 틀에는 국제연합번호 칸과 그림문자 칸이, 뒷면 틀에는 ‘유 해 화 학 물 질’ 글자가 들어갑니다. 두 크기는 가목 2)가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로, 4톤 초과는 ‘4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20~30cm, d=80~100cm로 한다.’ 로 정합니다.
글자 높이는 3)이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위치는 6)이 ‘양 옆면과 뒷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색은 5)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고,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으로,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 라고 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분 | 색 |
|---|---|
| 테두리 | 검정색 |
| 글자(그림문자 제외) | 검정색 |
|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 | 빨간색 |
| 국제연합번호의 바탕 | 주황색 |
| 붙이는 면 | 넣을 것 | 글자·색 규정 |
|---|---|---|
| 양 옆면 | 국제연합번호 칸, 그림문자 칸 | 번호 글자 높이는 테두리 높이의 65% 이상, 번호 바탕 주황색, 테두리·글자 검정색 |
| 뒷면 | 유 해 화 학 물 질 글자 | 글자 빨간색, 테두리 검정색 |
그림문자 자체의 색은 위 문장에서 제외되어 있고, 별표 2의 4)는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 권고 기준 등에 따른 운송그림문자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은 물질이 여러 가지면 어떤 것을 표시하나요?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성·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지는 4)의 단서가 정합니다.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성ㆍ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성ㆍ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목록은 7)에 여덟 단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쪽일수록 우선입니다.
| 우선순위 | 유해성·위험성 |
|---|---|
| 1 | 방사성 물질 |
| 2 | 폭발성 물질 및 제품 |
| 3 | 가스류 |
| 4 |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
| 5 |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
| 6 | 자연 발화성 물질 |
| 7 | 유기과산화물 |
| 8 |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
예를 들어 가스류와 독성물질을 함께 실었다면 두 가지가 모두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상이면 위 순서에서 높은 두 가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별표 2 제2호의 끝 비고가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라고 정합니다.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양식 대신 국제 기준 표시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선택은 ‘할 수 있다’는 문언이라 국내 표지를 붙이는 방식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를 국내 도로에서 트럭에 싣는 순간 어느 쪽을 적용하는지는 원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크기 숫자를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곳은 어디인가요?
같은 표 안에 하한과 범위가 섞여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쓴 칸은 넘으면 되고, 물결표로 쓴 칸은 그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구간 | 숫자의 성격 | 원문 표기 |
|---|---|---|
| 1톤 이하 | 범위(양식크기 a=10~20cm, b=30~80cm) | 이어야 한다 |
| 1톤 초과 4톤 이하 | 하한(그림문자 네 변 12㎝ 이상, a·b·c·d 이상) | 이상으로 한다 |
| 4톤 초과 | 그림문자·a·b는 하한, c=20~30cm와 d=80~100cm는 범위 | 이상 / 범위로 한다 |
1.5톤 구간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목 비고는 1톤 초과 1.5톤 이하에 한해 나목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므로, 1.5톤을 넘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1톤 이하는 처음부터 나목입니다.
이 글의 한계
- 표지 규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행규칙 시행본은 2025. 10. 1.이고 별표 머리에는 2025. 8. 7. 개정이 적혀 있으며, 법 제16조제2항은 2026. 10. 8. 시행분입니다. 다가오는 시행일의 판본은 어느 쪽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세부 표시 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의 차수별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표지 틀의 그림에 있는 칸 배치와 변 이름은 원문 그림에 있어 풀지 않았습니다.
- 1톤은 차량의 어떤 중량을 말하는지(적재량인지 총중량인지) 별표 문장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차에는 반드시 표지를 붙여야 하나요?
법 제16조제2항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운반차량에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 방법을 정합니다. 1톤 이하와 초과로 양식이 나뉩니다.
옆면 표지와 뒷면 표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1톤 초과 차량의 옆면에는 국제연합번호와 그림문자를, 뒷면에는 ‘유해화학물질’ 글자를 붙입니다. 뒷면 글자는 빨간색이고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입니다.
물질이 세 가지 이상이면 모두 그림문자를 붙이나요?
유해성·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이면 별표 2의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와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톤 초과 차량은 표지 크기가 얼마인가요?
옆면 그림문자 네 변은 각각 20㎝ 이상이고 a=10㎝ 이상, b=25㎝ 이상, 뒷면은 c=20~30cm, d=80~100cm로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