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에서 차를 보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90조와 별표 19가 정한 검사기술인력입니다. 수리검사·내압용기검사를 뺀 일반 검사(정기검사가 여기에 드는 것으로 읽힙니다)에서는 검사책임자·검사주무·검사원 세 단계로 나뉘고, 검사원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이거나 자동차정비기능사로서 검사 또는 정비업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소속한 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곳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고,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에게 검사받으러 온 차의 정비업무(교정·조정 제외)를 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신규교육이 35시간 이상(20+5+10), 정기교육이 14시간 이상(8+2+4)이며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받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검사 결과를 누가 판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46조의2, 시행규칙 제90조~제93조, 별표 19(구분·자격·직무)와 별표 20(교육 내용·방법)을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검사기기 쪽 규정은 검사기기 측정을 생략하는 6가지 경우 글에,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범위와 시설은 지정정비사업자 검사 범위 글에 있습니다.
별표 19에는 대형 화물차·버스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자격 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차 검사를 누가 맡는지는 조문으로 알 수 없고, 이 글은 그 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자격 확인 방법과 검사원 명단은 법령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검사기술인력은 어떤 사람이고 몇 갈래로 나뉘나요?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검사기술인력)에 대해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고 정합니다. 법 제46조제1항은 지정을 받은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을 가리키는데, 현행 조문에는 성능평가대행자도 함께 적혀 있고 시행예정 판본(2026년 12월 3일·12월 17일 시행분)에는 그 부분이 달라서 이 글은 해당 문장을 따옴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 검사 종류 | 직급 | 자격의 요지 | 근거 |
|---|---|---|---|
| 수리검사 | 검사책임자 · 검사원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원으로서 일정 경력(책임자 10년, 검사원 5년)이 있는 사람 가운데 수리검사·성능상태점검 관련 요건을 갖춘 사람 | 별표 19 제1호 |
| 내압용기 검사 | 검사책임자 · 검사원 | 내압용기재검사·내압용기장착검사 업무(책임자는 내압용기검사원 8년 이상, 검사원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 | 별표 19 제2호 |
| 그 밖의 검사(정기검사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읽힘) | 검사책임자 · 검사주무 · 검사원 | 아래 표 | 별표 19 제3호 |
이 글의 나머지는 정기검사 등이 속한 “수리검사·내압용기검사 외의 검사” 갈래를 중심으로 봅니다. 아래 표의 칸 구분은 변환된 표 글자를 읽어 정리한 것이어서, 정확한 문구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검사책임자·검사주무·검사원은 각각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검사책임자의 자격은 ‘자동차검사주무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의 기계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 및 정비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검사주무와 검사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근무 연수를 함께 요구합니다.
| 직급 | 자격(요지) | 직무(요지) |
|---|---|---|
| 검사책임자 | ① 검사주무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기계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 및 정비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업무 총괄 |
| 검사주무 | ①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을 가지고 검사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②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검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검사진로의 검사업무 관리와 적합 여부 판정, 검사의 실시와 적합 여부 판정, 검사시설 관리 |
| 검사원 | ①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②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검사의 실시와 적합 여부 판정, 검사시설 관리 |
‘자동차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무엇인지는 주 1이 정하는데, 첫머리를 ‘자동차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란’으로 시작해 자동차검사소·정비업체 또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점검·검사 업무나 정비·검사용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라고 풉니다. 수리검사의 검사원 요건에는 ‘제92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수리검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의 제92조는 해임명령 조항이어서 조문 번호가 현재 교육 규정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원문 표기를 그대로 소개하며 어느 조문을 가리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사원 경력은 검사주무 경력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검사책임자가 되려면 검사주무 경력 4년이 필요한데, 주 2는 검사원 경력의 일부를 검사주무 경력으로 보아 줍니다. 정비기사 이상이면 검사원 경력에서 3년을 뺀 나머지의 2분의 1, 정비산업기사이면 5년을 뺀 나머지의 2분의 1을 검사주무 경력으로 보되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 표의 검사원 경력은 모두 임의로 정한 가정이고, 계산은 위 규칙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검사원 경력(가정) | 정비기사 이상: 검사주무 경력으로 보는 기간 | 정비산업기사: 검사주무 경력으로 보는 기간 |
|---|---|---|
| 4년(가정) | 6개월 | 0년 |
| 6년(가정) | 1년 6개월 | 6개월 |
| 8년(가정) | 2년 6개월 | 1년 6개월 |
| 10년(가정) | 2년 6개월 | 2년 6개월 |
예컨대 정비기사 이상으로 검사원 경력이 8년이면 (8−3)÷2=2.5년, 곧 상한과 같은 2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4년 요건에 채워지는 만큼을 뺀 나머지를 검사주무로 실제 근무해 채우는 식으로 합산하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 3과 주 4는 자격을 올린 경우의 경력 인정입니다. 정비기능사 검사원이 정비기사를 새로 따면 취득 전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정비산업기사를 새로 따면 7분의 5를 해당 자격자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고, 정비산업기사 검사원이 정비기사를 새로 따면 5분의 4를 정비기사 경력으로 봅니다. 가정으로 검사 근무경력이 7년이면 정비기사 취득 시 5.6년, 정비산업기사 취득 시 5년으로 계산됩니다.
