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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과 완공검사

석유류를 싣는 탱크로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0의 탱크 3.2㎜, 4,000ℓ 칸막이, 방파판, 측면틀 75도, 접지도선 기준을 표로 풉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석유류 같은 위험물을 싣는 탱크로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이동탱크저장소, 곧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입니다. 구조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0이 정하며, 탱크는 두께 3.2㎜ 이상 강철판으로 만들고 내부 4,000ℓ 이하마다 칸막이를 두며, 구획마다 맨홀·안전장치·방파판을 설치합니다. 탱크 상부 부속장치에는 측면틀과 방호틀, 아랫부분 배출구에는 비상 폐쇄장치가 필요하고,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는 접지도선도 달아야 합니다.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뒤 완공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탱크로리는 어떤 법의 이동탱크저장소인가요?
  2. 만들고 쓰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3. 상치장소와 탱크 두께·칸막이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4. 구획마다 맨홀·안전장치·방파판이 필요한가요?
  5. 측면틀과 방호틀은 무엇을 지키나요?
  6. 배출밸브·주입설비·표지·접지도선은 어떻게 정하나요?
  7.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8. 별표 10 가운데 옮기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9. 자주 묻는 질문

탱크로리는 어떤 법의 이동탱크저장소인가요?

탱크로리라고 부르는 차에는 담는 물질에 따라 다른 법이 겹칩니다. 고압가스를 싣는 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재검사를 정하고, 그 차이는 고압가스 운반차 탱크 재검사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동차로서의 정기검사와 적재장치 부식 판정,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주기는 위험물·폐기물 운반차 적재장치 부식 글에 있고, 운송책임자와 장거리 운전 기준은 위험물 탱크로리 운송책임자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위험물, 곧 석유류 같은 인화성 액체를 싣는 탱크로리의 몸체가 갖춰야 할 구조와 설비를 다룹니다. 법 제15조제1항의 괄호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저장소로 풀이하고, 같은 항은 이 저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뺍니다(요지).

만들고 쓰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탱크로리를 만들어 쓰려면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와 완공검사를 거칩니다.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때는 시행규칙 제20조제2호가 탱크 완성과 상치장소 확보가 끝난 뒤로 정합니다. 법 제9조제1항은 설치를 마친 뒤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합니다. 사용 중에는 법 제14조제1항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부적합하면 제2항에 따라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단계근거내용
설치·변경법 제6조제1항(요지)시·도지사의 허가. 위치·구조·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사항을 바꿀 때도 허가
완공검사 신청 시기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사용 시작법 제9조제1항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
사용 중법 제14조제1항·제2항기술기준에 맞게 유지·관리, 부적합하면 수리·개조 또는 이전 명령
정기점검시행령 제16조제3호, 법 제18조제1항정기점검 대상(주기·기록은 기존 글 참고)

구조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시행규칙 제34조가 알려 줍니다.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 아래 절들은 그 별표 10의 내용입니다.

상치장소와 탱크 두께·칸막이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별표 10 Ⅰ은 이동탱크저장소가 평소 세워 두는 상치장소를 정합니다.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옥내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의 1층에 두어야 합니다(요지).

탱크 자체는 Ⅱ가 정합니다. 탱크는 맨홀·주입관 뚜껑까지 두께 3.2㎜ 이상 강철판(또는 소방청장 고시의 동등 재료)으로 만들고, 수압시험은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 70㎪,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로 각각 10분간 합니다(요지). 칸막이는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구획하되,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목기준(별표 10 Ⅱ)
탱크 두께맨홀·주입관 뚜껑 포함 3.2㎜ 이상 강철판(또는 동등 이상 재료)
수압시험압력탱크 외 70㎪,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각각 10분간 — 새거나 변형되지 않을 것
칸막이내부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 강철판(고체 위험물은 예외)
구획마다 설치맨홀, 안전장치, 방파판(구획 2,000ℓ 미만은 방파판 생략 가능)
외면부식방지도장(스테인레스 강판 등은 예외)

칸막이 규칙을 용량으로 옮기면 필요한 구획 수가 나옵니다. 구획 하나가 4,000ℓ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아래 표의 구획 수는 최소값이며, 실제 구획 용량은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탱크 용량최소 구획 수칸막이
4,000ℓ1구획칸막이 0개 이상
8,000ℓ2구획칸막이 1개 이상
10,000ℓ3구획칸막이 2개 이상
20,000ℓ5구획칸막이 4개 이상

구획마다 맨홀·안전장치·방파판이 필요한가요?

Ⅱ 제3호는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ℓ '미만'이라서 정확히 2,000ℓ인 구획에는 방파판이 필요합니다.

