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가 법을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일수는 행정처분 기준 규칙 별표 1 제4호가 정합니다. 거짓으로 검사표를 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하면 지정취소,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면 30일·60일에 3차 지정취소,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일·20일·30일입니다. 검사 현장의 검사기술인력은 같은 사건으로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따로 받을 수 있고, 지정이 취소되면 6개월 안에 검사를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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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 검사를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맡기는 운수사업자라면 그 업체의 지정이 어떤 사유로 흔들릴 수 있는지 알아 둘 만합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과 행정처분 기준 규칙 제5조~제7조·별표 1 제4호, 시행령 별표 1의2 가목을 읽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대형차 검사 가능 여부는 지정정비 대형 범위 글에, 검사 기술인력의 자격과 교육은 검사 기술인력 글에 있습니다. 검사 기기의 정밀도검사는 정밀도검사 글에서 다룹니다. 법 제46조(기술인력 해임·직무정지의 근거)는 시행예정 판본에서 문언이 달라 본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은 어떤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나요?
검사를 맡은 업체의 처분 근거는 법 제45조의3제1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며, 대상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입니다. 사유는 호와 가지 호를 합해 스물한 개입니다. 검사의 질에 직접 닿는 사유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4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제5호는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로 검사한 경우이고,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제6호는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입니다(원문은 길어 요지로 씁니다).
- 제8호: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앞뒤 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제8호의2: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 제12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제18호: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제2항은 처분을 한 뒤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공개하는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운수사업자는 관할 시·도와 공단 안내로 지정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정취소인 위반은 무엇이고, 며칠 정지로 끝나는 위반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기준 규칙 별표 1 제4호는 대행자 또는 사업자 몫과 기술종사원(검사기술인력) 몫을 나란히 적습니다. 먼저 한 번에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 위반 내용 | 법 제45조의3제1항 | 업체 처분 | 기술인력 처분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음 | 제1호 | 지정취소 | - |
|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검사표 작성 | 제4호(첫째 유형) | 지정취소 | 해임 |
|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 제4호(둘째 유형)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
|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 제12호 | 지정취소 | - |
| 검사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맡김 | 제13호 | 지정취소 | -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됨 | 제15호 | 지정취소 | - |
| 업무정지명령을 어기고 정지 중 검사업무 | 제18호 | 지정취소 | - |
다음은 일수가 단계별로 오르는 경우입니다. 칸에 ‘10일, 20일, 30일’처럼 쓴 것은 1차·2차·3차 순이며, 기술인력 칸의 직무정지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말합니다.
| 위반 내용 | 법 제45조의3제1항 | 업체 처분 | 기술인력 처분 |
|---|---|---|---|
| 부정한 금품 수수 등 | 제2호 | 1차 6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
| 자산상태 불량 등으로 업무 계속이 부적합 | 제3호 | 1차 30일, 2차 지정취소 | - |
|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로 검사 | 제5호 | 1차 3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
|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 | 제6호 | 1차 30일, 2차 60일, 3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60일, 3차 해임 |
|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제7호 | 10일, 20일, 30일 | 직무정지 10일, 20일, 30일 |
| 검사 장면·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 | 제8호 | 10일, 30일, 60일 | 직무정지 10일, 30일, 60일 |
| 검사기준 값·측정값을 조작·변경 | 제8호의2 | 1차 60일, 2차 지정취소 | - |
|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 | 제9호 | 1차 6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
| 시설·장비 지정기준에 미달 | 제10호 | 10일, 30일, 3차 지정취소 | - |
|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음 | 제10호의2 | 30일, 90일, 3차 지정취소 | - |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제10호의2 | 10일, 30일, 3차 이상 90일 | - |
| 검사업무 범위·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 | 제11호 | 60일, 90일, 3차 지정취소 | 직무정지 60일, 90일, 3차 해임 |
| 기술인력 해임·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제14호 | 30일, 60일, 90일 | -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 제16호 | 10일, 30일, 90일 | - |
|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 | 제17호 | 30일, 60일, 90일 | - |
| 검사기술인력이 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음 | 법 제46조의2제1항 | - | 직무정지 10일 |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로 검사한 경우도 업체는 30일 정지로 시작하지만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30일을 받고 2차에 해임되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즉 검사 기록 위반은 업체와 사람이 따로 처분받습니다.
처분 수위는 어떻게 따지고 영업장이 여럿이면 어떻게 되나요?
횟수 가중과 합산, 6월 상한은 자동차관리사업자와 같은 규칙 제5조가 적용됩니다.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이면 다음 차수로 올라가고, 별표에 다음 차수가 없으면 종전 정지 기간의 1.5배(100분의 150)로 늘리되 6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반이 겹쳐 가장 무거운 기준이 정지이면 정지 사유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산 방법의 상세한 예는 사업정지 일수를 다룬 다른 글과 같아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대행자에게만 있는 특칙이 제5항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행자가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 곳의 위반으로 전체 지정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5항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 대행자등에게 적용되는 문장이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경과 가중은 규칙 제6조가 정합니다. 관할관청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검사 업무 발전에 공이 큰 경우나 위반의 동기·정도·결과를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과 다르게 감경할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면 검사를 받던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에게 가장 직접 닿는 규정은 법 제45조의3제3항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정비사업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유자가 통지 대상입니다.
규칙 제7조는 처분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우려되면 효력 발생 시점을 늦추도록 하고(‘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당해 대행자등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정지처분을 한 사업장은 출입문에 처분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제3항). 이 장치들은 검사를 받으려는 소유자가 갑자기 검사소를 잃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읽힙니다. 소유자가 이미 받은 검사 결과 자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번에 받은 조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은 법 제74조제1항이 근거이며, 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2026. 12. 3. 판본의 문언이 달라 요지로 씁니다). 시행령 별표 1의2 가목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근거 |
|---|---|---|---|
|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 | 100만원 | 300만원 | 시행령 별표 1의2 가목 1) |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 | 200만원 | 600만원 | 시행령 별표 1의2 가목 2) |
두 항목은 행정처분 기준에서 각각 업무정지 10일·30일 뒤 3차 지정취소(시설·장비 미달)와 1차 업무정지 60일 뒤 2차 지정취소(부정 금품)에 해당합니다. 부정 금품 항목은 2차 칸에도 금액이 있어 처분 차수와 과징금 차수가 항상 맞물리는 것은 아닌데, 어느 차수까지 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지는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의 위반에는 정지를 갈음할 금액이 별표에 없습니다.
이 글의 한계
- 법 제45조의3은 세 시행예정 판본과 글자가 같음을 확인했고, 법 제46조와 제74조는 2026. 12. 3. 판본에서 달라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처분은 법이 공동부령을 말하고 있어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 규칙은 2025. 8. 14. 시행본이며 별표 1의 표는 칸마다 대조해 요지로 옮겼습니다.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종합검사대행자 관련)와 제3항의 취소 사유 목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특정 검사소의 처분 이력이나 현재 지정 상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없이 검사표만 작성한 업체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의 사유입니다. 행정처분 기준 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르면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는 업체가 지정취소, 기술인력이 해임입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검사를 받은 소유자에게 알리나요?
법 제45조의3제3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면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취소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로 검사하면 업체는 며칠 정지되나요?
행정처분 기준 규칙 별표 1 제4호 마목은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로 정하고, 기술인력은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으로 정합니다.
영업장이 두 곳이면 한 곳만 정지할 수도 있나요?
규칙 제5조제5항이 대행자등(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제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대해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