겸직과 정비업무에 제한이 있나요? 선임과 해임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제90조제2항 앞부분은 ‘검사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에서 보듯 겸직 금지이고, 뒷부분은 지정정비사업자가 소속 검사기술인력에게 검사받으러 온 자동차에 대해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어 제3항은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선임하면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수료증을 붙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면 보고한 것으로 봄). 해임하면 제2항이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2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라고 하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정 시점에 관한 표현은 요지로만 옮겼습니다.
| 항목 | 내용(요지) | 근거 |
|---|---|---|
| 소속 |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음 | 제90조제2항 전단 |
| 정비업무 |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에게 검사받으러 온 자동차의 정비업무(교정·조정 제외)를 시키지 못함 | 제90조제2항 후단 |
| 교정·조정 | 무상으로 함 | 제90조제3항 |
| 선임 보고 | 자격 증명 서류와 교육수료증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전산 입력 시 보고한 것으로 봄) | 제91조제1항 |
| 해임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 | 제91조제2항 |
| 직무대행 | 검사책임자·검사주무가 사고로 직무를 못 하면 직무대행자 지정, 대행기간 30일 초과 불가 | 제91조제3항 |
| 해임 이행 |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 | 제92조제2항 |
어떤 경우에 해임명령이나 직무정지가 나오나요?
법 제46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기술인력의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호로 열거합니다. 호 가운데 판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네 가지는 아래와 같고, 이 밖에 검사 항목 생략, 검사 결과 조치 불이행, 검사 장면 기록 의무 위반,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검사, 검사능력을 벗어난 검사도 열거됩니다(요지).
| 사유 | 내용(요지) | 근거 |
|---|---|---|
| 부정한 금품 수수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법 제46조제2항제1호 |
| 거짓 검사표 |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또는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 | 법 제46조제2항제2호 |
| 정밀도검사 미수검 기기 |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또는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계·기구로 검사 | 법 제46조제2항제3호 |
| 교육 미이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음 | 법 제46조제2항제9호 |
제1호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2호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제9호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제1항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고 하고, 해임명령을 받은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고 정합니다. 해임 뒤 1년 동안 다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은 사업자 입장에서 대체 인력 확보의 부담이 됩니다. 직무정지의 구체적인 기간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법 제46조의2제1항은 ‘검사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제3항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으로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나눕니다. 신규교육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이며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 교육과목(별표 20) | 신규교육 | 정기교육 |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20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 자동차 검사기기 | 5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 자동차 검사실무 | 10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합계(계산) | 35시간 이상 | 14시간 이상 |
표 속 시간은 별표 20에서 ‘인성교육 및 20시간 이상’,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자동차 검사실무 10시간 이상’(신규), ‘인성교육 및 8시간 이상’, ‘자동차 검사기기 2시간 이상’, ‘자동차 검사실무 4시간 이상’(정기)로 옮긴 것이고, 합계는 이 글이 더했습니다. 비고는 ‘자동차 검사기기 및 검사실무는 실습교육이 50%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하고, ‘신규교육은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정기교육 시기를 가정으로 계산하면, 신규교육을 2026년 5월 10일에 받았을 때 3년이 되는 날은 2029년 5월 10일이 속하는 2029년이고,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정기교육을 받을 기간입니다. 수료증은 전문교육기관이 발급하고(제93조제3항), 제4항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 제46조제2항제9호의 해임·직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 글의 한계
- 자동차관리법은 현행 조문을 보았고, 제46조는 시행예정 판본 2026. 12. 3.·12. 17.분과 머리·일부 호가 달라 제2항 제1·2·3·9호와 제3항·제4항만 따옴표로 옮겼습니다. 제46조의2는 시행예정 판본 세 개와 글자가 같았습니다.
- 시행규칙은 2026. 10. 2. 시행분을 읽었고 그보다 늦은 판본은 없었습니다. 별표 19·20은 2025년 2월 7일 개정 표시입니다. 별표 19는 표 칸이 줄 단위로 섞여 있어 한 줄 안의 구절만 따옴표로 옮겼고 나머지는 요지입니다.
- 대형차 검사를 맡는 인력의 별도 요건, 직무정지 기간 기준, 경력 합산 방식의 세부, 별표 19 수리검사 요건이 가리키는 조문, 개별 검사원의 실제 자격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력 표의 연수와 교육 날짜 계산은 임의로 정한 가정으로, 실제 인력의 사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리검사·내압용기검사 외의 검사에서 검사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시행규칙 별표 19 제3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검사기술인력이 정비업무를 겸할 수 있나요?
제90조제2항은 지정정비사업자가 소속 검사기술인력에게 검사받으러 온 자동차의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교정 및 조정작업은 제외하며 그 작업은 무상으로 합니다.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시간은 얼마인가요?
별표 20에 따라 신규교육은 인성교육 및 법령 20시간, 검사기기 5시간, 검사실무 10시간 이상이고, 정기교육은 8시간, 2시간, 4시간 이상입니다.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입니다.
해임된 검사기술인력은 바로 다시 선임될 수 있나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