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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기 정밀도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0조와 시행규칙 별표 12의 6종 기기, 시기, 허용오차, 롤러 치수, 합격표

자동차 검사에 쓰는 제동시험기 등 기계·기구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6종, 설치 후 30일과 12개월 주기, 허용오차, 롤러 치수, 받지 않을 때의 벌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출 이미지 · 실제 시설 사진 아님
핵심 답

자동차관리법 제40조는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8조는 대상을 제동시험기·전조등시험기·사이드슬립측정기·속도계시험기·택시미터주행검사기·가스누출감지기 여섯 가지로 정하고,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정밀도검사를, 이후에는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정밀도검사를 받게 합니다. 기기의 구조·장치를 바꾸면 구조변경정밀도검사, 설치위치를 바꾸면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제82조는 받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이 글이 다루는 범위
  2. 정밀도검사는 누가 무엇에 대해 받나요?
  3. 정밀도검사는 언제 받나요?
  4. 신청은 어떻게 하고 합격하면 무엇을 붙이나요?
  5. 허용오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6. 롤러 치수는 대형차와 관련이 있나요?
  7.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8. 이 글의 한계
  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범위

검사장의 롤러나 불빛 측정기 같은 기계도 법에 따라 검사를 받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쓰는 기계·기구가 받는 정밀도검사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68조·제69조, 별표 12(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와 별표 13(합격표)로 정리합니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검사가 이 기기들 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롤러 치수 기준도 함께 봅니다.

검사장의 대형차 라인과 연간검사능력은 공단 진로 연간검사능력 글에, 지정정비사업자의 대형차 시설 기준은 지정정비사업자 검사 범위 글에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와 기기 교체 일정, 기기별 실제 합격 현황은 법령 원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정밀도검사는 누가 무엇에 대해 받나요?

법 제40조제1항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를 받을 사람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어떤 기계·기구가 대상인지는 제2항이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며 여섯 가지를 호로 나열합니다. 그 업무는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가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합니다.

기계·기구형식 구분(별표 12 제1호 요지)근거
제동시험기롤러구동형 · 차륜구동형 · 복합형(측정 방식), 단순형 · 판정형(판정 방식)별표 12 제1호 가목
전조등시험기집광식 · 투영식(측정 방식), 수동형(단순형·판정형) · 자동형(판정 방식)별표 12 제1호 나목
사이드슬립측정기답판 연동형 · 단일 답판형(측정 방식), 단순형 · 자동형(판정 방식)별표 12 제1호 다목
속도계시험기차륜구동형 · 롤러구동형 · 복합형(측정 방식), 단순형 · 자동형(판정 방식)별표 12 제1호 라목
택시미터주행검사기외부검출형 · 내부검출형별표 12 제1호 마목
가스누출감지기접촉연소형 · 반도체형 · 기타형식별표 12 제1호 바목

형식 구분은 기기가 측정하는 방식(롤러를 돌리는지, 바퀴가 돌리는지 등)과 판정하는 방식(수치만 보이는지, 합격 여부까지 판정하는지 등)으로 나뉩니다. 제동시험기는 제동력을 재는 기계이지만 여기서는 제동력 기준 자체보다 기기의 정확성이 주제입니다.

정밀도검사는 언제 받나요?

시기는 네 갈래입니다. 제68조제2항은 제작·조립·수입 판매자가 ‘당해기계ㆍ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이때 기기에 ‘그 형식 ㆍ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사용하는 자가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나 장치를 바꾸려면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 장소를 바꾸면 제4항 후단이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검사시기와 조건근거
최초정밀도검사기계·기구를 제작·조립·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68조제2항
정기정밀도검사최초 또는 구조변경 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제68조제3항
구조변경정밀도검사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려 할 때 변경된 구조·장치에 대해제68조제4항 전단
다시 최초정밀도검사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려 할 때제68조제4항 후단
기간 조정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제68조제3항 단서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은 받은 날에 12개월을 더한 날짜가 어느 달인지를 보는 방식으로 읽힙니다. 아래 날짜는 모두 임의로 정한 가정입니다.

