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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 폐기물 종류별 차량 종류·대수·적재능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차량을 폐기물 종류 네 갈래로 나눠 표로 정리했습니다. 압축차, 탱크로리, 밀폐형 적재능력 합계와 대체 규정을 시행규칙 별표 7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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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차량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생활폐기물 등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 2대)와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액체 탱크로리 1대와 밀폐형 1대 또는 고체 밀폐형 2대, 지정폐기물은 액체 합계 9톤·고체 합계 13.5톤 이상, 의료폐기물은 적재능력 0.45톤 이상 냉장차량 3대와 약물소독장비입니다. 운반차량은 허가권자가 조건에 따라 다른 차종으로 일부 대체하게 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8호).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2.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어떤 차가 필요한가요?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몇 대가 필요한가요?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은 합계 몇 톤이 필요한가요?
  5. 의료폐기물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6. 폐기물 종류별로 최소 몇 대가 필요한가요?
  7. 여러 허가를 함께 받으면 차량을 한 번만 갖춰도 되나요?
  8. 정해진 차량을 다른 차로 바꾸거나 빌려 써도 되나요?
  9. 이 글의 한계
  10.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별표 7 제1호의 머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입니다. 이 표는 폐기물 종류별로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갈래로 장비를 정합니다. 같은 허가라도 싣는 폐기물이 다르면 갖출 차가 달라지므로, 영업대상 폐기물부터 정해야 합니다.

싣는 폐기물별표 7 제1호차량 기준 요지
생활폐기물·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가목압축·압착차량, 밀폐형 차량·덮개 설치차량, 냉장 적재함 차량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나목액체는 탱크로리+밀폐형, 고체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다목합계 적재능력 9톤 또는 13.5톤, 주차장·세차시설·기술능력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라목냉장차량 3대, 약물소독장비, 주차장

표의 순서는 원문의 가목에서 라목 순서입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싣는다면 종류별 칸을 각각 읽어야 하고, 장비를 서로 인정받는지는 뒤의 비고 제1호 소제목과 함께 봐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어떤 차가 필요한가요?

가목의 대상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입니다. 장비는 세 줄이며, 첫 줄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입니다.

차량대수조건
밀폐형 압축·압착차량1대 이상(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섭씨 4도 이하 냉장 적재함 차량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

둘째 줄의 원문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입니다. 셋째 줄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로, 일회용기저귀 수집에 한정된 냉장 적재함 줄입니다. 둘째 줄 문장 뒤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이미 지난 날짜라 이 글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몇 대가 필요한가요?

나목의 대상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입니다. 액체와 고체로 나뉘고, 이 갈래에는 적재능력 합계 기준이 없습니다.

상태차량적재능력 합계위치
액체상태 폐기물탱크로리 1대 이상 +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기준 없음나목 1) 가)
고체상태 폐기물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기준 없음나목 1) 나)

원문은 액체상태에 대해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라고, 고체상태에 대해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라고 적습니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은 합계 몇 톤이 필요한가요?

다목의 대상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입니다. 장비 줄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와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입니다.

상태차량적재능력위치
액체상태 폐기물탱크로리 1대 이상 + 밀폐형 차량 1대 이상합계 9톤 이상다목 1) 가)
고체상태 폐기물밀폐형 차량 2대 이상 +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합계 13.5톤 이상다목 1) 나)

합계는 차량 한 대 한 대의 적재능력을 더한 값으로 읽습니다. 아래는 계산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차량 제원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상태가정한 차량합계판정
액체상태(지정)탱크로리 5톤 + 밀폐형 4톤9톤9톤 이상이므로 충족
고체상태(지정)밀폐형 5톤·5톤 + 덮개 설치차량 3.5톤13.5톤13.5톤 이상이므로 충족
고체상태(지정)밀폐형 5톤·5톤 + 덮개 설치차량 3톤13톤13.5톤에 못 미침

차량 말고도 다목에는 시설이 있습니다.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이 세차시설 줄이고, 기술능력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입니다. 주차장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라목의 대상은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입니다. 장비는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과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이고, 주차장 줄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입니다.

