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 나목은 자동차검사를 검사기기·계측기·감각기관·서류확인 등으로 하되, 감각기관이나 서류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번호는 1)~7)까지 있지만 3)이 삭제되어 현재 6가지입니다: 제원 변동 없음, 일부 항목 적합 인정, 다른 법령 관계서류, 검사시설 없는 지역의 출장검사, 특수 구조로 측정이 곤란, 전자장치 진단 불능. 적재물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이면 적차상태 검사도 가능하고, 부적합 항목 때문에 못 본 항목은 재검사 때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정기검사를 받으러 간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왜 이 항목은 기계에 안 올리고 서류만 보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은 그런 경우를 시행규칙 별표 15의 일반기준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일반기준 가운데 가목의 적차상태 예외, 나목의 생략 사유, 다목의 재검사 때 시행 규정을 원문 구절로 정리합니다.
제원측정이 공차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원칙은 후부반사판 검사 기준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예외만 봅니다. 재검사 기간 계산은 재검사 기간 10일 계산법에, 공단 출장검사장의 범위는 출장검사장 글에 있습니다. 어떤 기기로 어느 항목을 재는지의 세부 검사방법표와 실제 현장에서 누가 생략을 판단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재물이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별표 15 제1호 가목의 원칙은 짐이 없는 공차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적재물의 중량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적차(積車)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는 문장으로 예외를 둡니다. 차량중량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이므로, 20퍼센트의 기준은 짐을 싣지 않은 차의 무게입니다. 아래 표의 차량중량은 계산 방법을 보이려는 가정값이며 실제 차의 제원이 아닙니다.
| 차량중량 | 적재물 20퍼센트 | 20퍼센트 이내 | 초과 |
|---|---|---|---|
| 9,000kg (가정) | 1,800kg | 1,800kg 이하(20.0퍼센트) | 1,801kg부터 |
| 12,000kg (가정) | 2,400kg | 2,400kg 이하(20.0퍼센트) | 2,401kg부터 |
이내이므로 정확히 20퍼센트도 포함됩니다. 20퍼센트를 넘는 짐을 실은 채 검사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적재물 무게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 예외가 있다고 해서 짐을 실은 채 가도 된다고 읽으면 안 되고, 원칙은 공차상태라는 점이 그대로입니다.
검사기기 측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나목은 자동차의 검사를 표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계측기·감각기관 또는 서류확인 등으로 하라고 한 뒤, ‘감각기관ㆍ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그 경우가 1)부터 7)까지 번호로 나열되고, 3)은 2021년 10월 14일에 삭제되어 실제로는 여섯 가지입니다.
| 번호 | 기기 측정이 생략되는 것 | 조건의 요지 | 원문 |
|---|---|---|---|
| 1) | 제원측정의 계측기 측정 | 구조와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 원문 구절: ‘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
| 2) | 타이어 요철무늬 깊이, 배기관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타이어공기압의 기기 측정 | 해당 항목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문 구절: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배기관의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
| 3) | (삭제) | 2021년 10월 14일 삭제 | 번호만 남아 있음 |
| 4) |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분의 기기 측정 | 관계서류를 제시하며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 원문 구절: ‘「소방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관계서류를 제시할 때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
| 5) | 검사기기 측정 전반 |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원문 구절: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 6) | 검사기기 측정 전반 |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 출입이나 기기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 원문 구절: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
| 7) | 전자장치진단기에 의한 진단 | 전자제어장치 등이 없거나 진단을 시도했으나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 | 원문 구절: ‘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을 시도하였으나’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 |
이 표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1)·2)·4)는 항목 하나를 서류나 판단으로 대신하는 사유이고 5)·6)은 검사 환경 자체를 이유로 드는 사유입니다. 둘째, 4)에서 법령이 직접 든 것은 소방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 두 가지이며, 어떤 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소방장비를 얹은 특수차나 계량기를 단 탱크 차량이 후보로 짐작되지만 이는 짐작입니다. 셋째, 6)의 ‘특수한 구조’가 어떤 차를 말하는지(예: 높이가 높거나 장비를 얹은 대형 특수차)도 정의가 없고, 5)의 출장검사는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검사기기를 생략하면 합격 기준도 낮아지나요?