가정 사례검사를 받은 날12개월이 되는 날정기정밀도검사 시기
가정 날짜 ①2026년 3월 15일2027년 3월 15일2027년 3월 중
가정 날짜 ②2026년 11월 30일2027년 11월 30일2027년 11월 중
가정 날짜 ③(구조변경검사)2027년 1월 20일2028년 1월 20일2028년 1월 중

제3항 단서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기검사부터는 무엇을 기준일로 삼아 12월을 세는지 직접 적은 문장이 없어, 이 표는 첫 정기검사까지만 계산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합격하면 무엇을 붙이나요?

제69조제1항은 정밀도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는 주요제원 서류, 주요 구조·장치 도면, 사용방법·교정 설명서, 변경된 내용 네 가지이고, 앞의 세 가지는 최초와 구조변경 검사에만 해당하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 조정을 원하면 제3항에 따라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천재지변은 제외).

공단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별표 13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해당 기계ㆍ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격표는 별표 13에서 ‘재질 : 알미늄판 또는 동판’로 정해지고, 기기 이름은 아래 약호를 쓸 수 있습니다.

약호기계·기구
AT사이드슬립측정기
BT제동시험기
ST속도계시험기
HT전조등시험기
BSTBT와 ST의 복합기기
GT가스누출감지기
TT택시미터주행검사기

허용오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별표 12 제1호의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은 기기마다 허용오차를 둡니다. 제동시험기는 ‘좌·우제동력지시 : ±5퍼센트 이내(차륜구동형은 ±2퍼센트이내)’, ‘좌·우합계제동력지시 : ±5퍼센트 이내’, ‘중량설정지시 : ±5퍼센트 이내’이고 판정 정밀도는 ‘좌·우제동력합계 판정 : ±2퍼센트 이내’, ‘좌·우제동력차이 판정 : ±2퍼센트 이내’입니다. 전조등시험기는 ‘광도지시 : ±15퍼센트 이내’, ‘광축편차 : ±29/174밀리미터(1/6도) 이내’, 판정 ‘광도 : ±1,000칸델라 이내’입니다. 사이드슬립측정기는 ‘0점 지시 : ±0.2mm/m(m/km) 이내’입니다. 속도계시험기는 ‘설정속도(매시 35킬로미터 이상)의 ±3퍼센트 이내’, 판정은 ‘판정기준값의 1킬로미터 이내’입니다.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보정치 : 롤러직경의 3%이내’, 가스누출감지기는 ‘폭발하한값(LEL) 20%이내에서 가스누출을 감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기와 항목허용오차계산 예(가정 값)
제동시험기 좌·우 제동력 지시설정하중 ±5퍼센트(차륜구동형 ±2퍼센트)설정 200(임의 단위) → 190~210, 차륜구동형 196~204
제동시험기 판정 정밀도합계·차이 판정 각각 ±2퍼센트(축하중 기준)표 기준 그대로
속도계시험기 지시설정속도(매시 35킬로미터 이상)의 ±3퍼센트설정 매시 40킬로미터 → 매시 38.8~41.2킬로미터
속도계시험기 판정판정기준값의 1킬로미터 이내기준값 매시 40킬로미터 → 매시 39~41킬로미터
전조등시험기 광도 지시±15퍼센트설정 20,000칸델라 → 17,000~23,000칸델라
전조등시험기 광도 판정±1,000칸델라기준값 20,000칸델라 → 19,000~21,000칸델라
전조등시험기 광축편차±29/174밀리미터(1/6도)표 기준 그대로
사이드슬립측정기 0점·5밀리미터점각각 ±0.2mm/m(m/km)표 기준 그대로
가스누출감지기폭발하한값(LEL) 20%이내에서 감지표 기준 그대로

검사방법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제동시험기는 ‘좌측 및 우측에 대하여 세가지 이상의 하중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이라고 하고, 속도계시험기는 ‘매시 30킬로미터이상 매시 100킬로미터이하의 속도에서 두가지 이상의 값’으로 측정하도록 합니다. 위 표의 설정값 200, 매시 40킬로미터, 20,000칸델라는 계산 방법을 보이려는 가정이며 검사 현장의 실제 설정값이 아닙니다.