의료폐기물 차량이 운행 중 지켜야 할 냉장·차체 색·표지 기준은 별표 5에 따로 있으며, 이 허가 요건 표와는 문서가 다릅니다. 허가 요건은 갖춘 차의 수와 규모를, 별표 5는 달리는 차의 상태를 정합니다.

폐기물 종류별로 최소 몇 대가 필요한가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이상 숫자를 단순히 더한 값입니다. 법이 정한 합계표는 아니며, 아래 비고의 대체 규정과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싣는 폐기물차량 구성대수 합계(최소)추가로 보는 것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압축·압착차량 1 + 밀폐형 또는 덮개 설치차량 12대(특별시·광역시는 3대)합계 4.5톤 이상
사업장배출시설계 액체탱크로리 1 + 밀폐형 12대합계 기준 없음
사업장배출시설계 고체밀폐형 또는 덮개 설치차량 22대합계 기준 없음
지정폐기물 액체탱크로리 1 + 밀폐형 12대합계 9톤 이상,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지정폐기물 고체밀폐형 2 + 덮개 설치차량 13대합계 13.5톤 이상,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의료폐기물냉장차량 33대각 0.45톤 이상, 약물소독장비

가목의 냉장 적재함 차량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만 붙는 줄이어서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3대라도 의료폐기물은 냉장차량 3대이고 지정폐기물 고체는 밀폐형 2대와 덮개 설치차량 1대로 구성이 다릅니다.

여러 허가를 함께 받으면 차량을 한 번만 갖춰도 되나요?

별표 7 비고 제1호는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한 법인이 허가를 여러 개 받을 때 사무실·장비를 겹쳐 갖추지 않아도 되는 완화입니다.

그러나 같은 호의 단서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와 의료폐기물 대상 처리업의 사무실·시설·장비에는 이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의료폐기물 관련 허가를 함께 받는 경우 이 부분은 각각 갖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함께 받을 때 차량을 몇 대로 인정하는지는 이 비고만으로 알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차량을 다른 차로 바꾸거나 빌려 써도 되나요?

별표 7 비고 제8호는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세 가지 기준을 둡니다.

대상대체·면제 기준 요지위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영업대상 폐기물과 운반방법을 고려해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음비고 제8호 가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음비고 제8호 나목
폐목재류·대형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만 수집·운반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음비고 제8호 다목

임차에 대해서는 비고 제4호가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라고 적습니다. 이 문장은 수집·운반차량을 임차 대상에서 빼고 있어, 차량 자체를 빌려 허가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이 문장만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신청인 명의 차량이 원칙이라는 별도 조문도 있으므로(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허가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한계

  • 기준표의 출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입니다(2026. 10. 2. 시행본, 별표 머리에 2025. 12. 30. 개정 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이 시행규칙의 시행예정 판본은 보이지 않았고, 본법 문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 건설폐기물, 폐기물 중간·최종처분업, 재활용업의 차량 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업 시설 기준에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이 들어 있는 줄은 보았으나 옮기지 않았습니다.
  • 밀폐형 차량·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의 구조 기준과 허가 신청 절차, 수수료, 처리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표의 합계 예시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차를 몇 대 가져야 하나요?

싣는 폐기물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고체는 밀폐형 또는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액체는 탱크로리 1대와 밀폐형 1대 이상이며, 지정폐기물은 합계 적재능력 9톤 또는 13.5톤 이상입니다(별표 7 제1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냉장차가 몇 대 필요한가요?

적재능력 0.45톤 이상으로 섭씨 4도 이하인 냉장차량 3대 이상과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이 별표 7 제1호라목에 적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고체는 밀폐형 2대와 덮개 설치차량 1대면 되나요?

차량 구성은 맞아도 합계 적재능력이 13.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수만 채우고 합계가 모자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준비한 차량을 다른 종류로 바꿔도 되나요?

비고 제8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다른 종류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허가권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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