구획 용량방파판
4,000ℓ설치
2,000ℓ설치
1,999ℓ생략할 수 있음
1,000ℓ생략할 수 있음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상용압력이 15㎪면 20㎪ 이상 24㎪ 이하, 20㎪면 같은 범위, 30㎪면 33㎪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상용압력안전장치 작동 압력
15㎪20㎪ 이상 24㎪ 이하
20㎪20㎪ 이상 24㎪ 이하
30㎪33㎪ 이하

방파판은 탱크 안 액체의 출렁임을 줄이는 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원문에 목적 문언은 없음). 두께는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배치는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면적은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이며, 단서는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항목방파판 기준
두께1.6㎜ 이상 강철판(또는 동등 이상)
개수·배치구획 하나에 2개 이상, 진행방향과 평행, 높이와 칸막이로부터 거리를 다르게
면적 합계구획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원형 또는 짧은 지름 1m 이하 타원은 40% 이상)
예: 단면적 2.4㎡일반 1.2㎡ 이상, 원형 0.96㎡ 이상

측면틀과 방호틀은 무엇을 지키나요?

Ⅱ 제4호는 탱크 상부에 맨홀·주입구·안전장치가 돌출된 탱크에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측면틀은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라는 각도 기준이 있고,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입니다. 방호틀은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이고,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항목기준
측면틀 각도최외측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 75도 이상(무게 중심 조건 35도 이상은 요지)
측면틀 위치탱크 상부 네 모퉁이, 전단·후단에서 각각 1m 이내
방호틀 두께·모양2.3㎜ 이상 강철판(또는 동등), 산모양 또는 동등 이상 강도 형상
방호틀 높이정상부분이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또는 동등 이상 성능)
피견인 탱크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측면틀 생략 가능

도장은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출밸브·주입설비·표지·접지도선은 어떻게 정하나요?

Ⅲ은 배출구의 안전을 정합니다.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둘 때는 ‘비상시에 직접 당해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동 장치의 레버는 손으로 잡아당겨 작동하게 하고 ‘길이는 15㎝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Ⅳ는 주입호스와 주입설비 기준입니다. 주입설비는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이고, ‘분당 배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입니다. 주입호스의 결합금속구는 마찰 등으로 불꽃이 생기지 않는 재료로 하라고 하며, 호스 재질과 규격은 소방청장 고시에 맡깁니다(요지).

Ⅴ는 표시입니다.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표지는 ‘해당 이동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탱크 외부에는 식별하기 쉬운 도장을 하고, ‘보기 쉬운 곳에 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Ⅶ은 접지도선입니다.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선은 양도체에 전열차단재료를 씌우고 끝에 접지전극 클립을 달며, ‘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입니다. 정전기 대책으로 읽히지만 원문에 목적 문언은 없습니다.

Ⅵ의 펌프설비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출하는 용도에 한한다.’ 차량 구동용 엔진의 동력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외부 전원 모터펌프는 인화점 40℃ 이상이거나 비인화성인 위험물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요지).

항목핵심 기준
배출밸브아랫부분 배출구에는 밸브와 비상시 직접 닫을 수 있는 수동·자동 폐쇄장치
수동폐쇄 레버손으로 잡아당겨 작동, 길이 15㎝ 이상, 바로 옆에 작동방식 표시
주입설비길이 50m 이내, 끝부분 정전기 제거장치, 분당 배출량 200ℓ 이하
표지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소방청장 고시), 금연구역 표지
도장·상치장소 표시탱크 외부에 식별 가능한 도장,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 위치 표시
접지도선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 클립 부착·수납장치
펌프설비해당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배출하는 용도에 한함(폐유 회수 등은 예외)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위의 기준은 소방 쪽 시설 기준이라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 판정표와는 별개입니다. 같은 차가 자동차로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고, 위험물 시설로서는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와 이후 정기점검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제16조는 정기점검 대상으로 ‘이동탱크저장소’를 듭니다. 점검 주기와 기록 보존은 앞서 링크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동차 쪽 검사 주기는 탱크로리 검사 유효기간 글에서 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경우에도 두 길이 따로 열립니다. 탱크나 설비를 바꾸면 위험물 시설 변경허가 대상일 수 있고(법 제6조제1항, 요지), 자동차 구조가 바뀌면 튜닝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바꾸는 부분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0 가운데 옮기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시행예정 판본이 없는 현행본(법 2025년 8월 7일, 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읽었습니다.
  • 별표 10 가운데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특례(Ⅷ)와 소방청장 고시(표지·도장·주입호스 규격)는 옮기지 않았거나 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별표 10에는 가운뎃점 자리에 물음표가 찍힌 곳이 있어 그런 줄은 따옴표 없이 요지로 적었습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면제 범위, 허가 신청 서류, 완공검사 처리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칸막이 개수·방파판 면적 표는 원문 숫자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설계 도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탱크로리 탱크는 몇 리터마다 칸막이를 두나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Ⅱ에 따라 이동저장탱크 내부 4,000ℓ 이하마다 두께 3.2㎜ 이상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둡니다.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가열해 액체로 저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방파판은 모든 구획에 필요한가요?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설치하되, 구획 용량이 2,000ℓ 미만이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구획은 방파판 2개 이상을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달고 면적 합계가 최대 수직단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측면틀은 어떤 탱크에 달아야 하나요?

맨홀·주입구·안전장치가 탱크 상부에 돌출된 탱크에 측면틀과 방호틀을 설치합니다.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탱크로리를 만든 뒤 바로 쓸 수 있나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뒤에 사용합니다. 신청 시기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이며, 사용 중에도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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