문장 구조를 보면 생략되는 것은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 곧 확인 방법입니다. 검사기준 칸의 내용을 낮춘다는 문언은 별표 15 일반기준에 없습니다. 감각기관·서류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고, 판단 주체와 절차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방법 | 뜻 | 메모 |
|---|---|---|
| 기기·계측기 측정 | 표의 검사방법에 적힌 기본 방법 | 어떤 항목에 어떤 기기를 쓰는지는 표의 항목별 검사방법 칸에 있음 |
| 감각기관 | 눈·귀 등으로 식별 | 생략 사유에 든 경우 기기 대신 쓰는 방법 |
| 서류확인 | 등록증·제원표·튜닝승인서·관계서류 확인 | 1), 4)번 사유에서 직접 등장 |
| 기준 |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등 검사기준 칸 | 방법이 바뀔 뿐 기준 칸을 낮춘다는 문언은 없음 |
결국 검사기기 측정이 빠져도 해당 항목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틀은 그대로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는 문장 구조에서 읽은 해석이며, 현장 운영(생략 사유별 기록 방법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적합 항목 때문에 다른 항목을 못 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목은 ‘검사 결과 부적합한 항목으로 인하여 다른 항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시에’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 단계 | 상황 | 결과 |
|---|---|---|
| 1차 검사 | 한 항목이 부적합이라 다른 항목을 보기 어려움 | 그 다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 재검사 |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 생략했던 항목을 이때 검사해야 함 |
| 결과 | 재검사에서 새로 부적합이 나올 수 있음 | 문언상 생략은 면제가 아니라 미룸 |
예를 들어 한 항목의 결함 때문에 시험기에 차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 그 시험기로 보는 다른 항목은 1차 검사에서 비어 있다가 재검사에서 채워집니다. 이 가정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어떤 항목이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법령에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검사에서 부적합 항목 하나를 고쳤다고 끝이 아닐 수 있고, 재검사에서는 처음에 못 본 항목까지 대상이 됩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앞서 소개한 재검사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검사 전에 어떤 서류를 챙겨 두면 도움이 될까요?
생략 사유 중 서류가 직접 나오는 것은 1)과 4)입니다. 원문에서 읽히는 서류를 사유별로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서류를 실제로 요구하는지는 검사소가 정하므로, 이 표는 조문에 나온 말을 정리한 것일 뿐 준비 목록의 보증이 아닙니다.
| 관련 사유 | 조문에 나오는 서류 | 메모 |
|---|---|---|
| 1) 제원 변동 없음 |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튜닝승인 내용 | 세 자료와 실제 구조·제원을 맞춰 봄 |
| 4) 다른 법령의 적용 부분 | 관계서류(조문은 소방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 등을 예로 듦) | 어떤 서류인지는 조문에 없음 |
| 5) 출장검사 | 별도 서류가 조문에 나오지 않음 |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는 조건만 있음 |
| 6) 특수 구조 | 별도 서류가 조문에 나오지 않음 | 출입이나 기기 측정이 곤란하다는 조건만 있음 |
변경이 많은 대형 화물차나 특수차는 등록증의 제원과 실제 치수가 달라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차는 1)의 조건인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튜닝승인서와 변경 전후의 제원이 맞는지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원문에 없고,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종합검사에도 같은 일반기준이 적용되나요?
종합검사규칙 제3조는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라고 정합니다.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이 별표 15를 따르므로 같은 표 안의 일반기준도 함께 읽히지만, 가·나·다목이 종합검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문장을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별표 15의 맨 끝 제6호는 정기검사 중 환경 관련 항목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따로 가리키므로, 배출가스 검사는 다른 규칙의 방법과 기준을 쓰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합니다.
이 글의 한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분(별표 15 개정 표시 2025년 12월 2일), 종합검사규칙은 2026년 1월 1일 시행분을 보았고 둘 다 목록에 더 늦은 시행일 판본이 없습니다.
- 별표 15는 박스 표의 줄바꿈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한 줄 안에 든 구절만 따옴표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요지입니다.
- 생략을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 20퍼센트 초과 때의 처리,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차종, 종합검사에서 가·나·다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표에 쓴 차량중량은 실제 차를 가리키지 않으며 20퍼센트를 세는 방법을 보이는 계산 예시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기기 측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 나목에 1)부터 7)까지 번호가 있지만 3)이 삭제되어 6가지입니다. 제원 변동 없음, 일부 항목 적합 인정, 다른 법령 관계서류, 검사시설 없는 지역의 출장검사, 특수 구조로 측정 곤란, 전자장치 진단 불능입니다.
짐을 실은 채 정기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원칙은 공차상태입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적재물의 중량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이면 적차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가목이 정합니다.
부적합 때문에 못 본 항목은 언제 검사하나요?
다목에 따라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때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출장검사는 모두 검사기기 측정을 생략하나요?
아닙니다. 5)는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라고 한정합니다. 출장검사장에서 어떤 대형차까지 받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