롤러 치수는 대형차와 관련이 있나요?

제동시험기와 속도계시험기의 구조 기준에는 롤러 치수가 있습니다. 별표 12는 ‘롤러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롤러의 직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롤러의 안쪽 폭은 850밀리미터 이하’이며 ‘바깥쪽 폭은 2,8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용축하중 3톤 이하 기기는 안쪽 650밀리미터 이하, 바깥쪽 2,400밀리미터 이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줄바꿈 때문에 이 부분은 요지로 옮김). 롤러 중심축 간격도 식으로 정해집니다.

식은 롤러 중심축 간격(밀리미터) = (619.13 + D) × sin 31.5°~37.5°이고 D는 롤러 직경입니다. 직경을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롤러 직경 D최소 간격(밀리미터)최대 간격(밀리미터)
150밀리미터(가정)402468
200밀리미터(가정)428499
300밀리미터(가정)480560

바깥쪽 폭 2,850밀리미터 이상이라는 숫자가 넓은 차축의 대형차를 올릴 수 있게 한 기준일 가능성은 있지만, 조문은 이 숫자를 정한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형차 전용 시험기 규격이나 허용축하중 상한은 이번에 확인한 별표 12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9조제5항은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위에 벌칙과 처분이 겹칩니다. 벌칙은 법 제82조에 있고, 해당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머리 문장 아래 호로 나열됩니다. 정밀도검사는 제3호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검사를 맡은 쪽에는 제45조의3제1항제5호가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를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둡니다.

대상내용근거
검사기기 사용 중단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69조제5항
벌금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2조제3호
검사대행자 등의 지정받지 않은 기기로 검사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기를 쓰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요지)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검사기술인력같은 사유로 검사한 검사기술인력은 해임 또는 직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46조제2항제3호

검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규정이 검사소에 갔을 때 검사 결과를 믿어도 되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별 검사소의 기기가 언제 정밀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합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기에 표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규정상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글의 한계

  • 정밀도검사와 관련된 법 제40조·제45조의3·제82조는 현행 문언이 앞으로 시행될 세 판본(2026. 12. 3., 2026. 12. 17., 2027. 7. 1.)과 같습니다. 시행규칙은 2026. 10. 2. 시행분을 읽었으며 그보다 늦게 시행되는 판본은 없었습니다.
  • 별표 12는 2021년 8월 27일, 별표 13은 2019년 4월 23일 개정 표시입니다. 표의 줄이 낱말 한가운데서 끊기는 곳은 온전한 한 줄 구절만 인용했고, 일부 문장은 요지로 썼습니다.
  • 두 번째 정기검사부터의 기준일, 합격표 부착 위치의 확인 방법, 기기별 실제 합격률·유효기간 현황, 시행규칙에 없는 지침상의 세부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허용오차 표의 설정값과 날짜 표의 날짜는 모두 임의로 둔 가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이 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속도계시험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가스누출감지기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정밀도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정밀도검사를 받고, 이후 최초 또는 구조변경 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습니다. 설치위치를 바꾸면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기기는 사용할 수 없고, 법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검사 현장에서 그런 기기를 쓰면 대행자 지정 취소 사유와 검사기술인력 해임 사유도 됩니다.

합격하면 무엇을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13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받아 해당 기기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 관리해야 합니다. 재질은 알루미늄판 또는 동판이고 기기 이름은 BT, ST 같은 약호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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